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09.14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정733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9. 14. 선고 2023고정733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핵심 쟁점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벌금형 선고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
함.
-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소재 C편의점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용자
임.
- 피고인은 2021. 8. 28.부터 2022. 8. 23.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주휴수당 104,640원을 포함한 총 3,085,200원의 임금 및 금품을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2022. 8. 24. 근로자 D에게 근무태만을 이유로 사전 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1,648,800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금품청산의무 위반 여부
-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함.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
음.
- 피고인은 근로자 D에게 주휴수당을 포함한 총 3,085,2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
음.
- 피고인은 D가 주휴수당을 받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명시적인 합의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36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 근로기준법 제36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
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여부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을 경우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함.
- 피고인은 근로자 D를 근무태만을 이유로 사전 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1,648,8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
음.
- 피고인은 D의 근무태만이 심각하여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즉시 해고가 정당화될 만한 심각한 근무태만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근로기준법 제26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 근로기준법 제26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참고사실
판정 상세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
함.
-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소재 C편의점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용자
임.
- 피고인은 2021. 8. 28.부터 2022. 8. 23.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주휴수당 104,640원을 포함한 총 3,085,200원의 임금 및 금품을 지급하지 아니함.
- 피고인은 2022. 8. 24. 근로자 D에게 근무태만을 이유로 사전 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1,648,800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금품청산의무 위반 여부
-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함.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
음.
- 피고인은 근로자 D에게 주휴수당을 포함한 총 3,085,2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
음.
- 피고인은 D가 주휴수당을 받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명시적인 합의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36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 근로기준법 제36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
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여부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을 경우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함.
- 피고인은 근로자 D를 근무태만을 이유로 사전 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1,648,8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