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9.11.27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2019고정10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9. 11. 27. 선고 2019고정10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핵심 쟁점
해고예고의무 위반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판정 요지
해고예고의무 위반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의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나, 형의 선고를 유예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경주시 B 소재 C 한식 음식점 대표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고용한 사용자
임.
- 피고인은 2018. 9. 4.경 근로자 D을 사전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30일분 해고예고수당 1,807,000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의 적법성 여부
- 쟁점: 피고인이 근로자 D에게 해고 약 60일 전 구두로 해고예고 통지를 하였으므로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없다는 주장의 타당
성.
- 법리: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함(근로기준법 제26조).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은 해고 시점을 특정하여 해고예고 통지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따르면 '빨리 일자리를 구하라고만 하였고 언제까지 일하고 그만두라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
됨.
- 따라서 해고 시점을 특정하여 해고예고 통지를 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
움.
- 피고인의 해고예고 통지는 근로기준법 제26조에 규정된 적법한 해고의 예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 근로기준법 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1. 제26조를 위반한 자 참고사실
-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전혀 없
음.
-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못
함.
- 피고인이 근로기준법 규정을 숙지하지 못하여 해고예고 통지를 적법하게 하지 못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됨.
- 피고인은 근로자 D에게 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여 왔
음.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다투나 향후 판결이 확정되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것으로 보
임. 검토
- 본 판결은 해고예고의무 위반에 대한 사용자의 책임을 명확히
함.
- 해고예고는 단순히 구두로 통보하는 것을 넘어, 해고 시점을 명확히 특정하여 근로자가 다음 일자리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함을 시사
함.
-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위반이라 할지라도 법적 책임은 면할 수 없음을 보여
줌.
- 다만, 피고인의 초범인 점, 건강 상태, 법규 미숙지, 임금 정상 지급, 향후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사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함으로써, 법 위반에 대한 처벌과 함께 피고인의 재사회화를 도모하는 균형 잡힌 판단을 내림.
판정 상세
해고예고의무 위반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의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나, 형의 선고를 유예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경주시 B 소재 C 한식 음식점 대표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고용한 사용자
임.
- 피고인은 2018. 9. 4.경 근로자 D을 사전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30일분 해고예고수당 1,807,000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의 적법성 여부
- 쟁점: 피고인이 근로자 D에게 해고 약 60일 전 구두로 해고예고 통지를 하였으므로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없다는 주장의 타당
성.
- 법리: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함(근로기준법 제26조).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은 해고 시점을 특정하여 해고예고 통지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따르면 '빨리 일자리를 구하라고만 하였고 언제까지 일하고 그만두라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
됨.
- 따라서 해고 시점을 특정하여 해고예고 통지를 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
움.
- 피고인의 해고예고 통지는 근로기준법 제26조에 규정된 적법한 해고의 예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 근로기준법 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1. 제26조를 위반한 자 참고사실
-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전혀 없
음.
-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못
함.
- 피고인이 근로기준법 규정을 숙지하지 못하여 해고예고 통지를 적법하게 하지 못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