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1.05.20
서울행정법원2010구합44146
서울행정법원 2011. 5. 20. 선고 2010구합44146 판결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자의 장기근속수당 차별적 처우 여부 판단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자의 장기근속수당 차별적 처우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장기근속수당 차별시정 신청에 대한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를 다투는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2004. 12. 31. 설립된 정부투자기관으로 철도운송 등을 경영하며 32,000여 명의 상시근로자를 고용
함.
- 원고 1, 2, 3은 2007. 1. 1. 참가인 회사에 1년 기간제 근로자로 입사하여 수도권 철도차량 정비단에서 근무
함.
- 원고들은 2008. 1. 1.과 2009. 1. 1. 근로계약을 갱신하였고, 2010. 1. 1.부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어 현재까지 근무 중
임.
- 원고들은 참가인이 군 복무 경력을 호봉 승급 시 반영하지 않고, 장기근속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근로자법') 제2조 제3호, 제8조의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주장
함.
- 2010. 3. 24.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차별적 처우 시정을 신청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0. 6. 15. 군 복무 경력 호봉 승급 미반영은 차별적 처우로 인정하여 임금 차액 지급을 명하고, 장기근속수당에 대한 차별시정 신청은 합리적 이유가 있어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일부인용 판정
함.
- 원고들은 2010. 7. 28. 중앙노동위원회에 장기근속수당에 대한 판정 취소를 구하는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0. 10. 19. 초심판정과 동일한 이유로 원고들의 재심신청을 기각함(이 사건 재심판정).
- 원고 1, 2는 차량담당원으로, 원고 3은 물품관리원으로 근무하였
음.
- 원고 1, 2의 비교대상자는 무기계약직 근로자인 수도권차량관리단의 '차량관리원(6급)' 또는 '차량담당원(7급)' 중 수도권 철도차량 정비단 디젤차량팀에서 근무하는 소외 2 외 16명으로 선정
됨.
- 원고 3의 비교대상자는 무기계약직 근로자로서 물품관리원으로 근무한 특정직 소외 1로 선정
됨.
- 비교대상자들 중 일부는 원고들과 마찬가지로 기간제 근로자로 입사하여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자들이며, 군 복무 기간은 장기근속수당 산정을 위한 근속 기간에 산입되나 기간제 근무 기간은 산입되지 않
음.
- 참가인 회사의 「보수규정」 및 「보수규정 운영세칙」, 「특정직 직원 운영세칙」에 따라 무기계약직 근로자들에게는 5년 이상 근속 시부터 장기근속수당이 지급되며, 입사 전 군 복무 기간이 근속 기간에 합산
됨.
- 원고들을 포함한 기간제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조건은 철도공사 「기간제근로자 운영지침」에 의하며, 장기근속수당 지급 근거와 호봉 승급에 있어 군 복무 경력 합산에 관한 규정은 없었
음.
- 원고들은 2010. 1. 1.자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어 향후 참가인 회사의 보수규정 적용을 받아 장기근속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됨.
- 참가인 방침에 의하면 정규직 전환일인 2010. 1. 1.부터의 근속 기간과 군 복무 기간을 합산하여 5년이 되는 시점부터 장기근속수당을 받게
됨.
판정 상세
기간제 근로자의 장기근속수당 차별적 처우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장기근속수당 차별시정 신청에 대한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를 다투는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2004. 12. 31. 설립된 정부투자기관으로 철도운송 등을 경영하며 32,000여 명의 상시근로자를 고용
함.
- 원고 1, 2, 3은 2007. 1. 1. 참가인 회사에 1년 기간제 근로자로 입사하여 수도권 철도차량 정비단에서 근무
함.
- 원고들은 2008. 1. 1.과 2009. 1. 1. 근로계약을 갱신하였고, 2010. 1. 1.부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어 현재까지 근무 중
임.
- 원고들은 참가인이 군 복무 경력을 호봉 승급 시 반영하지 않고, 장기근속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근로자법') 제2조 제3호, 제8조의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주장
함.
- 2010. 3. 24.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차별적 처우 시정을 신청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0. 6. 15. 군 복무 경력 호봉 승급 미반영은 차별적 처우로 인정하여 임금 차액 지급을 명하고, 장기근속수당에 대한 차별시정 신청은 합리적 이유가 있어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일부인용 판정
함.
- 원고들은 2010. 7. 28. 중앙노동위원회에 장기근속수당에 대한 판정 취소를 구하는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0. 10. 19. 초심판정과 동일한 이유로 원고들의 재심신청을 기각함(이 사건 재심판정).
- 원고 1, 2는 차량담당원으로, 원고 3은 물품관리원으로 근무하였
음.
- 원고 1, 2의 비교대상자는 무기계약직 근로자인 수도권차량관리단의 '차량관리원(6급)' 또는 '차량담당원(7급)' 중 수도권 철도차량 정비단 디젤차량팀에서 근무하는 소외 2 외 16명으로 선정
됨.
- 원고 3의 비교대상자는 무기계약직 근로자로서 물품관리원으로 근무한 특정직 소외 1로 선정
됨.
- 비교대상자들 중 일부는 원고들과 마찬가지로 기간제 근로자로 입사하여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자들이며, 군 복무 기간은 장기근속수당 산정을 위한 근속 기간에 산입되나 기간제 근무 기간은 산입되지 않
음.
- 참가인 회사의 「보수규정」 및 「보수규정 운영세칙」, 「특정직 직원 운영세칙」에 따라 무기계약직 근로자들에게는 5년 이상 근속 시부터 장기근속수당이 지급되며, 입사 전 군 복무 기간이 근속 기간에 합산
됨.
- 원고들을 포함한 기간제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조건은 철도공사 「기간제근로자 운영지침」에 의하며, 장기근속수당 지급 근거와 호봉 승급에 있어 군 복무 경력 합산에 관한 규정은 없었
음.
- 원고들은 2010. 1. 1.자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어 향후 참가인 회사의 보수규정 적용을 받아 장기근속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