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5.10.30
대구고등법원2015누5376
대구고등법원 2015. 10. 30. 선고 2015누5376 판결 정직처분취소
핵심 쟁점
군인에 대한 폭행·가혹행위 및 상습 모욕·언어폭력 징계처분 취소소송 항소 기각
판정 요지
군인에 대한 폭행·가혹행위 및 상습 모욕·언어폭력 징계처분 취소소송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육군 중령으로, 2013. 2. 7.부터 2013. 11.경까지 육군 B사단 C연대 D대대 대대장으로 복무
함.
- B사단 사령부 징계위원회는 근로자가 2013. 7. 31.부터 2013. 10. 2.경까지 소속대 지휘통제실, 대대장실 등에서 동원과장 소령(진) G 등에게 폭행 또는 가혹행위를 하고, 2013. 3.경부터 2013. 10.경까지 G 등에게 상습적으로 모욕과 언어폭력을 하여 복종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정직 1월의 징계를 의결
함.
- 회사는 2013. 10. 23. 위 징계의결에 따라 근로자에게 복종의무위반(폭행·가혹행위), 복종의무위반(상습모욕), 복종의무위반(상습언어폭력)으로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이하 '해당 처분'이라 한다)을
함.
-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항고를 제기하였으나, 국방부 항고심사위원회는 2013. 12. 23. 항고기각 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봄.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의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여야
함.
- 법원의 판단:
- 소속대 동원과장 소령(진) G, 작전과장 대위 K 등 관련자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높
음.
- 근로자는 관련자들이 거짓 또는 과장진술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탄핵하기에 부족
함.
- 원고 스스로도 B사단 보통검찰부 조사 당시 G의 멱살을 잡고 폭언을 하거나, 보고서를 찢어 던지고, K에게 '엎드려뻗쳐'를 지시하는 등 일부 비위사실을 자인
함.
- 근로자가 주장하는 조사 과정의 불공정성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
움.
- 근로자의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폭행, 가혹행위 등 비위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
음.
- 이 사건 비위행위는 대대장인 근로자가 부하들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폭행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상습적인 모욕·언어폭력을 행한 것으로, 그 정도가 가볍지 않고 비위 정도가 중
함.
- 근로자는 종전에도 사병 폭행으로 근신 10일의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
음.
- 회사는 군인사법 및 군인 징계령, 육군징계규정 등에서 정한 징계기준 중 가장 낮은 수준의 처분을 하였고, 해당 규정의 세부 징계기준이 불합리하거나 부당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
음.
- 따라서, 근로자가 주장하는 동기나 경위, 군기확립 기여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상세
군인에 대한 폭행·가혹행위 및 상습 모욕·언어폭력 징계처분 취소소송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육군 중령으로, 2013. 2. 7.부터 2013. 11.경까지 육군 B사단 C연대 D대대 대대장으로 복무
함.
- B사단 사령부 징계위원회는 원고가 2013. 7. 31.부터 2013. 10. 2.경까지 소속대 지휘통제실, 대대장실 등에서 동원과장 소령(진) G 등에게 폭행 또는 가혹행위를 하고, 2013. 3.경부터 2013. 10.경까지 G 등에게 상습적으로 모욕과 언어폭력을 하여 복종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정직 1월의 징계를 의결
함.
- 피고는 2013. 10. 23. 위 징계의결에 따라 원고에게 복종의무위반(폭행·가혹행위), 복종의무위반(상습모욕), 복종의무위반(상습언어폭력)으로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고를 제기하였으나, 국방부 항고심사위원회는 2013. 12. 23. 항고기각 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봄.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의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여야
함.
- 법원의 판단:
- 소속대 동원과장 소령(진) G, 작전과장 대위 K 등 관련자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높
음.
- 원고는 관련자들이 거짓 또는 과장진술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탄핵하기에 부족
함.
- 원고 스스로도 B사단 보통검찰부 조사 당시 G의 멱살을 잡고 폭언을 하거나, 보고서를 찢어 던지고, K에게 '엎드려뻗쳐'를 지시하는 등 일부 비위사실을 자인
함.
- 원고가 주장하는 조사 과정의 불공정성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
움.
- 원고의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폭행, 가혹행위 등 비위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
음.
- 이 사건 비위행위는 대대장인 원고가 부하들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폭행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상습적인 모욕·언어폭력을 행한 것으로, 그 정도가 가볍지 않고 비위 정도가 중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