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7.09.19
서울고등법원2017누62916
서울고등법원 2017. 9. 19. 선고 2017누62916 판결 직권면직처분취소
핵심 쟁점
시보경찰공무원 음주운전 직권면직처분 취소 청구
판정 요지
시보경찰공무원 음주운전 직권면직처분 취소 청구 결과 요약
- 시보경찰공무원인 근로자에 대한 직권면직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여 취소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시보경찰공무원으로 근무 중 음주운전(혈중알콜농도 0.063%)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과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을 받
음.
- 회사는 근로자에게 직권면직처분을
함.
- 근로자는 이 사건 음주운전 외에는 형사상 처벌이나 징계처분을 받은 적이 없
음.
- 근로자는 시보 근무기간 중 근면·성실하게 근무하여 표창을 받는 등 업무성과를
냄.
- 근로자는 별개 피의사실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시보임용경찰공무원에 대한 직권면직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시보임용경찰공무원에 대한 면직처분은 행정청의 재량행위
임.
- 재량행위라 하더라도 판단 기초 사실인정에 중대한 오류가 있거나, 비례·평등의 원칙을 위반하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는 경우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
함.
- 법령 준수 및 품위유지의무를 부담하는 시보경찰공무원의 음주운전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비난받아 마땅
함.
- 그러나, 근로자의 음주운전은 혈중알콜농도가 경미하고(0.063%), 운전 거리가 짧으며(약 200m),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도주하거나 음주측정을 거부하지 않았
음.
- 근로자는 이 사건 음주운전 외에 다른 형사상 처벌이나 징계 이력이 없으며, 시보 근무 중 우수한 업무성과를 내고 표창을 2회 수상
함.
- 근로자는 정규경찰공무원 임용에 필요한 교육훈련성적, 생활기록, 근무성적평정점 기준을 모두 충족하였고, 소속 상관 및 동료들의 평가도 매우 우수
함.
- 근로자는 음주운전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가족과 직장동료들이 선처를 탄원
함.
- 이 사건 별개 피의사실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으로, 해당 처분의 판단자료로 삼아서는 안
됨.
-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할 때, 근로자의 경찰공무원 지위를 상실시키는 해당 처분은 얻는 공익에 비해 근로자가 입을 불이익이 지나치게 커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5두48846 판결: 재량행위의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기준에 대한 판
례.
- 구 경찰공무원임용령(2016. 12. 30. 대통령령 제277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2항: 시보임용경찰공무원의 면직 사유 및 재량행위 규
정. 참고사실
- 회사는 원고 등 시보경찰공무원에 대하여 지속적인 음주운전 예방교육을 실시하였
음.
판정 상세
시보경찰공무원 음주운전 직권면직처분 취소 청구 결과 요약
- 시보경찰공무원인 원고에 대한 직권면직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여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시보경찰공무원으로 근무 중 음주운전(혈중알콜농도 0.063%)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과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을 받
음.
- 피고는 원고에게 직권면직처분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음주운전 외에는 형사상 처벌이나 징계처분을 받은 적이 없
음.
- 원고는 시보 근무기간 중 근면·성실하게 근무하여 표창을 받는 등 업무성과를
냄.
- 원고는 별개 피의사실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시보임용경찰공무원에 대한 직권면직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시보임용경찰공무원에 대한 면직처분은 행정청의 재량행위
임.
- 재량행위라 하더라도 판단 기초 사실인정에 중대한 오류가 있거나, 비례·평등의 원칙을 위반하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는 경우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
함.
- 법령 준수 및 품위유지의무를 부담하는 시보경찰공무원의 음주운전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비난받아 마땅
함.
- 그러나, 원고의 음주운전은 혈중알콜농도가 경미하고(0.063%), 운전 거리가 짧으며(약 200m),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도주하거나 음주측정을 거부하지 않았
음.
- 원고는 이 사건 음주운전 외에 다른 형사상 처벌이나 징계 이력이 없으며, 시보 근무 중 우수한 업무성과를 내고 표창을 2회 수상
함.
- 원고는 정규경찰공무원 임용에 필요한 교육훈련성적, 생활기록, 근무성적평정점 기준을 모두 충족하였고, 소속 상관 및 동료들의 평가도 매우 우수
함.
- 원고는 음주운전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가족과 직장동료들이 선처를 탄원
함.
- 이 사건 별개 피의사실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으로, 이 사건 처분의 판단자료로 삼아서는 안
됨.
-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할 때, 원고의 경찰공무원 지위를 상실시키는 이 사건 처분은 얻는 공익에 비해 원고가 입을 불이익이 지나치게 커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인정됨.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