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8.02.2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2017고단313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 2. 21. 선고 2017고단3131 판결 특수폭행,폭행
핵심 쟁점
직장 내 상습적 폭행 및 특수폭행 사건
판정 요지
판정 결과 피고인들에게 각 징역 6월을 선고하되,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각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
함.
핵심 쟁점 직장 내 상습적 폭행 및 특수폭행 사건
판정 근거 폭행 및 특수
판정 상세
직장 내 상습적 폭행 및 특수폭행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들에게 각 징역 6월을 선고하되,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각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들은 고양시 C에 있는 'D'의 종업원이고, 피해자 E는 2016. 10.경부터 2017. 6.경까지 위 D에서 근무한 자
임.
-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2017. 2.경 브레이크바 공구를 이용한 특수폭행, 2017. 6.초순경 소독용 에탄올을 이용한 특수폭행을 저지름.
- 피고인 A는 단독으로 2017. 3.경 후배 직원 교육을 이유로 한 폭행, 2017. 4.경 에어건을 이용한 폭행, 2017. 4.경 경찰 진압봉을 이용한 특수폭행, 2017. 5.초순경 폭행, 2017. 5. 12.경 쇠젓가락을 이용한 특수폭행, 2017. 6. 14.경 공구와 철가루를 이용한 폭행을 저지름.
- 피고인 B는 단독으로 2017. 4.경 야구방망이를 이용한 특수폭행, 2017. 5. 2.경 속칭 '생일빵' 폭행, 2017. 6.초순경 요철 제거용 공구를 이용한 특수폭행을 저지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폭행 및 특수폭행죄의 성립 여부
- 법리: 형법 제260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폭행을 처벌하며, 형법 제261조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 또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죄를 범한 때에는 가중처벌하도록 규정
함.
- 판단: 법원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경찰 진술조서, 각 사진 등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들의 폭행 및 특수폭행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
- 형법 제261조 (특수폭행) 참고사실
-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직장 내 상하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
함. 피해자가 이 사건 각 폭행으로 입은 정신적 충격이 크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바라고 있
음.
-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대체로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
음. 피고인들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