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08.17
서울고등법원2017누36658
서울고등법원 2017. 8. 17. 선고 2017누36658 판결 감봉처분취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교원 무단결근 징계처분 취소소송 항소 기각
판정 요지
교원 무단결근 징계처분 취소소송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교원으로서 2015. 4. 2. 및 2015. 4. 11. 법정 병가일수를 초과하는 병가 신청을
함.
- 근로자는 2015. 4. 7. 병가기간 만료 후 계속 요양을 위한 연가 신청을 하였으나, 학교 측은 병가기간 만료 전 계속 요양으로 오인하여 반려
함.
- 근로자는 2015. 4. 11. 위중한 노모 간호를 사유로 연가 신청을
함.
- 학교 측은 2015. 4. 14. 경기도 교육청으로부터 근로자의 병가 만료일이 2015. 4. 8.임을 확인받고 근로자에게 출근을 지시
함.
- 근로자는 2015. 4. 13.부터 4. 27.까지 별도의 근무상황 처리 없이 출근하지 아니
함.
- 근로자는 해당 징계처분에 따라 최소 5년간 대구광역시로 타시도 교류 신청 권리가 박탈되어 대구 달성군 D에서 투병 중인 모친 간병이 어려워
짐.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학교장의 휴가신청 반려의 위법성 여부 및 징계사유 인정 여부
- 법리: 교원의 휴가는 학교장의 허가사항이며,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에 따라 병가기간 초과 신청, 학기 중 연가 신청 시 수업 및 담당 사무 인계 등 업무 연속성 유지가 필요
함.
- 판단:
-
-
-
- 및 2015. 4. 11.자 병가신청 반려: 법정 병가일수를 초과하여 신청된 것이므로 학교장의 반려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
-
-
음.
- 2015. 4. 7.자 연가신청 반려: 학교 측과 원고 모두 병가 만료일을 잘못 인지한 점, 근로자가 학기 중 수업 조치 없이 연가를 신청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학교장의 반려가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
음.
- 2015. 4. 11.자 연가신청 반려: '위중한 노모 간호'는 학기 중 연가 실시가 가능한 특별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으나, 근로자가 수업 조치 없이 단속적으로 연가를 신청하고 법정 병가일수를 초과하는 병가 신청과 혼합 상신된 점 등을 고려할 때 학교장의 반려가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
음.
- 근무지 이탈 및 무단결근: 학교장의 휴가 허가가 없었으므로, 근로자의 근무지 이탈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8조 제1항에 위배되어 징계사유가
됨. 또한, 2015. 4. 13.부터 4. 27.까지 별도의 근무상황 처리 없이 출근하지 아니한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57조에 위배되어 징계사유가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시행 2015. 1. 30.):
- "교원이 휴가를 실시함에 있어서는 수업 및 담당사무 등을 학교장이 정한 자에게 인계하여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여야 함"
- "병가기간을 모두 사용한 후에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계속 요양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법정연가일수 안에서 필요한 기간에 대하여 허가할 수 있음[4.
가. (3), (다), 2) 항]"
판정 상세
교원 무단결근 징계처분 취소소송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교원으로서 2015. 4. 2. 및 2015. 4. 11. 법정 병가일수를 초과하는 병가 신청을
함.
- 원고는 2015. 4. 7. 병가기간 만료 후 계속 요양을 위한 연가 신청을 하였으나, 학교 측은 병가기간 만료 전 계속 요양으로 오인하여 반려
함.
- 원고는 2015. 4. 11. 위중한 노모 간호를 사유로 연가 신청을
함.
- 학교 측은 2015. 4. 14. 경기도 교육청으로부터 원고의 병가 만료일이 2015. 4. 8.임을 확인받고 원고에게 출근을 지시
함.
- 원고는 2015. 4. 13.부터 4. 27.까지 별도의 근무상황 처리 없이 출근하지 아니
함.
- 원고는 이 사건 징계처분에 따라 최소 5년간 대구광역시로 타시도 교류 신청 권리가 박탈되어 대구 달성군 D에서 투병 중인 모친 간병이 어려워
짐.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학교장의 휴가신청 반려의 위법성 여부 및 징계사유 인정 여부
- 법리: 교원의 휴가는 학교장의 허가사항이며,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에 따라 병가기간 초과 신청, 학기 중 연가 신청 시 수업 및 담당 사무 인계 등 업무 연속성 유지가 필요
함.
- 판단:
- 2015. 4. 2. 및 2015. 4. 11.자 병가신청 반려: 법정 병가일수를 초과하여 신청된 것이므로 학교장의 반려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
음.
- 2015. 4. 7.자 연가신청 반려: 학교 측과 원고 모두 병가 만료일을 잘못 인지한 점, 원고가 학기 중 수업 조치 없이 연가를 신청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학교장의 반려가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
음.
- 2015. 4. 11.자 연가신청 반려: '위중한 노모 간호'는 학기 중 연가 실시가 가능한 특별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으나, 원고가 수업 조치 없이 단속적으로 연가를 신청하고 법정 병가일수를 초과하는 병가 신청과 혼합 상신된 점 등을 고려할 때 학교장의 반려가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