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8.02.22
인천지방법원2017고단8705
인천지방법원 2018. 2. 22. 선고 2017고단8705 판결 특수상해,특수폭행,강요
핵심 쟁점
직장 내 상사의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폭행, 상해 및 강요 행위에 대한 유죄 판결
판정 요지
판정 결과 피고인에게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
함.
핵심 쟁점 직장 내 상사의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폭행, 상해 및 강요 행위에 대한 유죄 판결
판정 근거 특수폭행, 강요, 특수상해죄의 성립 여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해자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및 진술서, 상해진단서, 피해사진, 수사보고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각 범죄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
됨. **특수폭행
판정 상세
직장 내 상사의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폭행, 상해 및 강요 행위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7. 5. 17.부터 2017. 6. 7.까지 인천 남동구 소재 사무실에서 직원인 피해자 D에게 업무 처리 미숙을 이유로 여러 차례 특수폭행, 강요, 특수상해 행위를 저지름.
- 특수폭행: 렌치(약 15cm)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약 5회, 망치(약 30cm) 손잡이로 머리 부분을 약 7회, 렌치로 복숭아뼈 부분을 약 4회 내려
침.
- 강요: 피해자에게 인버터(약 15kg)를 머리 위로 들고 15분간 서 있게
함.
- 특수상해: 망치 손잡이로 피해자의 복숭아뼈 부분을 약 6회, 머리 부분을 약 3회 내려쳐 약 1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족부 타박상 등을 입
힘.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특수폭행, 강요, 특수상해죄의 성립 여부
-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해자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및 진술서, 상해진단서, 피해사진, 수사보고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각 범죄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됨.
- 특수폭행죄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을 폭행함으로써 성립
함.
- 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으로써 성립
함.
- 특수상해죄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함으로써 성립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특수폭행)
- 형법 제324조 제1항 (강요)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특수상해) 참고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