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4.10.0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2024고정133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4. 10. 8. 선고 2024고정133 판결 명예훼손,모욕
핵심 쟁점
간호조무사의 동료 간호조무사에 대한 명예훼손 및 모욕죄 성립 사건
판정 요지
판정 결과 법원은 가해자(동료 간호조무사)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였
다. 가해자가 피해자(간호조무사)에 대한 허위사실 적시(명예훼손)와 모욕적 발언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었
다.
핵심 쟁점 가해자가 병원 동료들 앞에서 피해자가 폭행으로 해고된 전력이 있고 '깡패·술집년'이라는 허위사실을 반복 발언한 것이 문제되었
다. 또한 피해자가 원장의 스파이 노릇을 한다는 허위사실 유포 및 '깡패년'이라는 모욕적 표현 사용도 쟁점이 되었
다.
판정 근거 가해자는 발언 자체를 부인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배척하고 공연성(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과 허위사실 적시를 인정하였
다. 형법상 허위사실 명예훼손죄(제307조 제2항) 및 모욕죄(제311조)의 구성요건이 충족된다고 판단하였다.
판정 상세
간호조무사의 동료 간호조무사에 대한 명예훼손 및 모욕죄 성립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6년부터 2023년 4월까지 성남시 수정구 소재 'C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
함.
- 피해자 D는 2021년 6월경 위 병원에 간호조무사로 입사
함.
- 명예훼손:
- 2021년 7월경부터 9월경 사이에 병원 3층 준비실에서 동료 직원들에게 피해자가 다른 조리원에서 폭행 사건으로 해고당했거나 깡패였던 적이 없음에도 "걔(피해자)는 전에 다니던 조리원에서 싸움을 자주 하여 폭행 사건으로 경찰서를 드나들다 병원에서 잘렸다, 깡패같은 년, 술집년이라 세다."고 말
함.
- 2021년 10월 중순경 병원 본관 3층 스테이션에서 동료 직원들에게 피해자가 병원 원장이나 간호실장을 믿고 함부로 행동하거나 정보를 제공한 적이 없음에도 "D(피해자)은 요즘 빽을 믿고 설치고 다닌다, 원장의 스파이 노릇을 하고 있다."고 말
함.
-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
함.
- 모욕:
- 2022년 5월경 병원 3층 준비실에서 동료 직원들에게 피해자를 지칭하며 "깡패년이네, 깡패년이 우리 병원에 다니면 안 되지."라고 말
함.
-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명예훼손 및 모욕죄 성립 여부
-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
함.
- 그러나 각 범행 당시 현장에 있었던 증인들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과 다른 간호사들의 진술이 부합하여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인정
됨.
-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는 것을 평소에 들은 적이 없다는 사람들의 진술이 있더라도, 이는 특정 장소에서 공소사실과 같은 말을 들었다는 증인들의 증언과 반드시 양립할 수 없는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함.
- 법원은 피고인의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를 유죄로 인정함.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