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05.03
수원지방법원2017구합68746
수원지방법원 2018. 5. 3. 선고 2017구합68746 판결 파면처분취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교장의 미성년자 성폭력에 대한 파면 처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정 요지
교장의 미성년자 성폭력에 대한 파면 처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78. 4. 20. 초등학교 교사로 신규 임용되어 2015. 3. 1.부터 C초등학교 교장으로 근무
함.
- 회사는 2016. 10. 14. 근로자의 미성년자 성폭력 비위(이하 '이 사건 비위')로 징계의결을 요구
함.
- 경기도교육공무원일반징계위원회는 2017. 2. 27. 이 사건 비위를 인정하여 근로자에 대한 파면을 의결하였고, 회사는 2017. 3. 10. 근로자에게 파면을 통지함(이하 '해당 처분').
- 근로자는 해당 처분에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7. 6. 7. 기각결정을 받
음.
- 근로자는 이 사건 비위로 2016. 8. 30. 구속 기소되었고, 제1심 법원은 2017. 2. 16. 징역 5년 및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함(수원지방법원 2016고합465).
- 항소심에서 근로자는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피해자에게 6,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으며, 항소심 법원은 2017. 6. 1.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사회봉사 및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함(서울고등법원 2017노865).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인정
됨.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여야
함.
- 법원은 근로자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해당 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부당하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두6620판결
-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2017. 3. 24. 교육부령 제1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별표의 '징계기준'
-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2항 제4호 나목 참고사실
- 이 사건 비위는 미성년자에 대한 고의의 성폭력 행위이며, 교장의 직무를 수행하던 근로자가 본인의 가정 내에서 양육하는 아동을 상대로 성폭력을 가한 것으로 비위의 정도가 가볍지 않
음.
-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은 미성년자에 대한 고의의 성폭력 행위에 대해 비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에도 '파면'에 처할 것을 규정
함.
- 피해자가 관련 형사사건 항소심에서 원고와 합의하고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했으나, 근로자의 행위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사실은 부인할 수 없
음.
-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행위로 징계 대상이 된 경우 훈장, 표창 등의 공적이 있더라도 징계를 감경할 수 없
음. 검토
- 본 판결은 교원으로서 미성년자 성폭력이라는 중대한 비위를 저지른 경우, 비록 사적인 공간에서 발생하고 범행 횟수가 적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이 있더라도, 징계권자의 파면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확히
판정 상세
교장의 미성년자 성폭력에 대한 파면 처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78. 4. 20. 초등학교 교사로 신규 임용되어 2015. 3. 1.부터 C초등학교 교장으로 근무
함.
- 피고는 2016. 10. 14. 원고의 미성년자 성폭력 비위(이하 '이 사건 비위')로 징계의결을 요구
함.
- 경기도교육공무원일반징계위원회는 2017. 2. 27. 이 사건 비위를 인정하여 원고에 대한 파면을 의결하였고, 피고는 2017. 3. 10. 원고에게 파면을 통지함(이하 '이 사건 처분').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7. 6. 7. 기각결정을 받
음.
- 원고는 이 사건 비위로 2016. 8. 30. 구속 기소되었고, 제1심 법원은 2017. 2. 16. 징역 5년 및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함(수원지방법원 2016고합465).
- 항소심에서 원고는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피해자에게 6,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으며, 항소심 법원은 2017. 6. 1.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사회봉사 및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함(서울고등법원 2017노865).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인정
됨.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여야
함.
-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부당하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두6620판결
-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2017. 3. 24. 교육부령 제1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별표의 '징계기준'
-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2항 제4호 나목 참고사실
- 이 사건 비위는 미성년자에 대한 고의의 성폭력 행위이며, 교장의 직무를 수행하던 원고가 본인의 가정 내에서 양육하는 아동을 상대로 성폭력을 가한 것으로 비위의 정도가 가볍지 않
음.
-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은 미성년자에 대한 고의의 성폭력 행위에 대해 비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에도 '파면'에 처할 것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