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9. 29. 선고 2020나53028 판결 임금및퇴직금
핵심 쟁점
간병인의 근로자성 인정 및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판정 요지
간병인의 근로자성 인정 및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결과 요약
- 원고(간병인)가 피고(병원)의 근로자임을 인정, 회사는 근로자에게 퇴직금 3,904,679원 및 해고예고수당 1,700,000원 합계 5,604,679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 피고 병원은 2015. 5. 1. D협회와 공동간병계약을 체결
함.
- 근로자는 D협회 회원으로 2017. 1. 25.부터 2019. 5. 31.까지 피고 병원 중환자실에서 간병인으로 근무
함.
- 근로자는 피고로부터 월 170만 원을 받았고, 그 중 월 7만 원을 D협회에 수수료로 지급
함.
- D협회는 1, 2주에 한 번 피고 병원에 직원을 파견하여 소속 간병인들의 업무수행 상황을 점검
함.
- 회사는 2019. 5. 31.경 근로자가 환자 보호자와 마찰을 일으켰다는 이유로 D협회를 통해 근로자에게 간병인 업무 중단을 요청하였고, 근로자는 업무를 종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와 D협회 사이의 관계
- D협회는 직업안정법상 유료직업소개사업자로서 원고와 D협회 사이에는 간병업체 소개·알선을 내용으로 하는 회원가입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
임.
- D협회가 간병인들의 업무수행 상황을 점검하고 전문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것은 소개한 간병인의 업무수행 적정성 보장 또는 책임 부담에 대비하기 위한 부수적인 조치에 불과
함.
-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와 D협회 사이에 간병업체 소개·알선 관계를 넘어 업무상 지휘·감독관계까지 있었다고 보기 어려
움. 원고와 피고 사이의 관계 및 근로자성 인정 여부
- 근로자의 간병인 업무수행과 관련된 법률관계의 상대방은 피고라고 봄이 타당
함. D협회는 직업소개업체로서 근로자를 회사에게 소개·알선한 것일 뿐 직접 간병서비스를 수행하는 당사자의 지위에서 근로자를 피고 병원에 파견한 주체로 볼 수 없
음.
- 근로계약관계인지 여부는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함.
- 종속적인 관계 판단 기준: 업무 내용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등 적용 여부,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 및 장소 지정 구속 여부, 독립하여 사업 영위 가능 여부, 보수의 성격(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 기본급·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 및 전속성, 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
함.
- 판단:
- 근로자의 업무내용, 준수사항, 근무시간, 보수 등 기본적인 근무조건이 피고측에 의하여 정하여졌고, 근로자에게 피고 직원의 지시에 따를 의무가 부과되었으며, 근로자가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회사에게 간병인 교체의 불이익을 가할 수 있는 수단이 주어진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는 근로자가 종속적인 지위에서 회사의 지휘·감독 하에 간병인으로 근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
음.
- 근로자의 보수가 간병인 업무수행의 구체적인 성과와 무관하게 정기적, 고정적으로 지급된 점에서, 이는 근로 자체의 대가인 임금의 성격을 가
짐.
판정 상세
간병인의 근로자성 인정 및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결과 요약
- 원고(간병인)가 피고(병원)의 근로자임을 인정,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3,904,679원 및 해고예고수당 1,700,000원 합계 5,604,679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 피고 병원은 2015. 5. 1. D협회와 공동간병계약을 체결
함.
- 원고는 D협회 회원으로 2017. 1. 25.부터 2019. 5. 31.까지 피고 병원 중환자실에서 간병인으로 근무
함.
- 원고는 피고로부터 월 170만 원을 받았고, 그 중 월 7만 원을 D협회에 수수료로 지급
함.
- D협회는 1, 2주에 한 번 피고 병원에 직원을 파견하여 소속 간병인들의 업무수행 상황을 점검
함.
- 피고는 2019. 5. 31.경 원고가 환자 보호자와 마찰을 일으켰다는 이유로 D협회를 통해 원고에게 간병인 업무 중단을 요청하였고, 원고는 업무를 종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와 D협회 사이의 관계
- D협회는 직업안정법상 유료직업소개사업자로서 원고와 D협회 사이에는 간병업체 소개·알선을 내용으로 하는 회원가입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
임.
- D협회가 간병인들의 업무수행 상황을 점검하고 전문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것은 소개한 간병인의 업무수행 적정성 보장 또는 책임 부담에 대비하기 위한 부수적인 조치에 불과
함.
-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와 D협회 사이에 간병업체 소개·알선 관계를 넘어 업무상 지휘·감독관계까지 있었다고 보기 어려
움. 원고와 피고 사이의 관계 및 근로자성 인정 여부
- 원고의 간병인 업무수행과 관련된 법률관계의 상대방은 피고라고 봄이 타당
함. D협회는 직업소개업체로서 원고를 피고에게 소개·알선한 것일 뿐 직접 간병서비스를 수행하는 당사자의 지위에서 원고를 피고 병원에 파견한 주체로 볼 수 없
음.
- 근로계약관계인지 여부는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함.
- 종속적인 관계 판단 기준: 업무 내용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등 적용 여부,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 및 장소 지정 구속 여부, 독립하여 사업 영위 가능 여부, 보수의 성격(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 기본급·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 및 전속성, 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