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3.02.14
대법원2011두24361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1두24361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계약의 형식적 성격 및 갱신 거절의 부당성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계약의 형식적 성격 및 갱신 거절의 부당성 결과 요약
-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이 형식에 불과하여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의 정당한 사유 없는 갱신 거절은 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임을 확인
함.
- 학교법인 갑이 예비군지휘관 을과의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사실상 해고에 해당하며, 을에게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어 부당하다고 판단한 원심을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학교법인 갑은 을과 1년 단위로 5회에 걸쳐 근로계약을 갱신하며 대학교 소속 직장예비군 연대장으로 근무시
킴.
- 갑 법인은 을에게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직을 면한다는 통지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 근로계약의 형식적 성격 및 갱신 거절의 효력
- 법리: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이라도 단기의 근로계약이 장기간에 걸쳐 반복 갱신되어 그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게 된 경우, 계약서 내용, 근로계약 체결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동종 근로계약 체결 방식 관행, 근로자 보호 법규 등을 종합 고려하여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
음.
- 법리: 이 경우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것은 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
임.
- 법원의 판단:
- 을의 근로계약은 1년 단위로 체결되었으나, 근로계약서도 매년 작성하지 않았고 내용도 간명하여 근로관계 전반을 정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5회에 걸쳐 계속 갱신
됨.
- 을이 수행한 예비군지휘관 업무는 한시적이지 않고 법령에 의해 반드시 있어야 하는 상시적, 지속적 업무에 해당
함.
- 참가인 대학교의 계약직 재계약률이 52%에 불과하더라도, 을은 기간제법상 근로기간 제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예비군지휘관이라는 특수한 지위를 가
짐.
- 국방부훈령의 성격 및 내용, 추천제로 임명된 대학교 직장예비군지휘관에 대해 연령정년만을 적용하던 국방부의 관행, 최초 근로계약 체결 당시 상황과 갱신 과정, 참가인의 소송 태도 등을 종합 고려
함.
- 이 사건 근로계약은 을이 예비군지휘관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5년 기한의 제한을 받지 않
음.
- 참가인의 갱신 거절은 사실상 해고에 해당하며, 을에게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없어 부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두5673 판결
-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두5374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기간제 근로계약의 형식적 성격을 판단하는 기준을 명확히 제시
함. 계약서의 문언뿐 아니라 근로관계의 실질, 업무의 상시성, 갱신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강조
함.
- 특히, 예비군지휘관과 같이 법령에 의해 상시적 업무를 수행하는 특수한 지위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일반 계약직 직원과 달리 갱신 거절의 정당성을 더욱 엄격하게 판단해야 함을 시사
함.
판정 상세
기간제 근로계약의 형식적 성격 및 갱신 거절의 부당성 결과 요약
-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이 형식에 불과하여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의 정당한 사유 없는 갱신 거절은 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임을 확인
함.
- 학교법인 갑이 예비군지휘관 을과의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사실상 해고에 해당하며, 을에게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어 부당하다고 판단한 원심을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학교법인 갑은 을과 1년 단위로 5회에 걸쳐 근로계약을 갱신하며 대학교 소속 직장예비군 연대장으로 근무시
킴.
- 갑 법인은 을에게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직을 면한다는 통지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 근로계약의 형식적 성격 및 갱신 거절의 효력
- 법리: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이라도 단기의 근로계약이 장기간에 걸쳐 반복 갱신되어 그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게 된 경우, 계약서 내용, 근로계약 체결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동종 근로계약 체결 방식 관행, 근로자 보호 법규 등을 종합 고려하여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
음.
- 법리: 이 경우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것은 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
임.
- 법원의 판단:
- 을의 근로계약은 1년 단위로 체결되었으나, 근로계약서도 매년 작성하지 않았고 내용도 간명하여 근로관계 전반을 정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5회에 걸쳐 계속 갱신
됨.
- 을이 수행한 예비군지휘관 업무는 한시적이지 않고 법령에 의해 반드시 있어야 하는 상시적, 지속적 업무에 해당
함.
- 참가인 대학교의 계약직 재계약률이 52%에 불과하더라도, 을은 기간제법상 근로기간 제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예비군지휘관이라는 특수한 지위를 가
짐.
- 국방부훈령의 성격 및 내용, 추천제로 임명된 대학교 직장예비군지휘관에 대해 연령정년만을 적용하던 국방부의 관행, 최초 근로계약 체결 당시 상황과 갱신 과정, 참가인의 소송 태도 등을 종합 고려
함.
- 이 사건 근로계약은 을이 예비군지휘관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5년 기한의 제한을 받지 않
음.
- 참가인의 갱신 거절은 사실상 해고에 해당하며, 을에게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없어 부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