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1.12.0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2020고정47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 12. 8. 선고 2020고정477 판결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핵심 쟁점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에서 피고인 A의 고의성 부재로 무죄 선고
판정 요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에서 피고인 A의 고의성 부재로 무죄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
음. 사실관계
- 피고인 A은 B의 이사(B장)로, 피고인 B은 철도산업 및 국유철도사업 관련 연구개발을 영위하는 사용사업주
임.
- 공소사실은 피고인 A이 2018. 2. 1.과 2018. 6. 29. 파견기간을 연장하여 근로자 E 등 20명을 총 파견기간 2년을 초과하여 파견받아 근무하도록 함으로써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는 것
임.
-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해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고의성 여부
- 쟁점: 피고인 A이 개별 파견근로자들의 파견기간 연장으로 인해 총 파견기간이 2년을 초과하게 됨을 인식하였는지 여부, 즉 고의가 있었는지 여
부.
- 법리: 형사사건에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범죄사실이 증명되어야 하며, 특히 고의범의 경우 행위자가 구성요건적 사실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음이 증명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B과 파견업체 간의 계약 체결은 원장(피고인 A)의 결재사항이나, 개별 파견근로자들의 파견기간 결정 또는 연장은 본부장 등의 전결사항
임.
- 이 사건 파견기간 연장은 당시 본부장들의 전결로 이루어졌고, 본부장들은 피고인 A에게 파견기간 연장 내용을 보고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
함.
- 파견업체와의 계약기간 연장이 개별 파견근로자의 총 파견기간 2년 초과로 필연적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실무담당자가 아니라면 개별 근로자의 총 파견기간을 예측하기 어려
움.
- 피고인 A에게 보고되었다는 문건은 일반적인 원칙만 기재되어 개별 파견근로자의 총 파견기간을 파악하기 어려
움.
- 피고인 A이 결재한 내부결재 문서에 첨부된 파견근로자 명단 및 입사일 파일은 결재 순서 및 시각에 비추어 피고인 A이 내용을 확인하고 결재했다고 보기 어려
움.
-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피고인 A이 개별 파견근로자들의 파견기간이 2년을 초과하게 됨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주장을 배척하기 어려우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에게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피고인에게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근로자파견의 기간은 파견사업주·사용사업주·파견근로자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도 총 파견기간 2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검토
- 본 판결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에서 사용사업주 대표의 고의성 입증의 어려움을 보여
줌. 특히 조직 내 위임전결 규정, 보고 체계, 업무의 복잡성 등이 고의성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
함.
- 실무상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의 총 파견기간 관리에 있어 명확한 내부 시스템을 구축하고, 대표자에게 개별 근로자의 파견기간 초과 여부를 명확히 보고하는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
판정 상세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에서 피고인 A의 고의성 부재로 무죄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
음. 사실관계
- 피고인 A은 B의 이사(B장)로, 피고인 B은 철도산업 및 국유철도사업 관련 연구개발을 영위하는 사용사업주
임.
- 공소사실은 피고인 A이 2018. 2. 1.과 2018. 6. 29. 파견기간을 연장하여 근로자 E 등 20명을 총 파견기간 2년을 초과하여 파견받아 근무하도록 함으로써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는 것
임.
-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해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고의성 여부
- 쟁점: 피고인 A이 개별 파견근로자들의 파견기간 연장으로 인해 총 파견기간이 2년을 초과하게 됨을 인식하였는지 여부, 즉 고의가 있었는지 여
부.
- 법리: 형사사건에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범죄사실이 증명되어야 하며, 특히 고의범의 경우 행위자가 구성요건적 사실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음이 증명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B과 파견업체 간의 계약 체결은 원장(피고인 A)의 결재사항이나, 개별 파견근로자들의 파견기간 결정 또는 연장은 본부장 등의 전결사항
임.
- 이 사건 파견기간 연장은 당시 본부장들의 전결로 이루어졌고, 본부장들은 피고인 A에게 파견기간 연장 내용을 보고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
함.
- 파견업체와의 계약기간 연장이 개별 파견근로자의 총 파견기간 2년 초과로 필연적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실무담당자가 아니라면 개별 근로자의 총 파견기간을 예측하기 어려
움.
- 피고인 A에게 보고되었다는 문건은 일반적인 원칙만 기재되어 개별 파견근로자의 총 파견기간을 파악하기 어려
움.
- 피고인 A이 결재한 내부결재 문서에 첨부된 파견근로자 명단 및 입사일 파일은 결재 순서 및 시각에 비추어 피고인 A이 내용을 확인하고 결재했다고 보기 어려
움.
-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피고인 A이 개별 파견근로자들의 파견기간이 2년을 초과하게 됨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주장을 배척하기 어려우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에게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