노동위원회granted2016.12.15
수원지방법원2016구합61359
수원지방법원 2016. 12. 15. 선고 2016구합61359 판결 해임처분취소청구의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교사의 금품수수 징계 해임처분 취소: 재량권 일탈·남용 인정
판정 요지
교사의 금품수수 징계 해임처분 취소: 재량권 일탈·남용 인정 결과 요약
- 회사가 근로자에 대하여 한 해임처분을 취소
함.
- 소송비용은 회사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75. 3. 24. 교사로 임용되어 2010. 3. 1.부터 성남시 B초등학교에서 교사로 근무
함.
- 회사는 2015. 8. 25. 근로자가 청렴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해임하고, 징계부가금 9,750,000원을 부과
함.
-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2015. 8. 28.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5. 11. 11.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 근로자는 2016. 5. 18. 수원지방법원에서 벌금 5,500,000원, 추징 2,200,000원을 선고받고, 징역 6월의 선고유예를 받았으며, 이 판결은 2016. 5. 26. 확정
됨.
- 근로자가 2016. 7. 15. 및 2016. 7. 22. 벌금과 추징금을 모두 납부하자, 회사는 벌금, 추징금 및 징계부가금의 합계액이 금품비위금액 등의 5배를 초과하였다고 판단하여 2016. 11. 3. 징계부가금 중 3,700,000원을 감액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이 사건 쟁점금품을 수수하였는지 여부
- 근로자가 수수한 금품의 총액이 3,250,000원이라는 회사의 주장에 대해, 법원은 근로자가 수수한 금품은 2,750,000원에 불과하다고 판단
함.
- 학생 F의 어머니와 G의 어머니가 근로자에게 촌지를 준 사실이 없다고 확인서를 작성한 점,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도 쟁점금품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만을 기소한 점, 피고도 이 사건 판결 이후 징계부가금 감면 과정에서 근로자가 수령한 금품 합계액을 2,750,000원으로 산정한 점 등을 근거로
함.
- 따라서 회사가 주장하는 쟁점금품 500,000원을 근로자가 수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근로자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판단
함. 재량의 일탈·남용 여부
-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 위법하다고
봄.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행정목적, 징계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임.
- 법원은 근로자의 해임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단
함.
- 판단 근거:
- 근로자가 2,750,000원을 수수한 사실은 인정되나, 학부모들에게 금품을 적극적으로 요구했거나, 금품 수수 이후 관련 학생들에게 위법·부당한 처분을 했다고 볼 객관적인 자료가 없
음.
- 피고 제출 자료만으로는 근로자의 행위가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이하 '이 사건 규칙') 제2조 제1항 및 [별표 1]의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내지 '비위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
음.
판정 상세
교사의 금품수수 징계 해임처분 취소: 재량권 일탈·남용 인정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해임처분을 취소
함.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75. 3. 24. 교사로 임용되어 2010. 3. 1.부터 성남시 B초등학교에서 교사로 근무
함.
- 피고는 2015. 8. 25. 원고가 청렴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를 해임하고, 징계부가금 9,750,000원을 부과
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8. 28.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5. 11. 11.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원고는 2016. 5. 18. 수원지방법원에서 벌금 5,500,000원, 추징 2,200,000원을 선고받고, 징역 6월의 선고유예를 받았으며, 이 판결은 2016. 5. 26. 확정
됨.
- 원고가 2016. 7. 15. 및 2016. 7. 22. 벌금과 추징금을 모두 납부하자, 피고는 벌금, 추징금 및 징계부가금의 합계액이 금품비위금액 등의 5배를 초과하였다고 판단하여 2016. 11. 3. 징계부가금 중 3,700,000원을 감액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쟁점금품을 수수하였는지 여부
- 원고가 수수한 금품의 총액이 3,250,000원이라는 피고의 주장에 대해, 법원은 원고가 수수한 금품은 2,750,000원에 불과하다고 판단
함.
- 학생 F의 어머니와 G의 어머니가 원고에게 촌지를 준 사실이 없다고 확인서를 작성한 점,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도 쟁점금품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만을 기소한 점, 피고도 이 사건 판결 이후 징계부가금 감면 과정에서 원고가 수령한 금품 합계액을 2,750,000원으로 산정한 점 등을 근거로
함.
- 따라서 피고가 주장하는 쟁점금품 500,000원을 원고가 수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원고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판단
함. 재량의 일탈·남용 여부
-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 위법하다고
봄.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행정목적, 징계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임.
- 법원은 원고의 해임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단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