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3.03.29
전주지방법원2021고단465
전주지방법원 2023. 3. 29. 선고 2021고단465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핵심 쟁점
임금, 해고예고수당, 퇴직금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건
판정 요지
임금, 해고예고수당, 퇴직금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20. 11. 3. 사기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2021. 5. 28. 확정된 전력이 있
음.
- 피고인은 'C'라는 나무 재배 및 도소매 업체를 운영하는 자
임.
- 피고인은 2019. 2. 11.부터 2020. 3. 2.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에게 임금 17,426,516원, 해고예고수당 2,061,600원, 퇴직금 2,180,213원을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근로자 D와의 근로관계가 2019. 12. 31. 종료되었으므로, 이후 임금, 해고예고수당,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관계 종료 시점 및 임금, 해고예고수당, 퇴직금 지급 의무
- 법리:
- 근로기준법 제36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
- 근로기준법 제26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제2항: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서면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
음.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은 근로자 D를 단순 노무를 하도록 할 목적으로 채용하였고, D는 2019. 2. 11.부터 C 농장에서 커피나무 재배 및 관리 업무를 수행
함.
- 피고인은 2019. 12.경 D에게 "2019. 12. 31.까지만 나오라"고 말하였을 뿐, 서면으로 해고를 통지한 사실이 없
음.
- D는 위 발언 이후에도 2020. 3. 2.까지 C 농장에 계속 출근하여 난방용 온풍기 작동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하였고, 피고인의 배우자 E도 D가 해당 시기에 출근하여 커피나무 관리를 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
함.
- 피고인은 2020. 1. 1.부터 2020. 3. 1.까지 D에게 회사를 그만두라고 말한 사실이 없고, 온풍기 석유를 채우는 일 등을 구체적으로 지시한 사실이 확인
됨.
-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 D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9. 2. 11.부터 2020. 3. 2.까지 C에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인정
됨.
-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임금미지급의 점)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퇴직금 미지급의 점)
판정 상세
임금, 해고예고수당, 퇴직금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20. 11. 3. 사기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2021. 5. 28. 확정된 전력이 있
음.
- 피고인은 'C'라는 나무 재배 및 도소매 업체를 운영하는 자
임.
- 피고인은 2019. 2. 11.부터 2020. 3. 2.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에게 임금 17,426,516원, 해고예고수당 2,061,600원, 퇴직금 2,180,213원을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근로자 D와의 근로관계가 2019. 12. 31. 종료되었으므로, 이후 임금, 해고예고수당,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관계 종료 시점 및 임금, 해고예고수당, 퇴직금 지급 의무
- 법리:
- 근로기준법 제36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
- 근로기준법 제26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제2항: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서면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
음.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은 근로자 D를 단순 노무를 하도록 할 목적으로 채용하였고, D는 2019. 2. 11.부터 C 농장에서 커피나무 재배 및 관리 업무를 수행
함.
- 피고인은 2019. 12.경 D에게 "2019. 12. 31.까지만 나오라"고 말하였을 뿐, 서면으로 해고를 통지한 사실이 없음.
- D는 위 발언 이후에도 2020. 3. 2.까지 C 농장에 계속 출근하여 난방용 온풍기 작동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하였고, 피고인의 배우자 E도 D가 해당 시기에 출근하여 커피나무 관리를 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
함.
- 피고인은 2020. 1. 1.부터 2020. 3. 1.까지 D에게 회사를 그만두라고 말한 사실이 없고, 온풍기 석유를 채우는 일 등을 구체적으로 지시한 사실이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