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6.04.21
대전지방법원2015구합105017
대전지방법원 2016. 4. 21. 선고 2015구합105017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불인정 및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불인정 및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취소
됨.
- 피고 보조참가인들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들 사이의 근로관계는 기간 만료로 종료
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지방자치단체로, H과 피고 보조참가인들은 2008년부터 2010년에 걸쳐 근로자에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되어 동래구 보건소에서 간호사나 치위생사로 근무
함.
- 피고 보조참가인들은 2014. 12. 31.자로 근로계약기간 만료 통보를 받
음.
- 피고 보조참가인들은 근로자의 계약기간 만료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함.
-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피고 보조참가인들의 갱신기대권을 인정하고 근로자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보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인용
함.
- 근로자는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
함.
- 통합 전 방문건강관리사업은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 예외 사유에 해당
함.
- 보건복지부는 2012년 12월 방문건강관리사업을 포함한 17개 개별 사업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통합하여 2013. 1. 1.부터 상시·지속적으로 운영하기로
함.
- 통합 후 방문건강관리사업에 종사하는 기간제 근로자들은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에 포함됨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5호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
- 고용노동부는 2012. 1. 16. 공공부문 비정규직 중 상시, 지속적 업무 종사 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도록 지침을 마련
함.
- 보건복지부는 2012. 12. 28. 각 지방자치단체에 통합 후 방문건강관리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기간제 근로자들의 근거 없는 불필요한 해고를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
냄.
- 피고 보조참가인들은 통합 전·후 방문건강관리사업 담당 인력으로 채용되어 2014년까지 별다른 공개채용 절차 없이 원고와 1년 단위로 기간제 근로계약을 갱신해
옴.
- 피고 보조참가인들은 2013년까지 매해 퇴직금을 지급받았고, 2014년 근로계약 종료 후에도 퇴직금을 지급받
음.
- 노동조합은 2014년 10월 근로자를 상대로 무기계약직 전환을 위한 노동쟁의조정을 신청하였고,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무기계약직 전환이 타당하다는 권고안을 제시
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2014. 11. 4. 광역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합건강증진사업 전문인력의 고용안정을 위한 협조 요청' 공문을 보
냄.
- 근로자는 2014. 11. 26. 피고 보조참가인들을 포함한 기간제 근로자 14명 전원에 대해 2014. 12. 31.자 계약기간 만료를 통보
함.
판정 상세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불인정 및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취소
됨.
- 피고 보조참가인들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들 사이의 근로관계는 기간 만료로 종료
됨. 사실관계
- 원고는 지방자치단체로, H과 피고 보조참가인들은 2008년부터 2010년에 걸쳐 원고에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되어 동래구 보건소에서 간호사나 치위생사로 근무
함.
- 피고 보조참가인들은 2014. 12. 31.자로 근로계약기간 만료 통보를 받
음.
- 피고 보조참가인들은 원고의 계약기간 만료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함.
-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피고 보조참가인들의 갱신기대권을 인정하고 원고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보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인용
함.
- 원고는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
함.
- 통합 전 방문건강관리사업은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 예외 사유에 해당함.
- 보건복지부는 2012년 12월 방문건강관리사업을 포함한 17개 개별 사업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통합하여 2013. 1. 1.부터 상시·지속적으로 운영하기로 함.
- 통합 후 방문건강관리사업에 종사하는 기간제 근로자들은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에 포함됨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5호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
- 고용노동부는 2012. 1. 16. 공공부문 비정규직 중 상시, 지속적 업무 종사 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도록 지침을 마련
함.
- 보건복지부는 2012. 12. 28. 각 지방자치단체에 통합 후 방문건강관리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기간제 근로자들의 근거 없는 불필요한 해고를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
냄.
- 피고 보조참가인들은 통합 전·후 방문건강관리사업 담당 인력으로 채용되어 2014년까지 별다른 공개채용 절차 없이 원고와 1년 단위로 기간제 근로계약을 갱신해
옴.
- 피고 보조참가인들은 2013년까지 매해 퇴직금을 지급받았고, 2014년 근로계약 종료 후에도 퇴직금을 지급받
음.
- 노동조합은 2014년 10월 원고를 상대로 무기계약직 전환을 위한 노동쟁의조정을 신청하였고,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무기계약직 전환이 타당하다는 권고안을 제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