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5.11.27
서울행정법원2025구합54763,54753,54758,54762,54767,54768,54770
서울행정법원 2025. 11. 27. 선고 2025구합54763,54753,54758,54762,54767,54768,54770 판결 징계결정취소·징계결정취소·징계결정취소·징계결정취소·징계결정취소·징계결정취소·징계결정취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법무법인 대표변호사의 광고 규정 위반에 대한 징계 책임
판정 요지
법무법인 대표변호사의 광고 규정 위반에 대한 징계 책임 결과 요약
- 법무법인의 대표변호사는 광고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거나 고의·과실이 증명되지 않았더라도, 해당 광고에 대한 법령상 책임을 부담하여 징계를 받을 수 있
음.
- 대표변호사에게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며, 징계 결정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
음. 사실관계
- 갑 법무법인이 '전관 출신, 전관 변호사단, 전관예우 변호사' 등의 표현을 사용하고 무료법률상담 및 형량예측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광고
함.
- 이 광고는 구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제4조 제4호, 제5호, 제9호, 제13호, 제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
됨.
-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는 갑 법무법인의 대표변호사 을 등 7명에게 과태료 또는 견책 처분을 결정
함.
- 원고들은 징계의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하였으나, 회사는 일부 징계사유만 인정하여 징계 수위를 조정한 이 사건 각 결정을 내
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법무법인 광고에 대한 대표변호사의 징계 책임 여부
- 법리: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해지며, 반드시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더라도 법령상 책임자에게 부과될 수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 가능
함.
- 법원의 판단:
- 법무법인의 대표변호사는 법무법인의 업무를 집행하고 대표하며, 그 영업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
음.
- 대표변호사는 모든 직원의 직무집행을 감시할 의무를 부담하며, 다른 대표변호사를 비롯한 업무담당자의 전반적인 업무집행을 감시할 권한과 책임이 있
음.
- 법무법인의 광고업무를 집행하고 감시할 의무와 책임을 부담하므로, 광고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거나 구체적인 고의·과실이 증명되지 않았더라도 법령상 책임을 부담
함.
- 광고책임변호사를 지정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다른 대표변호사들의 법령상 책임이 면제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두1297 판결
-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17다222368 판결
- 변호사법 제42조 제6호, 제58조 제1항
- 상법 제201조 제1항, 제207조, 제209조 제1항
- 구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2025. 2. 6. 대한변호사협회 규정 제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항, 제3조 제3항, 제4조 제4호, 제5호, 제9호, 제13호, 제8조 제1항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 존재 여부
- 법원의 판단:
- 광고책임변호사가 존재하더라도 대표변호사의 광고업무 집행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면제되지 않
음.
- 이 사건 법무법인이 이전에 변호사광고규정 위반으로 시정조치를 요구받은 전력이 있
음.
- 일부 대표변호사들이 취임 후 광고 적발 및 시정조치 요구까지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
음.
판정 상세
법무법인 대표변호사의 광고 규정 위반에 대한 징계 책임 결과 요약
- 법무법인의 대표변호사는 광고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거나 고의·과실이 증명되지 않았더라도, 해당 광고에 대한 법령상 책임을 부담하여 징계를 받을 수 있
음.
- 대표변호사에게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며, 징계 결정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
음. 사실관계
- 갑 법무법인이 '전관 출신, 전관 변호사단, 전관예우 변호사' 등의 표현을 사용하고 무료법률상담 및 형량예측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광고
함.
- 이 광고는 구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제4조 제4호, 제5호, 제9호, 제13호, 제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
됨.
-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는 갑 법무법인의 대표변호사 을 등 7명에게 과태료 또는 견책 처분을 결정
함.
- 원고들은 징계의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하였으나, 피고는 일부 징계사유만 인정하여 징계 수위를 조정한 이 사건 각 결정을 내
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법무법인 광고에 대한 대표변호사의 징계 책임 여부
- 법리: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해지며, 반드시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더라도 법령상 책임자에게 부과될 수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 가능
함.
- 법원의 판단:
- 법무법인의 대표변호사는 법무법인의 업무를 집행하고 대표하며, 그 영업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
음.
- 대표변호사는 모든 직원의 직무집행을 감시할 의무를 부담하며, 다른 대표변호사를 비롯한 업무담당자의 전반적인 업무집행을 감시할 권한과 책임이 있
음.
- 법무법인의 광고업무를 집행하고 감시할 의무와 책임을 부담하므로, 광고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거나 구체적인 고의·과실이 증명되지 않았더라도 법령상 책임을 부담
함.
- 광고책임변호사를 지정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다른 대표변호사들의 법령상 책임이 면제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두1297 판결
-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17다222368 판결
- 변호사법 제42조 제6호, 제5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