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3.05.23
대법원2012두18967
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2두18967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자 고령자 예외 적용 시점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자 고령자 예외 적용 시점 결과 요약
-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4호의 고령자 예외 규정은 근로계약 체결 당시 고령자여야 적용
됨.
- 계약 기간 중 고령자가 된 근로자에게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기간제 근로자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
음.
- 근로자는 계약 기간 중에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고령자가 되었
음.
- 원심은 근로자에게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4호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법상 고령자 예외 적용 시점
-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본문 및 제2항은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
함.
- 다만,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4호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
함.
- 법원은 해당 계약 기간 중에 비로소 고령자가 된 근로자에 대해서는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4호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본문 및 제2항: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그 기간제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된다."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단서 제4호: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
다. ... 4.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고령자고용촉진법(2008. 3. 21 법률 제8962호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로 법명이 변경되었다) 제2조 제1호: "고령자" 검토
- 기간제법상 고령자 예외 규정은 근로계약 체결 시점을 기준으로 고령자 여부를 판단함을 명확히 한 판결
임.
- 따라서 계약 기간 중 고령자가 되는 경우에는 해당 예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2년 초과 사용 시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함.
- 이는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을 보호하려는 기간제법의 입법 취지를 반영한 것으로 보임.
판정 상세
기간제 근로자 고령자 예외 적용 시점 결과 요약
-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4호의 고령자 예외 규정은 근로계약 체결 당시 고령자여야 적용
됨.
- 계약 기간 중 고령자가 된 근로자에게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
함. 사실관계
- 원고는 기간제 근로자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
음.
- 원고는 계약 기간 중에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고령자가 되었음.
- 원심은 원고에게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4호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법상 고령자 예외 적용 시점
-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본문 및 제2항은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
함.
- 다만,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4호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
함.
- 법원은 이 사건 계약 기간 중에 비로소 고령자가 된 원고에 대해서는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4호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본문 및 제2항: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그 기간제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된다."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단서 제4호: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
다. ... 4.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고령자고용촉진법(2008. 3. 21 법률 제8962호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로 법명이 변경되었다) 제2조 제1호: "고령자" 검토
- 기간제법상 고령자 예외 규정은 근로계약 체결 시점을 기준으로 고령자 여부를 판단함을 명확히 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