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3.06.2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2013고단48,2013고단283(병합)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 6. 20. 선고 2013고단48,2013고단283(병합) 판결 업무상횡령,횡령
핵심 쟁점
업무상 횡령 및 업무상 배임으로 인한 징역형 선고
판정 요지
업무상 횡령 및 업무상 배임으로 인한 징역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업무상 횡령 및 업무상 배임죄를 적용하여 징역 1년 6월을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1. 2. 1.부터 피해자 주식회사 D의 경영관리부장으로 재직하며 자금 관리 업무를 담당
함.
- 피고인은 2012. 9. 26.부터 2012. 10. 15.까지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의 자금 214,782,602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인터넷 도박 자금으로 사용함(업무상 횡령).
- 피고인은 2012. 11. 8.부터 2012. 12. 7.까지 총 50회에 걸쳐 피해자 명의 법인 신용카드를 개인 용도로 사용하여 61,740,405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함(업무상 배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 횡령 및 업무상 배임죄의 성립
- 피고인이 회사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인출하여 개인 용도로 사용하고, 법인 신용카드를 개인 용도로 사용하여 회사에 손해를 가한 행위가 업무상 횡령 및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
임.
- 법원은 피고인의 법정진술,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인사기록부, 근로계약서, 이력서, 통장거래내역,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카드매출표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인정
함.
-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 제356조(업무상 횡령) 및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 형법 제356조(업무상 배임) 및 형법 제355조 제2항(배임)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②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
다. 참고사실
- 피고인이 횡령 등으로 취득한 금액이 총 2억 7,600여만 원에 달하며, 피해 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
음.
- 피고인이 횡령한 금원을 인터넷 도박 자금으로 사용한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이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
됨.
- 피고인이 지명수배 중 가족의 권유로 자진 출석하여 범행 사실을 시인하고 수사에 성실히 응한 점이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
됨.
- 양형기준(횡령·배임범죄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중 감경구간(특별감경요소-자수)의 권고형인 징역 6월 ~ 2년 범위 내에서 형이 정해
짐. 검토
- 본 판결은 업무상 횡령 및 배임죄의 전형적인 사례로, 피고인의 자금 관리 업무상 지위를 이용한 범행과 법인 카드 사적 유용 행위가 명확히 인정
됨.
- 특히, 범행 금액이 크고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범행 동기가 불법적인 도박 자금 마련이라는 점,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이 중형 선고의 주요 근거가
됨.
- 다만, 피고인의 자수 및 수사 협조가 양형에 긍정적으로 참작되어 권고형 범위 내에서 형이 결정되었음을 알 수 있
판정 상세
업무상 횡령 및 업무상 배임으로 인한 징역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업무상 횡령 및 업무상 배임죄를 적용하여 징역 1년 6월을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1. 2. 1.부터 피해자 주식회사 D의 경영관리부장으로 재직하며 자금 관리 업무를 담당
함.
- 피고인은 2012. 9. 26.부터 2012. 10. 15.까지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의 자금 214,782,602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인터넷 도박 자금으로 사용함(업무상 횡령).
- 피고인은 2012. 11. 8.부터 2012. 12. 7.까지 총 50회에 걸쳐 피해자 명의 법인 신용카드를 개인 용도로 사용하여 61,740,405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함(업무상 배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 횡령 및 업무상 배임죄의 성립
- 피고인이 회사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인출하여 개인 용도로 사용하고, 법인 신용카드를 개인 용도로 사용하여 회사에 손해를 가한 행위가 업무상 횡령 및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
임.
- 법원은 피고인의 법정진술,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인사기록부, 근로계약서, 이력서, 통장거래내역,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카드매출표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인정
함.
-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 제356조(업무상 횡령) 및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 형법 제356조(업무상 배임) 및 형법 제355조 제2항(배임)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②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
다. 참고사실
- 피고인이 횡령 등으로 취득한 금액이 총 2억 7,600여만 원에 달하며, 피해 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
음.
- 피고인이 횡령한 금원을 인터넷 도박 자금으로 사용한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이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
됨.
- 피고인이 지명수배 중 가족의 권유로 자진 출석하여 범행 사실을 시인하고 수사에 성실히 응한 점이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
됨.
- 양형기준(횡령·배임범죄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중 감경구간(특별감경요소-자수)의 권고형인 징역 6월 ~ 2년 범위 내에서 형이 정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