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 7. 9. 선고 2019가합105202 판결 해고무효확인
핵심 쟁점
버스 운전기사의 잦은 교통사고로 인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판정 요지
버스 운전기사의 잦은 교통사고로 인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징계해고 무효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회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근로자는 2016. 11. 10.부터 회사에 입사하여 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였
음.
- 회사는 2019. 7. 15. 근로자에게 '취업규칙 위반(교통사고 등)'을 이유로 인사(징계)위원회 출석을 통보하였
음.
- 2019. 7. 19. 인사(징계)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를 의결하였고, 회사는 같은 날 근로자에게 4건의 교통사고(총 피해액 33,780,000원)를 이유로 취업규칙 제44조 제5항 제21호에 근거하여 징계해고 처분을 하였
음.
- 근로자는 징계해고에 불복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19. 8. 12. 재심 인사(징계)위원회 역시 징계해고를 의결하였
음.
- 회사는 2019. 8. 20. 근로자에게 2019. 8. 31.자로 근로계약 해지를 통보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해고의 실체적 하자 여부
- 근로자의 주장: 2017. 12. 7.자 교통사고는 피해금액이 부정확하고 과실이 부당하게 산정되었으며, 중대하지 않은 사고
임. 또한, 회사가 근로자를 대형버스 운전기사로 '승급'시켜 징계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했
음. 2019. 6. 12.자 교통사고는 근로자가 일으키지 않았으며, 사고경위서는 회사의 기망 또는 강요로 작성된 것
임. 2017. 11. 27.자 교통사고는 시말서 제출로 이미 징계되었으므로 일사부재리 원칙 위반이며, 역시 '승급'으로 징계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했
음.
- 법원의 판단:
-
-
- 7.자 교통사고의 총 피해금액은 23,510,000원으로 인정되며, 근로자의 과실 90% 산정이 부당하다는 증거가 부족
-
함. 취업규칙은 교통사고의 중대성 여부를 징계해고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
음. 중형버스에서 대형버스 운전기사로 전환배치가 '승급'이라는 증거가 없
음.
- 2019. 6. 12.자 교통사고에 대해 근로자가 사고경위서 작성 시 기망이나 강요가 있었다는 증거가 없으며,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서 해당 사고 발생 사실을 인정한 점 등을 종합하여 근로자가 사고를 발생시킨 사실이 인정
됨.
- 2017. 11. 27.자 교통사고에 대해 근로자가 시말서를 제출했다는 증거가 없으며, 중형버스에서 대형버스 운전기사로 전환배치가 '승급'이라는 증거가 없
음.
- 결론: 이 사건 각 교통사고의 발생일, 간격 및 피해액 합계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에게는 취업규칙 제44조 제5항 제21호 제1, 5목에 해당하는 징계해고 사유가 인정
됨. 징계해고의 절차적 하자 여부
- 근로자의 주장: 회사가 허위 자백을 유도하여 진술포기각서를 작성하게 하였으며, 징계대상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는 취업규칙 제43조 제2호를 위반하였
음.
- 법원의 판단: 회사가 허위 자백을 유도했다는 증거가 없으며, 취업규칙 제43조 제2호의 무급휴직 부여 여부는 회사의 재량 사항
판정 상세
버스 운전기사의 잦은 교통사고로 인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원고의 징계해고 무효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여객자동차 운수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원고는 2016. 11. 10.부터 피고에 입사하여 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였
음.
- 피고는 2019. 7. 15. 원고에게 '취업규칙 위반(교통사고 등)'을 이유로 인사(징계)위원회 출석을 통보하였
음.
- 2019. 7. 19. 인사(징계)위원회는 원고에 대한 징계해고를 의결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4건의 교통사고(총 피해액 33,780,000원)를 이유로 취업규칙 제44조 제5항 제21호에 근거하여 징계해고 처분을 하였
음.
- 원고는 징계해고에 불복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19. 8. 12. 재심 인사(징계)위원회 역시 징계해고를 의결하였
음.
- 피고는 2019. 8. 20. 원고에게 2019. 8. 31.자로 근로계약 해지를 통보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해고의 실체적 하자 여부
- 원고의 주장: 2017. 12. 7.자 교통사고는 피해금액이 부정확하고 과실이 부당하게 산정되었으며, 중대하지 않은 사고
임. 또한, 피고가 원고를 대형버스 운전기사로 '승급'시켜 징계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했
음. 2019. 6. 12.자 교통사고는 원고가 일으키지 않았으며, 사고경위서는 피고의 기망 또는 강요로 작성된 것
임. 2017. 11. 27.자 교통사고는 시말서 제출로 이미 징계되었으므로 일사부재리 원칙 위반이며, 역시 '승급'으로 징계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했
음.
- 법원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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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자 교통사고의 총 피해금액은 23,510,000원으로 인정되며, 원고의 과실 90% 산정이 부당하다는 증거가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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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 취업규칙은 교통사고의 중대성 여부를 징계해고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
음. 중형버스에서 대형버스 운전기사로 전환배치가 '승급'이라는 증거가 없
음.
- 2019. 6. 12.자 교통사고에 대해 원고가 사고경위서 작성 시 기망이나 강요가 있었다는 증거가 없으며, 원고가 인사위원회에서 해당 사고 발생 사실을 인정한 점 등을 종합하여 원고가 사고를 발생시킨 사실이 인정
됨.
- 2017. 11. 27.자 교통사고에 대해 원고가 시말서를 제출했다는 증거가 없으며, 중형버스에서 대형버스 운전기사로 전환배치가 '승급'이라는 증거가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