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5. 4. 16. 선고 2014누64508 판결 재정결함지원금지원중단처분취소등의소
핵심 쟁점
재정결함지원금 반환명령의 적법성 및 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의 판단 기준
판정 요지
재정결함지원금 반환명령의 적법성 및 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의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재정결함지원금 반환명령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회사의 재정결함지원금 반환명령(제1처분, 제2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회사는 근로자에게 재정결함지원금을 지원하였
음.
- 근로자는 E의 업무상 횡령 사실이 확정되었음에도 E의 인건비를 포함하여 재정결함지원금을 신청
함.
- 회사는 E의 형사처벌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재정결함지원금을 지원하였고, 이후 E의 형사판결 확정 사실을 인지하여 재정결함지원금 반환을 명
함.
- 근로자는 회사에게 E에 대한 징계처분 사실을 통지하였으나, 형사처벌 사실은 언급하지 않
음.
- E은 시설공사비 횡령 및 부정한 청탁 수수 등의 범죄사실로 징역형을 선고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재정결함지원금 지원 행위의 법적 성격 및 하자 있는 행정행위 취소의 법적 근거
- 법리: 사립학교법 및 관련 조례에 따라 행정청은 사립학교 법인에 대한 포괄적인 관리·감독 권한 및 보조금 지급 여부, 반환명령 여부 등을 결정할 재량 및 권한을 가
짐. 재정결함금 지원은 법률상 의무가 아닌 수익적 행정행위에 해당하며, 하자 있는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는 별도의 법적 근거를 요하지 않
음.
- 법원의 판단:
- 회사의 재정결함금 지원은 법률상 의무가 아닌 수익적 행정행위에 해당
함.
- E의 업무상 횡령에 대한 형사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이루어진 지원은 재정결함보조금 제도의 목적에 반하는 하자 있는 행정행위
임.
- 따라서 회사의 재정결함지원금 반환명령(제1처분)은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취소로서 별도의 법적 근거를 요하지 않으므로 적법
함.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의 판단 기준
- 법리: 이 사건 조례 제9조 제2항 제7호에서 말하는 '기타 부당한 방법'이란 정상적인 절차로는 지원금을 받을 수 없음에도 사회통념상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지원금 교부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체의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의미
함. 이는 지원금의 교부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뿐만 아니라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구체적 지원기준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경비 항목 등을 포함하여 정당한 금액을 초과하여 지원금을 교부받는 경우에도 해당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E의 인건비 명목으로 재정결함금 지원을 신청한 것은 사회통념상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행위에 해당
함.
- 근로자는 E의 당연퇴직 사유를 회피하기 위해 정관 변경을 신청하는 등 적극적인 행위를 하였고, E의 형사처벌 사실을 회사에게 언급하지 않
음.
- E의 범죄사실은 학교 회계업무 등과 관련된 것으로, 이러한 인건비 지원은 조례의 지원기준 취지에 부합하지 않
음.
- 따라서 회사의 재정결함지원금 반환명령(제2처분)은 이 사건 조례 제9조 제2항 제7호에 정하는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을 때'에 해당하므로 적법
판정 상세
재정결함지원금 반환명령의 적법성 및 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의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원고의 재정결함지원금 반환명령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피고의 재정결함지원금 반환명령(제1처분, 제2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원고에게 재정결함지원금을 지원하였
음.
- 원고는 E의 업무상 횡령 사실이 확정되었음에도 E의 인건비를 포함하여 재정결함지원금을 신청
함.
- 피고는 E의 형사처벌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재정결함지원금을 지원하였고, 이후 E의 형사판결 확정 사실을 인지하여 재정결함지원금 반환을 명
함.
- 원고는 피고에게 E에 대한 징계처분 사실을 통지하였으나, 형사처벌 사실은 언급하지 않
음.
- E은 시설공사비 횡령 및 부정한 청탁 수수 등의 범죄사실로 징역형을 선고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재정결함지원금 지원 행위의 법적 성격 및 하자 있는 행정행위 취소의 법적 근거
- 법리: 사립학교법 및 관련 조례에 따라 행정청은 사립학교 법인에 대한 포괄적인 관리·감독 권한 및 보조금 지급 여부, 반환명령 여부 등을 결정할 재량 및 권한을 가
짐. 재정결함금 지원은 법률상 의무가 아닌 수익적 행정행위에 해당하며, 하자 있는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는 별도의 법적 근거를 요하지 않
음.
- 법원의 판단:
- 피고의 재정결함금 지원은 법률상 의무가 아닌 수익적 행정행위에 해당
함.
- E의 업무상 횡령에 대한 형사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이루어진 지원은 재정결함보조금 제도의 목적에 반하는 하자 있는 행정행위
임.
- 따라서 피고의 재정결함지원금 반환명령(제1처분)은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취소로서 별도의 법적 근거를 요하지 않으므로 적법
함.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의 판단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