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4. 25. 선고 2022가합563501 판결 해고무효확인
핵심 쟁점
프리랜서 계약의 근로자성 인정 및 퇴직금 지급 의무
판정 요지
프리랜서 계약의 근로자성 인정 및 퇴직금 지급 의무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주위적 청구(부당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는 기각되었으나, 예비적 청구(퇴직금 지급)는 일부 인용되어 회사는 근로자에게 퇴직금 3,056,67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 회사는 방송 및 뉴미디어 관련 사업을 하는 회사이며, 근로자는 2020. 8. 17.부터 2022. 2. 28.까지 피고 회사에서 프로그램 제작 관련 촬영 지원, 편집 보조, 프로그램 완제, 영상 제작 등의 업무를 수행
함.
- 원고와 회사는 두 차례 프리랜서 업무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두 번째 계약은 2021. 3. 1.부터 2022. 2. 28.까지로 계약기간을 명시
함.
- 회사는 2022. 1. 27. 근로자에게 2022. 2. 28. 프리랜서 계약이 만료되어 계약이 종료된다는 안내를 송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근로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근로제공관계의 실질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함. 종속성 판단 시 업무 내용에 대한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 및 장소 지정 여부, 비품·원자재 소유 여부, 이윤 창출 및 손실 초래 위험 부담 여부, 보수의 성격, 기본급·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전속성 유무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다만, 기본급·고정급,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사회보장제도 가입 여부 등은 사용자가 경제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므로, 이러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됨.
- 법원의 판단:
- 업무 내용과 지휘·감독: 근로자는 회사의 정규직 직원인 피디나 편성제작 국장의 지시에 따라 프로그램 제작에 참여하고 촬영, 진행, 준비 등의 업무를 수행
함. 프로그램 완제, 이어서 영상, ID 영상 제작, 뉴미디어 완제 업무 등에서도 피고 측 책임자의 구체적인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였고, 독자적인 재량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
움. 회사는 근로자의 업무 내용과 범위를 정하고 업무수행에 관한 상당한 지휘·감독을 한 것으로 판단
됨.
- 근무시간 및 장소: 근로자는 담당 프로그램 촬영 및 영상 송출 일정에 맞추어 업무를 수행하였고, 회사의 정규직 직원들과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였으며, 회사가 제공한 편집실에서 주로 업무를 수행
함. 회사의 인트라넷 시스템 운용 방식상 회사의 편집실이 아닌 곳에서는 편집 및 송출 업무가 사실상 불가능했으므로, 근로자의 근무시간과 장소는 회사가 지배하는 사정에 따른 제한이 있었
음.
- 작업도구: 회사가 프로그램 제작에 필요한 카메라 등 촬영 장비, 차량, 편집 도구, 내근에 필요한 책상과 컴퓨터 등을 제공
함. 근로자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없도록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었고,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했다고 보기 어려
움.
- 보수: 근로자는 완제한 프로그램이나 제작한 영상의 개수, 촬영 횟수 등에 따라 보수를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 업무계약서에서 정한 월급 또는 주급에다가 일부 수당을 지급받았으므로, 보수는 노무의 질과 양에 따른 근로 대가의 성격을 가
짐.
- 전속성: 근로자는 상당 기간 피고로부터 보수를 지급받으며 업무를 계속하였고, 업무 양상을 고려할 때 겸업이 사실상 자유롭게 행해질 수 없었
음.
- 기타 사정: 근로자가 회사의 취업규칙을 적용받지 않고,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으며,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점 등은 사용자가 경제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사정이므로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 없
판정 상세
프리랜서 계약의 근로자성 인정 및 퇴직금 지급 의무 결과 요약
- 원고의 주위적 청구(부당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는 기각되었으나, 예비적 청구(퇴직금 지급)는 일부 인용되어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3,056,67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 피고는 방송 및 뉴미디어 관련 사업을 하는 회사이며, 원고는 2020. 8. 17.부터 2022. 2. 28.까지 피고 회사에서 프로그램 제작 관련 촬영 지원, 편집 보조, 프로그램 완제, 영상 제작 등의 업무를 수행
함.
- 원고와 피고는 두 차례 프리랜서 업무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두 번째 계약은 2021. 3. 1.부터 2022. 2. 28.까지로 계약기간을 명시
함.
- 피고는 2022. 1. 27. 원고에게 2022. 2. 28. 프리랜서 계약이 만료되어 계약이 종료된다는 안내를 송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원고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근로제공관계의 실질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함. 종속성 판단 시 업무 내용에 대한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 및 장소 지정 여부, 비품·원자재 소유 여부, 이윤 창출 및 손실 초래 위험 부담 여부, 보수의 성격, 기본급·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전속성 유무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다만, 기본급·고정급,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사회보장제도 가입 여부 등은 사용자가 경제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므로, 이러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됨.
- 법원의 판단:
- 업무 내용과 지휘·감독: 원고는 피고의 정규직 직원인 피디나 편성제작 국장의 지시에 따라 프로그램 제작에 참여하고 촬영, 진행, 준비 등의 업무를 수행
함. 프로그램 완제, 이어서 영상, ID 영상 제작, 뉴미디어 완제 업무 등에서도 피고 측 책임자의 구체적인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였고, 독자적인 재량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
움. 피고는 원고의 업무 내용과 범위를 정하고 업무수행에 관한 상당한 지휘·감독을 한 것으로 판단
됨.
- 근무시간 및 장소: 원고는 담당 프로그램 촬영 및 영상 송출 일정에 맞추어 업무를 수행하였고, 피고의 정규직 직원들과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였으며, 피고가 제공한 편집실에서 주로 업무를 수행
함. 피고의 인트라넷 시스템 운용 방식상 피고의 편집실이 아닌 곳에서는 편집 및 송출 업무가 사실상 불가능했으므로, 원고의 근무시간과 장소는 피고가 지배하는 사정에 따른 제한이 있었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