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8. 7. 12. 선고 2017구합76463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근로자의 장기간 비업무용 사이트 접속 및 업무 태만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판정 요지
근로자의 장기간 비업무용 사이트 접속 및 업무 태만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해고가 징계양정의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1978. 12. 4. 설립된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이며, 근로자는 2002. 4. 29. 입사하여 베어링2공장 베어링품질관리팀 검사원으로 근무
함.
- 참가인은 2015. 3. 11.부터 근무시간 중 휴대폰 사용 및 비업무용 사이트 접속 금지를 공고하고, 정보보안 교육을 실시하며, 관련 징계 사례(D 감봉 2개월, E 정직 2개월)를 통해 이를 주지시
킴.
- 근로자는 2016. 9. 7. 야간근무 중 업무 태만으로 감봉 2개월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
음.
- 참가인은 2016. 12. F사의 보안점검 결과, 원고(IP주소 I)가 2015. 1.부터 2016. 11. 17.까지 약 23개월간 총 446.4시간(총 근무시간의 13%) 동안 스포츠토토 베팅사이트 및 스포츠 방송 등 비업무용 사이트에 과다하게 접속한 사실을 확인
함.
- 근로자는 2016. 12. 23. 자술서를 통해 업무시간 중 비업무용 사이트 이용 사실을 인정
함.
- 참가인은 2017. 1. 5.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 대한 해고를 의결하고, 2017. 1. 20. 재심 인사위원회에서도 해고를 의결하여 2017. 2. 6. 근로자를 해고
함.
- 근로자는 경북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모두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양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봄.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되며, 이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 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여러 징계혐의 사실이 있는 경우, 각 사유를 개별적으로 판단하기보다 전체 사유를 종합하여 고용관계 지속 여부를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징계사유의 중대성: 참가인이 지속적으로 비업무용 사이트 접속 금지를 주지시켰고, 근로자는 이를 알면서도 약 23개월간 총 446.4시간(휴게시간 제외 시 435.6시간) 동안 스포츠토토 등 비업무용 사이트에 접속
함. 이는 근무시간 중 대기시간이라 할지라도 급여가 지급되는 근무시간이며, 근로자의 검사업무는 고도의 주의의무를 요하는 점을 고려할 때, 업무 태만 및 기업 질서 문란의 위험이
큼.
- 근로자의 태도: 근로자는 2016. 9. 7. 업무 태만으로 감봉 2개월 징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후에도 비업무용 사이트 접속 행위를 지속
함. 비업무용 사이트 접속 중단도 자발적이라기보다는 IP주소 확인 통보를 듣고 이루어진 것으로 보
임.
- 징계의 형평성: 다른 근로자 C의 비업무용 사이트 접속 시간이 17.8시간에 불과한 점, 근로자가 이미 감봉 징계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형평에 반한다고 단정하기 어려
움.
- 종합 판단: 근로자의 비난 가능성이 크고,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신뢰관계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되었다고 판단
판정 상세
근로자의 장기간 비업무용 사이트 접속 및 업무 태만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가 징계양정의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1978. 12. 4. 설립된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이며, 원고는 2002. 4. 29. 입사하여 베어링2공장 베어링품질관리팀 검사원으로 근무
함.
- 참가인은 2015. 3. 11.부터 근무시간 중 휴대폰 사용 및 비업무용 사이트 접속 금지를 공고하고, 정보보안 교육을 실시하며, 관련 징계 사례(D 감봉 2개월, E 정직 2개월)를 통해 이를 주지시
킴.
- 원고는 2016. 9. 7. 야간근무 중 업무 태만으로 감봉 2개월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
음.
- 참가인은 2016. 12. F사의 보안점검 결과, 원고(IP주소 I)가 2015. 1.부터 2016. 11. 17.까지 약 23개월간 총 446.4시간(총 근무시간의 13%) 동안 스포츠토토 베팅사이트 및 스포츠 방송 등 비업무용 사이트에 과다하게 접속한 사실을 확인
함.
- 원고는 2016. 12. 23. 자술서를 통해 업무시간 중 비업무용 사이트 이용 사실을 인정
함.
- 참가인은 2017. 1. 5.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해고를 의결하고, 2017. 1. 20. 재심 인사위원회에서도 해고를 의결하여 2017. 2. 6. 원고를 해고
함.
- 원고는 경북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모두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양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봄.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되며, 이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 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여러 징계혐의 사실이 있는 경우, 각 사유를 개별적으로 판단하기보다 전체 사유를 종합하여 고용관계 지속 여부를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징계사유의 중대성: 참가인이 지속적으로 비업무용 사이트 접속 금지를 주지시켰고, 원고는 이를 알면서도 약 23개월간 총 446.4시간(휴게시간 제외 시 435.6시간) 동안 스포츠토토 등 비업무용 사이트에 접속
함. 이는 근무시간 중 대기시간이라 할지라도 급여가 지급되는 근무시간이며, 원고의 검사업무는 고도의 주의의무를 요하는 점을 고려할 때, 업무 태만 및 기업 질서 문란의 위험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