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 4. 13. 선고 2017노4540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핵심 쟁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근로기준법 위반, 비진의 의사표시 여부 및 해고의 효력 판단
판정 요지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근로기준법 위반, 비진의 의사표시 여부 및 해고의 효력 판단 결과 요약
-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과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에 대한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8개월 및 벌금 50만 원, 피고인 B에게 징역 10개월 및 벌금 50만 원을 선고하되, 각 징역형에 대해 2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사회봉사 명령을 부과
함. 사실관계
- 피고인 A는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H을 공동 운영
함.
- 2016. 10. 28. 피고인들은 회사에서 싸우다가 근로자들에게 폐업 의사를 밝히고 작업을 중단시
킴.
- 2016. 10. 31. 근로자들이 밀린 임금을 요구하자 피고인 A는 일부를 지급
함.
- 2016. 11. 1. 피고인 A는 K에게 폐업 의사를 전달하고 직원들에게 알리도록 지시하며, P에게는 식당에 내일부터 오지 말라고 통보하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
냄.
- 피고인 B은 2016. 10. 28.부터 2016. 11. 1.까지 회사에 출근하지 않
음.
- 2016. 11. 2. 피고인 B은 K 등 근로자들에게 일할 사람은 계속 일하고 나갈 사람은 그만두라고 말
함.
- 미싱팀 근로자들은 2016. 11. 2. 이후에도 출근했으나, 업무팀, 재단팀 근로자들은 출근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해고의 비진의 의사표시 및 효력)
- 원심 판단: 피고인들이 과거에도 폐업 의사를 밝혔으나 근로관계가 유지된 점, 피고인 A의 폐업 통지가 즉흥적이고 독단적인 발언에 불과한 점, 2016. 11. 1. 이후에도 상당수 근로자들이 출근한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이 근로자들을 해고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
함.
- 항소심 판단:
- 피고인 A가 2016. 11. 1. 폐업 의사를 확고하게 통보한 점, 피고인들의 언행과 회사의 재정 상태, 일부 근로자들이 노동청에 진정을 접수하려 한 점, 상당수 근로자들이 2016. 11. 1. 이후 출근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 A의 해고 의사표시가 감정적이고 즉흥적인 비진의 의사표시로 볼 수 없으며, 근로자들이 이를 비진의 의사표시로 받아들였다고 보기 어려
움.
- 피고인들이 2016. 11. 2. 해고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2016. 11. 1. 근로자들에게 해고 의사표시가 도달한 이상 철회로 해고 의사표시의 효력이 소멸하는 것으로 볼 수 없
음.
- 근로기준법상 해고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근로계약관계 종료를 의미하며, 해고가 실체적으로 또는 절차적으로 적법, 유효할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
님. 근로자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실제로 근로를 제공할 기회를 잃게 된 이상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위반죄가 성립
함.
- 따라서 피고인들이 2016. 11. 1. 해고예고 없이 10명의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금품청산의무 위반)
판정 상세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근로기준법 위반, 비진의 의사표시 여부 및 해고의 효력 판단 결과 요약
-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과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에 대한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8개월 및 벌금 50만 원, 피고인 B에게 징역 10개월 및 벌금 50만 원을 선고하되, 각 징역형에 대해 2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사회봉사 명령을 부과
함. 사실관계
- 피고인 A는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H을 공동 운영
함.
- 2016. 10. 28. 피고인들은 회사에서 싸우다가 근로자들에게 폐업 의사를 밝히고 작업을 중단시
킴.
- 2016. 10. 31. 근로자들이 밀린 임금을 요구하자 피고인 A는 일부를 지급
함.
- 2016. 11. 1. 피고인 A는 K에게 폐업 의사를 전달하고 직원들에게 알리도록 지시하며, P에게는 식당에 내일부터 오지 말라고 통보하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
냄.
- 피고인 B은 2016. 10. 28.부터 2016. 11. 1.까지 회사에 출근하지 않
음.
- 2016. 11. 2. 피고인 B은 K 등 근로자들에게 일할 사람은 계속 일하고 나갈 사람은 그만두라고 말
함.
- 미싱팀 근로자들은 2016. 11. 2. 이후에도 출근했으나, 업무팀, 재단팀 근로자들은 출근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해고의 비진의 의사표시 및 효력)
- 원심 판단: 피고인들이 과거에도 폐업 의사를 밝혔으나 근로관계가 유지된 점, 피고인 A의 폐업 통지가 즉흥적이고 독단적인 발언에 불과한 점, 2016. 11. 1. 이후에도 상당수 근로자들이 출근한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이 근로자들을 해고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
함.
- 항소심 판단:
- 피고인 A가 2016. 11. 1. 폐업 의사를 확고하게 통보한 점, 피고인들의 언행과 회사의 재정 상태, 일부 근로자들이 노동청에 진정을 접수하려 한 점, 상당수 근로자들이 2016. 11. 1. 이후 출근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 A의 해고 의사표시가 감정적이고 즉흥적인 비진의 의사표시로 볼 수 없으며, 근로자들이 이를 비진의 의사표시로 받아들였다고 보기 어려
움.
- 피고인들이 2016. 11. 2. 해고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2016. 11. 1. 근로자들에게 해고 의사표시가 도달한 이상 철회로 해고 의사표시의 효력이 소멸하는 것으로 볼 수 없
음.
- 근로기준법상 해고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근로계약관계 종료를 의미하며, 해고가 실체적으로 또는 절차적으로 적법, 유효할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