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0.09.10
대전고등법원2020나11498
대전고등법원 2020. 9. 10. 선고 2020나11498 판결 징계면직무효확인등청구의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법인 인감 무단 사용 및 회계 미처리 자금 임의 사용에 따른 징계면직의 정당성
판정 요지
법인 인감 무단 사용 및 회계 미처리 자금 임의 사용에 따른 징계면직의 정당성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
함.
- 항소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법인 인감의 보관책임자인 M의 직속 상급자로서 법인 인감 사용 권한이 있다고 주장
함.
- 근로자는 판공비 회계처리를 간과한 실수가 있다는 내용의 소장을 제1심 제1회 변론기일에 진술
함.
- 근로자는 판공비 사용 권한이 자신에게 있으므로 회계처리를 하지 않았더라도 문제 되지 않는다는 항소이유서를 당심 제1회 변론기일에 진술
함.
- 근로자는 당심 제2회 변론기일에 이르러 회계처리를 모두 하였다고 주장하며 종전 자백과 배치되는 주장을
함.
- 회사는 근로자의 비위 사실을 근거로 징계면직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중 법인 인감 무단 사용 부분
- 법리: 중요인장관리규정 제5, 6조에 의하면 법인 인감의 보관책임자는 총무부서의 장이며, 그 사용은 이사장의 결재를 마친 후 하여야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는 총무부서의 장이 아니므로 보관 권한이 없
음.
- 총무부서 장의 상위 직급자라 하여도 법인 인감의 보관 권한이 생기는 것이 아
님.
- 근로자가 법인 인감을 날인할 당시 이사장의 결재를 받은 바 없으므로 사용 권한이 있다고 볼 수 없
음.
- 갑 제11-2호증(확인서)만으로는 이러한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근로자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
음. 징계사유 중 회계 미처리 자금 임의 사용 부분
- 법리: 민사소송법 제288조 단서에 따라 진실에 어긋나는 자백은 그것이 착오로 말미암은 것임을 증명한 때에는 취소할 수 있
음. 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1다6367 판결은 묵시적인 자백 취소 주장에 대해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는 최초 판공비 회계처리를 간과한 실수가 있다는 내용의 소장을 진술하고, 판공비 사용 권한이 자신에게 있으므로 회계처리를 하지 않았더라도 문제 되지 않는다는 항소이유서를 진술하여, 회계처리를 간과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근로자의 재판상 자백이 성립하였다고 봄이 타당
함.
- 근로자가 당심 제2회 변론기일에 이르러 회계처리를 모두 하였다고 주장하며 종전 자백과 배치되는 주장을 하는 것은 묵시적으로 자백의 취소를 주장하는 것으로 선해
함.
- 그러나 근로자는 종전의 자백이 진실에 반하고 착오에 의한 것임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제출하지 않았
음.
- 오히려 을 제5호증의 1, 을 제6호증의 1, 을 제2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근로자가 회계처리를 하지 않고 피고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출금하여 사용한 사실이 인정
됨.
판정 상세
법인 인감 무단 사용 및 회계 미처리 자금 임의 사용에 따른 징계면직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법인 인감의 보관책임자인 M의 직속 상급자로서 법인 인감 사용 권한이 있다고 주장
함.
- 원고는 판공비 회계처리를 간과한 실수가 있다는 내용의 소장을 제1심 제1회 변론기일에 진술
함.
- 원고는 판공비 사용 권한이 자신에게 있으므로 회계처리를 하지 않았더라도 문제 되지 않는다는 항소이유서를 당심 제1회 변론기일에 진술
함.
- 원고는 당심 제2회 변론기일에 이르러 회계처리를 모두 하였다고 주장하며 종전 자백과 배치되는 주장을
함.
- 피고는 원고의 비위 사실을 근거로 징계면직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중 법인 인감 무단 사용 부분
- 법리: 중요인장관리규정 제5, 6조에 의하면 법인 인감의 보관책임자는 총무부서의 장이며, 그 사용은 이사장의 결재를 마친 후 하여야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총무부서의 장이 아니므로 보관 권한이 없
음.
- 총무부서 장의 상위 직급자라 하여도 법인 인감의 보관 권한이 생기는 것이 아
님.
- 원고가 법인 인감을 날인할 당시 이사장의 결재를 받은 바 없으므로 사용 권한이 있다고 볼 수 없
음.
- 갑 제11-2호증(확인서)만으로는 이러한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
음. 징계사유 중 회계 미처리 자금 임의 사용 부분
- 법리: 민사소송법 제288조 단서에 따라 진실에 어긋나는 자백은 그것이 착오로 말미암은 것임을 증명한 때에는 취소할 수 있
음. 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1다6367 판결은 묵시적인 자백 취소 주장에 대해 판단
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