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7. 7. 7. 선고 2016구합75692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A시 시립예술단 비상임 단원의 근로자성 및 재위촉 거부의 부당성 인정
판정 요지
A시 시립예술단 비상임 단원의 근로자성 및 재위촉 거부의 부당성 인정 결과 요약
- 원고(A시)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A시 시립예술단(이하 '예술단')을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
임.
- 참가인들은 예술단의 비상임 단원(소프라노, 알토 파트)으로 활동
함.
- 근로자는 2015년도 정기평정에서 참가인들이 60점 미만의 점수를 받아 평정등급 '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촉기간 만료 후 재위촉을 거부함(이하 '이 사건 재위촉거부').
- 참가인들은 이 사건 재위촉거부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기각
됨.
- 참가인들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참가인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갱신거절에 정당한 이유가 없어 이 사건 재위촉거부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에게 구제명령을 함(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
- 근로자는 이 사건 재심판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함. 종속적인 관계는 업무 내용의 사용자 지정 여부, 취업규칙 적용 여부,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 및 장소 지정 여부, 비품·원자재 소유 여부, 이윤 창출 및 손실 초래 위험 부담 여부, 보수의 근로 대가성, 기본급·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 및 전속성, 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 인정 여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
함. 다만, 기본급·고정급,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사회보장제도 가입 여부는 사용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됨.
- 법원의 판단:
- 업무 내용의 사용자 지정: 예술단은 A시의 공공적 업무수행의 일환으로 설치·운영되며, 예술단의 활동은 근로자에 의해 정해
짐. 공연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직접 지시가 없더라도 이는 업무의 특성 및 전문성에 기인한 것이므로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 없
음.
-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의 적용: 예술단 조례, 예술단 조례 시행규칙 및 복무규정은 비상임 단원인 참가인들에게 일부 명시적으로, 나머지는 사실상 적용되어 왔
음.
- 업무수행 과정에서의 지휘·감독: 예술단은 단장을 정점으로 하는 일정한 지휘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복무규정에 따라 비상임 단원의 근무시간 및 출근의무가 규정되어 있고, 출결 등 근무상황이 정기평정 요소에 포함되는 등 근로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
음.
- 근무시간 및 장소 지정: 근로자는 복무규정을 통해 참가인들의 근무시간을 지정하였고, 지휘자 등을 통해 연습 및 공연 업무 장소를 지정
함.
- 보수의 근로 대가성 및 고정급: 참가인들이 매월 받는 정기연습수당 90만 원은 연습 업무 수행의 대가인 고정급에 해당하며, 공연수당은 공연 업무 수행의 대가에 해당
함.
-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 근로자가 참가인들에게 겸직을 허용하는 것은 주 9시간에 불과한 단시간 근로자의 특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를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근거로 삼는 것은 부적절
판정 상세
A시 시립예술단 비상임 단원의 근로자성 및 재위촉 거부의 부당성 인정 결과 요약
- 원고(A시)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A시 시립예술단(이하 '예술단')을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
임.
- 참가인들은 예술단의 비상임 단원(소프라노, 알토 파트)으로 활동
함.
- 원고는 2015년도 정기평정에서 참가인들이 60점 미만의 점수를 받아 평정등급 '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촉기간 만료 후 재위촉을 거부함(이하 '이 사건 재위촉거부').
- 참가인들은 이 사건 재위촉거부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기각
됨.
- 참가인들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참가인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갱신거절에 정당한 이유가 없어 이 사건 재위촉거부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에게 구제명령을 함(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
- 원고는 이 사건 재심판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함. 종속적인 관계는 업무 내용의 사용자 지정 여부, 취업규칙 적용 여부,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 및 장소 지정 여부, 비품·원자재 소유 여부, 이윤 창출 및 손실 초래 위험 부담 여부, 보수의 근로 대가성, 기본급·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 및 전속성, 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 인정 여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
함. 다만, 기본급·고정급,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사회보장제도 가입 여부는 사용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됨.
- 법원의 판단:
- 업무 내용의 사용자 지정: 예술단은 A시의 공공적 업무수행의 일환으로 설치·운영되며, 예술단의 활동은 원고에 의해 정해
짐. 공연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직접 지시가 없더라도 이는 업무의 특성 및 전문성에 기인한 것이므로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 없
음.
-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의 적용: 예술단 조례, 예술단 조례 시행규칙 및 복무규정은 비상임 단원인 참가인들에게 일부 명시적으로, 나머지는 사실상 적용되어 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