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2019. 1. 10. 선고 2018누4723 판결 정직처분취소
핵심 쟁점
경찰공무원 징계처분 취소소송 항소 기각 판결
판정 요지
경찰공무원 징계처분 취소소송 항소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D에 대한 갑질, E에 대한 지위 남용, 을지연습 기간 중 복무기강 확립 지시 위반, 초과근무수당 부정수령, 근무시간 중 스크린골프 등 징계사유로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받
음.
- 근로자는 징계조사의 위법성, 징계사유 부존재, 재량권 일탈·남용을 주장하며 징계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심에서 기각되었고 이에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조사의 위법성 여부
- 법리: 경찰 감찰 규칙 제21조는 감찰관이 엄정하고 공정하게 진실 발견에 노력하고, 조사대상자의 이익이 되는 주장 및 자료도 조사내용에 반영하도록 규정
함.
- 판단: 회사가 광범위한 조사를 진행하고, 근로자에게 유리한 진술이 담긴 진술조서도 존재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조사가 불공정하거나 과도했다고 보기 어려
움. 징계사유의 존부
- 제1징계사유 (D 관련)
- 판단: D의 업무 미숙이 있었다 하더라도, 근로자의 질책 내용, 방법, 정도가 합리적인 수준을 벗어나 인격권을 침해하고 근무 분위기를 저해한 점, 근로자가 다른 직원들에게도 유사한 문제로 지적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경찰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로 인정
됨.
- 제1징계사유 (E 관련)
- 판단: 근로자가 상급자의 지위를 남용하여 당직 근무 중인 E에게 사적인 용무(심야 귀가, 선물 증정)를 위한 차량 운전을 요구한 것은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인정
됨. 다만, 담배 심부름은 상급자의 지위를 이용한 강요로 단정하기 어려워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
음.
- 제2징계사유 (복무기강 확립 지시 위반)
- 판단: 을지연습 기간 중 회식 자제 및 과도한 음주·회식 금지 지시가 있었음에도 근로자가 회식을 강행하고 주재한 사실이 인정되어 복무기강 확립 지시 위반으로 인정
됨.
- 제2징계사유 (초과근무 위반행위)
- 판단: 을지훈련 기간 중 음주 회식 후 복귀하여 초과근무 지문인식을 하고 초과근무수당을 거짓으로 청구한 사실이 인정되어 성실의무, 품위유지의무, 복종의무 위반으로 인정
됨.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상 1회 적발 시 징계가 없다는 주장은, 위반 사실이 극히 불량한 경우에 해당하거나 다른 징계사유와 결합하여 징계사유로 삼는 것을 금지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받아들여지지 않
음.
- 제5징계사유
- 판단: 근무시간에 근무지를 벗어나 스크린골프 게임을 한 사실이 인정되어 성실의무, 복종의무,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인정
됨.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하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
함. 수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나머지 징계사유만으로 처분의 타당성이 인정되면 위법하지 않
음.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준에 따른 징계처분은 재량권 남용으로 볼 수 없
음.
-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두6620 판결
-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두13767 판결
- 판단: E 관련 담배 심부름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나머지 징계사유만으로도 해당 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
판정 상세
경찰공무원 징계처분 취소소송 항소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경찰공무원으로서 D에 대한 갑질, E에 대한 지위 남용, 을지연습 기간 중 복무기강 확립 지시 위반, 초과근무수당 부정수령, 근무시간 중 스크린골프 등 징계사유로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받
음.
- 원고는 징계조사의 위법성, 징계사유 부존재, 재량권 일탈·남용을 주장하며 징계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심에서 기각되었고 이에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조사의 위법성 여부
- 법리: 경찰 감찰 규칙 제21조는 감찰관이 엄정하고 공정하게 진실 발견에 노력하고, 조사대상자의 이익이 되는 주장 및 자료도 조사내용에 반영하도록 규정
함.
- 판단: 피고가 광범위한 조사를 진행하고, 원고에게 유리한 진술이 담긴 진술조서도 존재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조사가 불공정하거나 과도했다고 보기 어려
움. 징계사유의 존부
- 제1징계사유 (D 관련)
- 판단: D의 업무 미숙이 있었다 하더라도, 원고의 질책 내용, 방법, 정도가 합리적인 수준을 벗어나 인격권을 침해하고 근무 분위기를 저해한 점, 원고가 다른 직원들에게도 유사한 문제로 지적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경찰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로 인정
됨.
- 제1징계사유 (E 관련)
- 판단: 원고가 상급자의 지위를 남용하여 당직 근무 중인 E에게 사적인 용무(심야 귀가, 선물 증정)를 위한 차량 운전을 요구한 것은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인정
됨. 다만, 담배 심부름은 상급자의 지위를 이용한 강요로 단정하기 어려워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
음.
- 제2징계사유 (복무기강 확립 지시 위반)
- 판단: 을지연습 기간 중 회식 자제 및 과도한 음주·회식 금지 지시가 있었음에도 원고가 회식을 강행하고 주재한 사실이 인정되어 복무기강 확립 지시 위반으로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