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12.22
광주지방법원2022가합53339
광주지방법원 2023. 12. 22. 선고 2022가합53339 판결 정직3월처분무효확인
비위행위
핵심 쟁점
교수의 휴강 및 연구비 중복 수령에 대한 정직 3개월 징계처분 무효확인 소송
판정 요지
교수의 휴강 및 연구비 중복 수령에 대한 정직 3개월 징계처분 무효확인 소송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C대학교 보건행정학부 교수로, 2018. 6. 28. '빈번한 휴강 및 연구비 중복 수령'을 사유로 해임처분(선행 해임처분)을 받았
음.
- 근로자는 선행 해임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1심, 2심, 3심 모두 승소하였고, 법원은 해임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함(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1다251905 판결).
- 회사는 2021. 11. 1. 근로자를 복직시키고 임금 상당액을 지급한 후, 2021. 12. 21. 근로자에게 동일한 징계사유(휴강 및 보강 미실시 31.5시간, 연구비 166,000원 중복 수령)로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해당 징계처분)을
함.
- 근로자는 해당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거나 형평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교직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 위법
함.
-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거나, 비례의 원칙 또는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봄.
- 법원은 해당 징계처분이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나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다51555 판결: 교직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
음.
-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1호, 제2호: 교원의 징계 사유를 규정
함.
- C대학교 교원인사규정(2018. 9. 12.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 제4항, 제5항 제1호, 제3호: 교원의 의무 및 징계 사유를 규정
함.
- C대학교 교원징계규정(2019. 8. 27.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1호, 제2호: 징계 사유를 규정
함.
- C대학교 학칙 시행세칙(2018. 11. 14.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1항: 휴강 또는 결강 시 총장에게 휴·결강계 및 보강 계획서 제출 의무를 부과
함. 참고사실
- 근로자의 비위 정도:
- 1 징계사유(휴강 및 보강 미실시): C대학교는 2017년부터 교수들에게 철저한 학사관리를 지시했음에도 근로자는 학칙 시행세칙 제45조 제1항에 따른 보강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
음. 휴강 및 보강 미실시 일수(21일)와 시간(31.5시간)이 적지 않고,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가 상당하여 경미하다고 보기 어려
움.
- 2 징계사유(연구비 중복 수령): 근로자가 동일한 논문으로 두 차례 연구활동 지원금 지급 신청을 직접 하였고, 공동저자 및 내용이 동일하며 신청 시기 간격도 길지 않아 단순 과실로 중복 신청했다고 보기 어려
움.
판정 상세
교수의 휴강 및 연구비 중복 수령에 대한 정직 3개월 징계처분 무효확인 소송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C대학교 보건행정학부 교수로, 2018. 6. 28. '빈번한 휴강 및 연구비 중복 수령'을 사유로 해임처분(선행 해임처분)을 받았
음.
- 원고는 선행 해임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1심, 2심, 3심 모두 승소하였고, 법원은 해임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함(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1다251905 판결).
- 피고는 2021. 11. 1. 원고를 복직시키고 임금 상당액을 지급한 후, 2021. 12. 21. 원고에게 동일한 징계사유(휴강 및 보강 미실시 31.5시간, 연구비 166,000원 중복 수령)로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이 사건 징계처분)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거나 형평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교직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 위법
함.
-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거나, 비례의 원칙 또는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봄.
- 법원은 이 사건 징계처분이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나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다51555 판결: 교직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
음.
-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1호, 제2호: 교원의 징계 사유를 규정
함.
- C대학교 교원인사규정(2018. 9. 12.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 제4항, 제5항 제1호, 제3호: 교원의 의무 및 징계 사유를 규정
함.
- C대학교 교원징계규정(2019. 8. 27.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1호, 제2호: 징계 사유를 규정
함.
- C대학교 학칙 시행세칙(2018. 11. 14.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1항: 휴강 또는 결강 시 총장에게 휴·결강계 및 보강 계획서 제출 의무를 부과
함. 참고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