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4.08.23
서울행정법원2023구합67750
서울행정법원 2024. 8. 23. 선고 2023구합67750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특수교육실무원의 방과후 과정 지원업무 거부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인정
판정 요지
특수교육실무원의 방과후 과정 지원업무 거부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용)을 취소하고, 원고(대구광역시 교육감)의 청구를 인용하여 해당 해고가 정당함을 인정
함. 사실관계
- 참가인 A은 2013. 3. 1.부터, 참가인 B는 2004. 9. 8.부터 교육공무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22. 3. 1.부터 이 사건 유치원에서 특수교육실무원으로 근무
함.
- 대구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은 2022. 8. 30. 교육공무직원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들의 방과후 과정 지원업무 무단 거부 및 직무명령 불이행을 징계사유로 해고를 의결
함.
- 이 사건 유치원은 2022. 9. 13. 참가인들에게 2022. 10. 15. 자로 해고를 통지
함.
-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23. 1. 25.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다며 참가인들의 구제신청을 기각
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2023. 4. 26.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해고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며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참가인들의 구제신청을 인용하는 재심판정을 내
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1, 2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 법리: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및 동법 시행규칙에 따라 특수교육실무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 및 학교 활동에 보조 역할을 담당하며, '방과후 과정'은 유치원의 교육활동의 일종으로 특수교육실무원의 본질적인 업무에 해당
함.
- 법원의 판단:
- 제1 징계사유(직무태만):
- 방과후 과정 지원업무는 특수교육실무원의 본질적인 업무에 해당하며, 참가인들의 근로계약서상 담당업무 및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심문 회의 진술을 통해 확인
됨.
- 이 사건 유치원으로의 전보가 근로조건의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움.
- 유치원 원장이 2022. 3. 3. '2022학년도 특수교육 실무원 운영 계획' 문서를 통해 방과후 과정 지원업무가 참가인들의 업무임을 설명하였으므로, 업무 지시가 부당하다고 볼 수 없
음.
- 참가인들이 2022. 3. 3.부터 2022. 4. 21.까지 방과후 과정 지원업무를 무단으로 거부한 행위는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 취업규칙」 제15조 제1호(직무 충실 의무 위반) 및 제67조 제6호(성실의무 위반)의 징계사유에 해당
함.
- 제2 징계사유(직무상 명령 불이행):
- 유치원 원장의 방과후 과정 지원업무 지시가 부당하다고 볼 수 없
음.
- 참가인들이 총 3회에 걸친 직무명령, 3회에 걸친 주의, 3회에 걸친 경고 처분에도 불구하고 방과후 과정 지원업무를 계속 거부한 행위는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 취업규칙」 제15조 제2호(직무상 명령 준수 의무 위반) 및 제67조 제1호(정당한 명령이나 지시 위반)의 징계사유에 해당
함.
- 결론: 제1, 2 징계사유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 제3항: "교육감은 각급학교의 장이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원인력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판정 상세
특수교육실무원의 방과후 과정 지원업무 거부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용)을 취소하고, 원고(대구광역시 교육감)의 청구를 인용하여 이 사건 해고가 정당함을 인정
함. 사실관계
- 참가인 A은 2013. 3. 1.부터, 참가인 B는 2004. 9. 8.부터 교육공무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22. 3. 1.부터 이 사건 유치원에서 특수교육실무원으로 근무
함.
- 대구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은 2022. 8. 30. 교육공무직원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들의 방과후 과정 지원업무 무단 거부 및 직무명령 불이행을 징계사유로 해고를 의결
함.
- 이 사건 유치원은 2022. 9. 13. 참가인들에게 2022. 10. 15. 자로 해고를 통지
함.
-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23. 1. 25.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다며 참가인들의 구제신청을 기각
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2023. 4. 26.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해고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며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참가인들의 구제신청을 인용하는 재심판정을 내
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1, 2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 법리: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및 동법 시행규칙에 따라 특수교육실무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 및 학교 활동에 보조 역할을 담당하며, '방과후 과정'은 유치원의 교육활동의 일종으로 특수교육실무원의 본질적인 업무에 해당
함.
- 법원의 판단:
- 제1 징계사유(직무태만):
- 방과후 과정 지원업무는 특수교육실무원의 본질적인 업무에 해당하며, 참가인들의 근로계약서상 담당업무 및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심문 회의 진술을 통해 확인
됨.
- 이 사건 유치원으로의 전보가 근로조건의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움.
- 유치원 원장이 2022. 3. 3. '2022학년도 특수교육 실무원 운영 계획' 문서를 통해 방과후 과정 지원업무가 참가인들의 업무임을 설명하였으므로, 업무 지시가 부당하다고 볼 수 없
음.
- 참가인들이 2022. 3. 3.부터 2022. 4. 21.까지 방과후 과정 지원업무를 무단으로 거부한 행위는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 취업규칙」 제15조 제1호(직무 충실 의무 위반) 및 제67조 제6호(성실의무 위반)의 징계사유에 해당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