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4.03.25
창원지방법원2013구합20248
창원지방법원 2014. 3. 25. 선고 2013구합20248 판결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핵심 쟁점
판정 결과 군 복무 중 집단 따돌림으로 인한 정신질환 발병에 대해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처분이 취소되었
다.
핵심 쟁점 군 복무 중 선임병들의 폭력·폭언·따돌림·과다 업무로 인한 정신질환이 공무 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국가유공자 요건을 충족하는지가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군 복무 중 받은 집단 따돌림과 가혹행위가 정신질환 발병에 상당히 기여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었
다. 공무 수행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어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판정 상세
<summary>
**군 복무 중 집단 따돌림으로 인한 정신질환 발병과 국가유공자 요건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국가보훈처장)가 원고에게 한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처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0. 1. 10. 육군 논산훈련소에 입대하여 2000. 3. 7. 육군 제31사단 제8539부대 B대대에 배치받아 복무
함.
- 원고는 군 복무 중 적응장애 진단을 받고 2001. 4. 26.부터 2001. 6. 7.까지 국군광주병원에서 치료를 받
음.
- 원고는 2002. 1. 17. 영양 결핍증 및 빈혈 등으로 의병 전역
함.
- 원고는 2012. 11. 7. 피고에게 군 복무 중 선임병들의 폭력, 폭언, 따돌림, 과다한 업무 등으로 우울증, 스트레스장애증후군, 식이장애, 정신분열병(이 사건 상이)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함.
- 피고는 2013. 3. 8. 이 사건 상이가 공무수행과는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처분(이 사건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국가유공자 요건으로서 공무수행과 상이 간의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
- **법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공상군경)에서 말하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부상·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함. 기존 질병이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으로 인한 과로나 무리 등이 겹쳐 재발 또는 악화된 경우에도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하며,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추단할 수 있으면 족
함.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군인 등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입대 전 정신질환 증세가 없었고, 가족력도 없었
음.
- 내성적이고 소심한 성격의 원고가 폐쇄적인 병영생활과 상하위계질서에 적응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
임.
- 야간 업무에 따른 수면 부족과 선임병들의 집단 따돌림으로 소화 장애, 체중 감소, 불안·우울 증세를 보
임.
- 이러한 심리·사회적 요인도 식이장애나 정신분열증의 발병 원인이 될 수 있으며, 원고는 군 복무 중 스트레스 외에 정신분열증 발병 원인이 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었
음.
- 이 사건 상이는 평균인보다 정신적으로 취약한 원고가 군 생활 스트레스와 집단 따돌림으로 인해 정신질환적 소인이 악화되어 발병한 것으로 추단함이 타당
함.
- 따라서 군 공무수행과 이 사건 상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은 위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두11252 판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참고사실**
- 원고는 입대 전 신체검사에서 정신과 부분 정상 판정을 받
음.
- 원고는 군 복무 중 상황병으로 야간 근무를 주로 하였고, 이후 장교식당 취사병으로 보직이 변경
됨.
- 원고는 식욕 부진, 체중 저하, 소화 불량 등으로 국군광주병원에서 적응장애 진단을 받고 입원 치료를 받
음.
- 전역 당시 원고의 체중은 42kg에 불과하였고, 전역 후에도 우울장애, 식이장애, 신경성 식욕부진, 단순형 정신분열병, 신경불안증 등의 증상으로 계속 치료를 받
음.
- 이 사건 상이는 의학적으로 유전적, 생물학적, 환경적, 사회적 요인 외에 군 공무수행 중 발생한 구타, 폭언, 기합, 왕따, 정신적 스트레스가 발병 및 악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알려져 있
음.
**검토**
- 본 판결은 군 복무 중 발생한 정신질환에 대해 **군대 내 환경적 요인(집단 따돌림,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 등)이 질병 발병 또는 악화에 미친 영향**을 폭넓게 인정하여 국가유공자 요건을 판단한 사례
임.
- 특히, **인과관계 입증에 있어 의학적·자연과학적 명백한 증명보다는 제반 사정을 고려한 추단**을 허용하고, **개인의 건강 및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충실히 적용하여, 내성적인 성격의 원고가 겪은 군 생활의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였
음.
- 이는 군 복무 중 정신적 고통을 겪은 장병들의 국가유공자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군대 내 부적응 및 가혹행위로 인한 정신적 상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조**하는 의미 있는 판결로 평가할 수 있
음.
</summa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