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1.01.28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260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 28. 선고 2020고정1260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핵심 쟁점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유죄, 근로조건 서면 미교부 무죄 판결
판정 요지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유죄, 근로조건 서면 미교부 무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은 근로자 D의 임금 및 퇴직금을 미지급한 혐의에 대해 유죄로 인정되어 벌금 100만 원 및 1년간 집행유예를 선고받
음.
- 근로조건 서면 미교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
음.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명을 사용하는 사용자
임.
- 근로자 D는 2017. 4. 1.부터 2019. 6. 14.까지 근무하고 퇴직
함.
- 피고인은 D의 2019년 6월 임금 933,333원과 퇴직금 6,465,252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D에게 근로계약서 초안을 교부하였으나, D가 경업금지의무 조항을 이유로 서명을 거부
함.
- 피고인은 D에 대한 가불금 반환 채권과 D의 퇴직금 등 채권을 상계하기로 구두 합의했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여부
- 법리: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
음. 임금채권과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나, 초과 지급된 임금의 반환청구권과 같이 근로자의 경제생활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경우 등 엄격한 요건 하에 예외적으로 상계가 가능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이 D에게 교부한 근로계약서 초안에 연봉 4,200만 원이 기재되었을 가능성이 높고, 50%는 기본급, 50%는 성과급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
임.
- 피고인이 (주)C 이름으로 송금한 돈은 성과급이 아닌 가불금일 가능성이 높
음.
- 피고인이 주장하는 상계는 명확한 상계 합의가 없었고, 상계적상에서 엄격한 요건 하에 상계 의사표시를 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효력을 인정하기 어려
움.
- 따라서 임금과 퇴직금 미지급은 유죄로 판단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금품 청산의무 위반)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퇴직금 미지급)
- 대법원 1995. 12. 21. 선고 94다26721 전원합의체 판결 (임금채권 상계 관련) 근로조건 서면 미교부 여부
- 법리: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이 근로계약서 초안을 D에게 교부하였음이 인정
됨.
- D는 근로계약서 초안의 경업금지의무 등에 대해 이견이 있어 서명을 거부한 것으로 보이며, 근로기준법 제17조에 기재된 항목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던 것으로 보
임.
- 피고인이 근로기준법 제17조에 정한 서면을 교부했으나 D가 다른 이유로 서명을 거부한 경우까지 피고인에게 죄책을 묻기는 어려
판정 상세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유죄, 근로조건 서면 미교부 무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은 근로자 D의 임금 및 퇴직금을 미지급한 혐의에 대해 유죄로 인정되어 벌금 100만 원 및 1년간 집행유예를 선고받
음.
- 근로조건 서면 미교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
음.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명을 사용하는 사용자
임.
- 근로자 D는 2017. 4. 1.부터 2019. 6. 14.까지 근무하고 퇴직
함.
- 피고인은 D의 2019년 6월 임금 933,333원과 퇴직금 6,465,252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D에게 근로계약서 초안을 교부하였으나, D가 경업금지의무 조항을 이유로 서명을 거부
함.
- 피고인은 D에 대한 가불금 반환 채권과 D의 퇴직금 등 채권을 상계하기로 구두 합의했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여부
- 법리: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
음. 임금채권과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나, 초과 지급된 임금의 반환청구권과 같이 근로자의 경제생활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경우 등 엄격한 요건 하에 예외적으로 상계가 가능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이 D에게 교부한 근로계약서 초안에 연봉 4,200만 원이 기재되었을 가능성이 높고, 50%는 기본급, 50%는 성과급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
임.
- 피고인이 (주)C 이름으로 송금한 돈은 성과급이 아닌 가불금일 가능성이 높
음.
- 피고인이 주장하는 상계는 명확한 상계 합의가 없었고, 상계적상에서 엄격한 요건 하에 상계 의사표시를 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효력을 인정하기 어려
움.
- 따라서 임금과 퇴직금 미지급은 유죄로 판단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금품 청산의무 위반)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퇴직금 미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