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 7. 22. 선고 2016고정1602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핵심 쟁점
임금, 해고예고수당, 퇴직금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판정 요지
임금, 해고예고수당, 퇴직금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결과 요약
- 피고인은 근로자 D, E에 대한 임금, 해고예고수당, 퇴직금을 미지급하여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으로 벌금 2,000,000원에 처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인천 서구 B, 1층에 있는 C회사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전자부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
임.
- 피고인은 2015. 9. 11. 퇴직한 근로자 D에게 2015년 9월 임금 일부 1,216,672원, 해고예고수당 일부 727,680원, 퇴직금 일부 2,000,000원을 미지급
함.
- 피고인은 2015. 9. 11. 퇴직한 근로자 E에게 2015년 9월 임금 일부 2,795,877원, 해고예고수당 일부 909,610원, 퇴직금 4,367,000원을 미지급
함.
- 피고인은 D, E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해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고예고를 하지 아니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 미지급
-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
음.
- 피고인은 D와 E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당사자 간 합의도 없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36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 근로기준법 제36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
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 피고인은 D와 E에게 약 3일 전 해고통지를 하면서 해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해고예고수당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하였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1. 제26조를 위반한 자
- 근로기준법 제26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퇴직금 미지급
-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
판정 상세
임금, 해고예고수당, 퇴직금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결과 요약
- 피고인은 근로자 D, E에 대한 임금, 해고예고수당, 퇴직금을 미지급하여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으로 벌금 2,000,000원에 처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인천 서구 B, 1층에 있는 C회사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전자부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
임.
- 피고인은 2015. 9. 11. 퇴직한 근로자 D에게 2015년 9월 임금 일부 1,216,672원, 해고예고수당 일부 727,680원, 퇴직금 일부 2,000,000원을 미지급
함.
- 피고인은 2015. 9. 11. 퇴직한 근로자 E에게 2015년 9월 임금 일부 2,795,877원, 해고예고수당 일부 909,610원, 퇴직금 4,367,000원을 미지급
함.
- 피고인은 D, E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해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고예고를 하지 아니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 미지급
-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
음.
- 피고인은 D와 E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당사자 간 합의도 없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36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 근로기준법 제36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
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 피고인은 D와 E에게 약 3일 전 해고통지를 하면서 해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해고예고수당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하였
음.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