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7.07.13
의정부지방법원2017고합222
의정부지방법원 2017. 7. 13. 선고 2017고합222 판결 일반건조물방화
핵심 쟁점
해고 불만에 따른 공장 방화 사건
판정 요지
해고 불만에 따른 공장 방화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압수된 라이터 2개를 몰수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 7. 초순경부터 피해자 D 운영의 원단제작 공장 'E'에서 직원으로 근무
함.
- 2017. 4. 말경 공장 경영 악화로 피해자 D이 모든 직원을 해고하고 폐업하자, 피고인은 해고에 대한 불만으로 공장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
음.
- 피고인은 2017. 5. 29. 01:10경 공장 컨테이너 숙소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라이터를 이용해 두루마리 화장지에 불을 붙인 후 컨테이너 안 종이상자에 던져 불길이 컨테이너 숙소 건물을 시작으로 공장 건물 전체로 번지게
함.
- 이로 인해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220,000,000원 상당의 공장 건물과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4,600,000원 상당의 숙소용 컨테이너 건물 등을 소훼하여 총 피해액 672,600,000원 상당의 건조물, 편직 기계 및 원단 등 물건을 소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일반건조물 방화죄 성립 여부
- 피고인이 불을 놓아 피해자들 소유의 일반건조물을 소훼하였는지 여부가 쟁점
임.
- 법원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해자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상황보고서, 발생보고, 각 수사보고,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실황조사서, 각 현장사진, 현장지도, 임대차계약서, 피해목록, 지출내역서 등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인정
함.
-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166조 제1항의 일반건조물 방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166조(일반건조물등에의 방화)
① 불을 놓아 사람의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광갱을 소훼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
다.
- 형법 제48조(몰수)
①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은 몰수할 수 있
다. 참고사실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해고에 대한 불만으로 범행을 저지른 동기 및 수법의 죄질 불량, 방화 범죄의 심각한 위험성, 2015. 6. 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상당한 재산상 피해액, 피해 회복 및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 양형기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일반건조물 등 방화) > 기본영역(1년 6월 ~ 3년)에 해당
함. 검토
- 본 판결은 해고에 대한 불만을 이유로 한 방화 범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내린 사례
임.
-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또는 유사 범죄를 저지른 점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
임.
- 방화 범죄의 특성상 다수의 생명, 신체 및 재산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엄벌의 필요성을 명시
판정 상세
해고 불만에 따른 공장 방화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압수된 라이터 2개를 몰수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 7. 초순경부터 피해자 D 운영의 원단제작 공장 'E'에서 직원으로 근무
함.
- 2017. 4. 말경 공장 경영 악화로 피해자 D이 모든 직원을 해고하고 폐업하자, 피고인은 해고에 대한 불만으로 공장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
음.
- 피고인은 2017. 5. 29. 01:10경 공장 컨테이너 숙소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라이터를 이용해 두루마리 화장지에 불을 붙인 후 컨테이너 안 종이상자에 던져 불길이 컨테이너 숙소 건물을 시작으로 공장 건물 전체로 번지게
함.
- 이로 인해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220,000,000원 상당의 공장 건물과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4,600,000원 상당의 숙소용 컨테이너 건물 등을 소훼하여 총 피해액 672,600,000원 상당의 건조물, 편직 기계 및 원단 등 물건을 소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일반건조물 방화죄 성립 여부
- 피고인이 불을 놓아 피해자들 소유의 일반건조물을 소훼하였는지 여부가 쟁점
임.
- 법원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해자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상황보고서, 발생보고, 각 수사보고,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실황조사서, 각 현장사진, 현장지도, 임대차계약서, 피해목록, 지출내역서 등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인정
함.
-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166조 제1항의 일반건조물 방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166조(일반건조물등에의 방화)
① 불을 놓아 사람의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광갱을 소훼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
다.
- 형법 제48조(몰수)
①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은 몰수할 수 있
다. 참고사실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