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 2. 14. 선고 2012고정1295 판결 업무방해,건조물침입,재물손괴,상해(인정된죄명폭행),절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핵심 쟁점
노조원들의 업무방해, 폭행, 건조물침입, 재물손괴 및 절도 혐의에 대한 유무죄 판단
판정 요지
노조원들의 업무방해, 폭행, 건조물침입, 재물손괴 및 절도 혐의에 대한 유무죄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 A, B, C, D, E에게는 업무방해, 폭행, 건조물침입, 재물손괴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고 벌금형을 부과
함.
- 피고인 F의 절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
함. 사실관계
- (주)I는 2010년 말 대주주 변경 후 2011년 10월 경영상 이유로 해고계획을 노동청에 제출하고 노조에 통보
함.
- 2011년 11월 7일 근로자 58명에 대한 정리해고를 단행하자 노조는 정리해고 철회를 주장하며 파업을 진행
함.
-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12년 2월 29일 회사의 정리해고를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로 판정하고 원직 복직을 결정하였으나, 회사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여 계류 중
임.
- 피고인들은 노조의 지회장, 회계감사, 조합원, 대의원 등 노조 간부 또는 조합원
임.
- 피고인들은 2011년 11월 14일, 11월 30일 회사 정문 앞에서 출근 차량을 플래카드로 가로막고 욕설을 하며 위력으로 출입을 저지하여 업무방해
함.
- 피고인 D은 2011년 11월 29일 회사 경비실 앞에서 회사 차장의 목을 감싸 넘어뜨리려 폭행
함.
- 피고인 C은 2011년 12월 5일 회사 경비실을 통과하여 도금공장에 침입하고, 욕설과 함께 제품 수레, 작업공구를 발로 차거나 던져 제품 생산 업무를 방해하고 재물을 손괴
함.
- 피고인 E, A는 2011년 12월 27일 (주)J 사옥 지하주차장 출입구를 앉거나 눕는 방법으로 가로막아 차량 출입을 저지하고 건조물에 침입
함.
- 피고인 E은 2011년 12월 27일 (주)J 사옥 화단 소나무 가지를 꺾고, 2011년 12월 28일 자동출입문을 고장 내고 출입표지판을 파손하여 재물을 손괴
함.
- 피고인 D은 2011년 11월 29일 피해자의 목을 졸라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법원은 상해죄가 아닌 폭행죄를 적용
함.
- 피고인 F은 2011년 11월 29일 작업일지를 절취한 혐의로 기소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쟁점 1: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
- 법리: 형법 제314조 제1항에 따라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함.
- 판단: 피고인 B, A, C, E는 2011년 11월 14일, 피고인 C, E, A는 2011년 11월 30일, 피고인 E, A는 2011년 12월 27일 각 공모하여 플래카드로 출입을 가로막고 욕설을 하는 등 위력을 행사하여 회사 및 대표의 출근 업무를 방해하고, 피고인 C은 2011년 12월 5일 욕설과 함께 작업공구를 훼손하여 제품 생산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인정되어 업무방해죄가 성립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314조 제1항 (업무방해)
-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쟁점 2: 폭행죄 성립 여부 및 상해죄 불성립
- 법리: 형법 제260조 제1항에 따라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
판정 상세
노조원들의 업무방해, 폭행, 건조물침입, 재물손괴 및 절도 혐의에 대한 유무죄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 A, B, C, D, E에게는 업무방해, 폭행, 건조물침입, 재물손괴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고 벌금형을 부과
함.
- 피고인 F의 절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
함. 사실관계
- (주)I는 2010년 말 대주주 변경 후 2011년 10월 경영상 이유로 해고계획을 노동청에 제출하고 노조에 통보
함.
- 2011년 11월 7일 근로자 58명에 대한 정리해고를 단행하자 노조는 정리해고 철회를 주장하며 파업을 진행
함.
-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12년 2월 29일 회사의 정리해고를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로 판정하고 원직 복직을 결정하였으나, 회사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여 계류 중
임.
- 피고인들은 노조의 지회장, 회계감사, 조합원, 대의원 등 노조 간부 또는 조합원
임.
- 피고인들은 2011년 11월 14일, 11월 30일 회사 정문 앞에서 출근 차량을 플래카드로 가로막고 욕설을 하며 위력으로 출입을 저지하여 업무방해
함.
- 피고인 D은 2011년 11월 29일 회사 경비실 앞에서 회사 차장의 목을 감싸 넘어뜨리려 폭행
함.
- 피고인 C은 2011년 12월 5일 회사 경비실을 통과하여 도금공장에 침입하고, 욕설과 함께 제품 수레, 작업공구를 발로 차거나 던져 제품 생산 업무를 방해하고 재물을 손괴
함.
- 피고인 E, A는 2011년 12월 27일 (주)J 사옥 지하주차장 출입구를 앉거나 눕는 방법으로 가로막아 차량 출입을 저지하고 건조물에 침입
함.
- 피고인 E은 2011년 12월 27일 (주)J 사옥 화단 소나무 가지를 꺾고, 2011년 12월 28일 자동출입문을 고장 내고 출입표지판을 파손하여 재물을 손괴
함.
- 피고인 D은 2011년 11월 29일 피해자의 목을 졸라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법원은 상해죄가 아닌 폭행죄를 적용
함.
- 피고인 F은 2011년 11월 29일 작업일지를 절취한 혐의로 기소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쟁점 1: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
- 법리: 형법 제314조 제1항에 따라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