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nknown2025.09.1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2025고단74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5. 9. 12. 선고 2025고단747 판결 업무상횡령,공전자기록등위작,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핵심 쟁점
공무원의 공금 횡령 및 공전자기록 위작 사건
판정 요지
공무원의 공금 횡령 및 공전자기록 위작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5개월 및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통영시 소속 지방행정주사보(7급) 공무원으로, 2023. 7. 1.경부터 2025. 2. 3.경까지 피해자 J 소속 직원들의 급여에서 국민건강보험료, 공무직 4대보험료, 상부상조회비, 불우이웃돕기 성금 등을 원천 공제하여 보관하고 납부하는 등 지출입 및 경리 업무에 종사하였
음.
- 피고인은 가상화폐 투자 손실 및 신용카드 채무 변제를 위해 자신이 관리하던 공금 계좌에서 개인 계좌로 이체하거나 계좌 간 돌려막기 방식으로 공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
음.
- 피고인은 범행 은폐를 위해 허위의 전자공문을 생성하기로 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횡령죄 성립 여부
- 피고인이 공무원으로서 피해자 J 소속 직원들의 급여에서 원천 공제하여 보관하던 국민건강보험료 등 공금 총 237,523,270원을 2023. 7. 20.부터 2025. 1. 23.경까지 총 50회에 걸쳐 개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
음.
-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에 해당하는 업무상횡령죄를 구성한다고 판단하였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공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죄 성립 여부
- 피고인이 2023. 8. 30.경부터 2025. 1. 17.경까지 총 15회에 걸쳐 J가 관리하는 내부전자결재시스템에 접속하여, 실제 상부상조회비 잔액과 다르게 허위의 공금잔액 정보를 입력하고 승인을 받아 위작된 공전자기록을 시스템에 등재하여 행사하였
음.
-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 제227조의2에 해당하는 공전자기록등위작죄 및 형법 제229조, 제227조의2에 해당하는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죄를 구성한다고 판단하였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227조의2(공전자기록등위작·변작)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작성하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 또는 변작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
다.
- 형법 제229조(위작등 공문서의 행사) 제225조 내지 제228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 공정증서원본 또는 면허에 관한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
다. 참고사실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공무원으로서 급여 지출입 및 경리 업무에 종사하는 지위를 이용하여 약 1년 반 동안 계획적으로 공금 약 2억 3,700만 원을 횡령하였
음.
- 범행 과정에서 수회에 걸쳐 공금잔액 정보 등을 위작·행사하였
음.
- 공무원으로서 공금을 철저히 관리하고 전자기록을 투명하게 작성·관리해야 하는 직책에 있었음에도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으며,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
판정 상세
공무원의 공금 횡령 및 공전자기록 위작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5개월 및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통영시 소속 지방행정주사보(7급) 공무원으로, 2023. 7. 1.경부터 2025. 2. 3.경까지 피해자 J 소속 직원들의 급여에서 국민건강보험료, 공무직 4대보험료, 상부상조회비, 불우이웃돕기 성금 등을 원천 공제하여 보관하고 납부하는 등 지출입 및 경리 업무에 종사하였
음.
- 피고인은 가상화폐 투자 손실 및 신용카드 채무 변제를 위해 자신이 관리하던 공금 계좌에서 개인 계좌로 이체하거나 계좌 간 돌려막기 방식으로 공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
음.
- 피고인은 범행 은폐를 위해 허위의 전자공문을 생성하기로 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횡령죄 성립 여부
- 피고인이 공무원으로서 피해자 J 소속 직원들의 급여에서 원천 공제하여 보관하던 국민건강보험료 등 공금 총 237,523,270원을 2023. 7. 20.부터 2025. 1. 23.경까지 총 50회에 걸쳐 개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
음.
-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에 해당하는 업무상횡령죄를 구성한다고 판단하였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공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죄 성립 여부
- 피고인이 2023. 8. 30.경부터 2025. 1. 17.경까지 총 15회에 걸쳐 J가 관리하는 내부전자결재시스템에 접속하여, 실제 상부상조회비 잔액과 다르게 허위의 공금잔액 정보를 입력하고 승인을 받아 위작된 공전자기록을 시스템에 등재하여 행사하였
음.
-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 제227조의2에 해당하는 공전자기록등위작죄 및 형법 제229조, 제227조의2에 해당하는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죄를 구성한다고 판단하였
음.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