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08.17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가단223955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8. 17. 선고 2016가단223955 판결 퇴직금
비위행위
핵심 쟁점
판매위탁용역계약자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및 퇴직금 청구 기각
판정 요지
판매위탁용역계약자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및 퇴직금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퇴직금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재단법인 C는 철도청 공상 퇴직자 및 순직자 유가족 원호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역구내 매점 운영 등 수익사업을
함.
- 회사는 C의 수익사업을 분리하여 수행할 목적으로 2004. 12. 2. 설립되어 2004. 12. 31. C로부터 수익사업을 양수
함.
- 근로자는 2001. 2. 1. C와 D 매점에 관하여, 2003. 2.경 E 매점에 관하여 판매위탁용역계약을 체결
함.
- 근로자는 2005. 10. 5. 피고와 E 매점에 관하여 판매위탁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판매 업무를 수행하다가 계약기간 만료일에 업무를 종료
함.
- C는 1975. 1. 1.경부터 구내영업 관리업소에 대한 직영화를 실시하여 성과급영업원을 고용하여 매점을 운영하였으나, 대법원 99두10209호 사건에서 성과급영업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됨이 인정되자 매점운영방식을 판매위탁용역 계약 제도로 전환
함.
- 근로자는 1986년경 C에 입사하여 1987년경 공상을 입고, 1990. 2.경 F 매점의 성과급영업원으로 발령받았다가 1995년 D 매점으로 근무지를 옮긴 후, 2001. 2. 1. 용역계약을 체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제소합의의 효력
- 근로자가 판매위탁용역계약 체결 시 "용역계약기간 만료 후에는 어떠한 권리주장도 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이 있
음.
- 법원은 위 각서의 문언상 퇴직금 청구까지 포기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설령 퇴직금 청구권에 대한 부제소합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다49732 판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아닌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함.
- 종속적인 관계 판단 기준: 업무 내용의 사용자 지정 여부, 취업규칙·복무규정 적용 여부, 사용자의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장소 지정 및 구속 여부, 비품·원자재·작업도구 소유 및 제3자 고용 여부, 이윤 창출·손실 초래 등 위험 부담 여부, 보수의 성격(대상적 성격, 기본급·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 및 전속성, 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
함.
- 법원은 근로자가 회사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단
함.
- 회사가 근로자의 출퇴근 시간, 휴가, 외출 등을 관리 감독하거나 근태관리에 따른 불이익한 처분을 하였다고 보이지 않
음.
- 회사가 영업활동에 필요한 시설물 및 장비를 제공하고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판매업무 보조 및 역사 내 영업장소의 특수성을 고려한 것으로 보
임.
- 회사는 근로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다른 직무를 겸직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아 근로자의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회사에 대한 전속성을 인정하기 어려
판정 상세
판매위탁용역계약자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및 퇴직금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퇴직금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재단법인 C는 철도청 공상 퇴직자 및 순직자 유가족 원호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역구내 매점 운영 등 수익사업을
함.
- 피고는 C의 수익사업을 분리하여 수행할 목적으로 2004. 12. 2. 설립되어 2004. 12. 31. C로부터 수익사업을 양수
함.
- 원고는 2001. 2. 1. C와 D 매점에 관하여, 2003. 2.경 E 매점에 관하여 판매위탁용역계약을 체결
함.
- 원고는 2005. 10. 5. 피고와 E 매점에 관하여 판매위탁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판매 업무를 수행하다가 계약기간 만료일에 업무를 종료
함.
- C는 1975. 1. 1.경부터 구내영업 관리업소에 대한 직영화를 실시하여 성과급영업원을 고용하여 매점을 운영하였으나, 대법원 99두10209호 사건에서 성과급영업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됨이 인정되자 매점운영방식을 판매위탁용역 계약 제도로 전환
함.
- 원고는 1986년경 C에 입사하여 1987년경 공상을 입고, 1990. 2.경 F 매점의 성과급영업원으로 발령받았다가 1995년 D 매점으로 근무지를 옮긴 후, 2001. 2. 1. 용역계약을 체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제소합의의 효력
- 원고가 판매위탁용역계약 체결 시 "용역계약기간 만료 후에는 어떠한 권리주장도 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이 있
음.
- 법원은 위 각서의 문언상 퇴직금 청구까지 포기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설령 퇴직금 청구권에 대한 부제소합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다49732 판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아닌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함.
- 종속적인 관계 판단 기준: 업무 내용의 사용자 지정 여부, 취업규칙·복무규정 적용 여부, 사용자의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장소 지정 및 구속 여부, 비품·원자재·작업도구 소유 및 제3자 고용 여부, 이윤 창출·손실 초래 등 위험 부담 여부, 보수의 성격(대상적 성격, 기본급·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 및 전속성, 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