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9. 8. 13. 선고 2018구합88142 판결 강등처분취소
핵심 쟁점
공무원의 영리 업무 겸직 허가 위반에 따른 징계처분 취소
판정 요지
공무원의 영리 업무 겸직 허가 위반에 따른 징계처분 취소 결과 요약
- 회사가 근로자에게 내린 강등 처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8. 6. 23. 검찰서기보로 임용되어 2015. 6. 15.부터 서울고등검찰청 B과에서 근무
함.
- 근로자는 2016. 8.경부터 2017. 6.경까지 16세대 아파트를 매입하고 임대하였으며, 2017. 7.경 임야 1필지의 지분을 매입
함.
-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은 근로자의 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64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 및 제26조 위반으로 보고 대검찰청 보통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
함.
- 대검찰청 보통징계위원회는 2018. 4. 27. 근로자가 직무 능률을 저해하는 영리 행위를 하고 소속 기관장의 사전 허가를 받지 않은 영리 행위를 하였다고 보아 해임을 의결
함.
- 회사는 2018. 5. 4. 근로자에게 해임 처분을 통보
함.
- 소청심사위원회는 2018. 9. 6.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투기 목적이 아니고 직무 능률 저해를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해임 처분을 강등 처분으로 변경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 및 제26조의 해석 및 적용
- 법리: 국가공무원법 제64조는 공무원의 영리 업무 금지 및 겸직 허가 의무를 규정하며, 이는 공무원이 공익 실현에 충실하고 권한 남용을 방지하며 공직에 전념하게 함을 목적으로
함.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는 직무 능률 저해 등의 우려가 있는 영리 업무를 절대적으로 금지하고, 제26조는 제25조에 해당하지 않는 다른 직무(금지되지 않는 영리 업무 포함)는 소속 기관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 겸직할 수 있도록
함.
- 법원의 판단:
- 회사가 근로자의 행위에 대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직무 능률 저해 영리 업무)와 제26조(사전 허가 없는 영리 업무)를 동시에 적용한 것은 하나의 사실관계에 서로 적용 범위가 다른 조문을 적용한 것으로, 복무규정의 내용을 오해한 잘못이 있
음.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의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는 영리 업무'는 공무원이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추구하는 영리성 업무를 스스로 관리하여 직무에 지장이 생기는 경우로 해석되어야 하며, 이는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
음.
- 근로자의 이 사건 토지 지분 매입 행위는 계속적인 업무에 해당하지 않아 제25조의 절대적으로 금지되는 영리 업무에 해당하지 않
음.
- 근로자의 16세대 아파트 매입 및 임대 행위는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계속적인 영리 업무에 해당
함.
- 근로자가 아파트 관리를 일부 위임하고, 병원 진료를 위한 연가 사용, 초과 근무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영리 업무가 직무 능률을 떨어뜨려 절대적으로 금지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움.
- 근로자가 이 사건 아파트 매입 및 임대 행위에 대해 소속 기관장의 사전 허가를 받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므로, 국가공무원법 제64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6조를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64조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
판정 상세
공무원의 영리 업무 겸직 허가 위반에 따른 징계처분 취소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강등 처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8. 6. 23. 검찰서기보로 임용되어 2015. 6. 15.부터 서울고등검찰청 B과에서 근무
함.
- 원고는 2016. 8.경부터 2017. 6.경까지 16세대 아파트를 매입하고 임대하였으며, 2017. 7.경 임야 1필지의 지분을 매입
함.
-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은 원고의 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64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 및 제26조 위반으로 보고 대검찰청 보통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
함.
- 대검찰청 보통징계위원회는 2018. 4. 27. 원고가 직무 능률을 저해하는 영리 행위를 하고 소속 기관장의 사전 허가를 받지 않은 영리 행위를 하였다고 보아 해임을 의결
함.
- 피고는 2018. 5. 4. 원고에게 해임 처분을 통보
함.
- 소청심사위원회는 2018. 9. 6.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투기 목적이 아니고 직무 능률 저해를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해임 처분을 강등 처분으로 변경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 및 제26조의 해석 및 적용
- 법리: 국가공무원법 제64조는 공무원의 영리 업무 금지 및 겸직 허가 의무를 규정하며, 이는 공무원이 공익 실현에 충실하고 권한 남용을 방지하며 공직에 전념하게 함을 목적으로
함.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는 직무 능률 저해 등의 우려가 있는 영리 업무를 절대적으로 금지하고, 제26조는 제25조에 해당하지 않는 다른 직무(금지되지 않는 영리 업무 포함)는 소속 기관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 겸직할 수 있도록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가 원고의 행위에 대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직무 능률 저해 영리 업무)와 제26조(사전 허가 없는 영리 업무)를 동시에 적용한 것은 하나의 사실관계에 서로 적용 범위가 다른 조문을 적용한 것으로, 복무규정의 내용을 오해한 잘못이 있
음.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의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는 영리 업무'는 공무원이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추구하는 영리성 업무를 스스로 관리하여 직무에 지장이 생기는 경우로 해석되어야 하며, 이는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
음.
-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지분 매입 행위는 계속적인 업무에 해당하지 않아 제25조의 절대적으로 금지되는 영리 업무에 해당하지 않
음.
- 원고의 16세대 아파트 매입 및 임대 행위는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계속적인 영리 업무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