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5.16
부산지방법원2018가합42395
부산지방법원 2019. 5. 16. 선고 2018가합42395 판결 해임무효확인
비위행위
핵심 쟁점
교원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따른 해임처분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교원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따른 해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해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89. 3. 18.부터 D고등학교(이후 C고등학교로 교명 변경) 화학공학과 교사로 근무하다가, 2009. 3.경부터 이 사건 학교의 학생 진로진학상담 전담교사로 근무
함.
- 회사의 교원징계위원회는 2015. 12. 7. 근로자에 대해 파면처분을 의결하였고, 회사는 2015. 12. 18. 근로자에게 파면처분을 통보
함.
- 근로자는 파면처분에 불복하여 2016. 1. 22.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6. 4. 6. 파면처분을 해임으로 변경하는 결정을
함.
- 회사는 2016. 4. 26. 근로자에게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해임처분을 통보
함.
- 근로자는 2015. 5. 22. 동료 교사 모욕 및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되어 2017. 3. 30. 벌금 50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이는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소 제기의 신의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 위배 여부
- 사용자는 해고된 근로자가 퇴직금 등을 수령하면서 이의를 유보하지 않았다면 해고의 효력을 인정했다고 볼 수 있으나, 객관적인 사정이나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예외를 인정
함.
- 근로자가 퇴직수당 및 퇴직연금을 수령하였으나, 관련 형사사건의 결과를 보고 소를 제기하려 했던 점, 징계조사 절차에서부터 해임처분까지 징계사유를 다투었던 점, 해임처분일로부터 소 제기일까지 약 1년 11개월의 기간이 신뢰를 줄 정도의 상당한 기간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
함.
- 근로자가 퇴직금 등을 수령하고 약 1년 11개월 후에 소를 제기했더라도,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다210074 판결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교직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봄.
- 교원에게는 일반 직업인보다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며, 품위손상행위는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사립학교 교원에게도 품위유지 의무가 부과
됨.
- 근로자가 여러 차례 학생들에게 동료 교사 등을 모욕하는 발언을 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점, 수업을 진행하지 않고 모욕 및 명예훼손 행위를 하여 교내 질서를 훼손하고 학생들의 수업권을 침해한 점, 비교육적 행태로 학생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친 점, 이 사건 해임처분 이전에도 두 차례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
함.
- 이 사건 해임처분의 징계사유인 동료 교사 등에 대한 모욕, 명예훼손의 비위 정도가 경미하지 않고, 근로자가 이미 두 차례 징계를 받았음에도 비위행위를 저지른 점,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파면보다 가벼운 해임으로 변경 결정한 점 등을 종합할 때, 해임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상세
교원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따른 해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해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9. 3. 18.부터 D고등학교(이후 C고등학교로 교명 변경) 화학공학과 교사로 근무하다가, 2009. 3.경부터 이 사건 학교의 학생 진로진학상담 전담교사로 근무
함.
- 피고의 교원징계위원회는 2015. 12. 7. 원고에 대해 파면처분을 의결하였고, 피고는 2015. 12. 18. 원고에게 파면처분을 통보
함.
- 원고는 파면처분에 불복하여 2016. 1. 22.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6. 4. 6. 파면처분을 해임으로 변경하는 결정을
함.
- 피고는 2016. 4. 26. 원고에게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해임처분을 통보
함.
- 원고는 2015. 5. 22. 동료 교사 모욕 및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되어 2017. 3. 30. 벌금 50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이는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소 제기의 신의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 위배 여부
- 사용자는 해고된 근로자가 퇴직금 등을 수령하면서 이의를 유보하지 않았다면 해고의 효력을 인정했다고 볼 수 있으나, 객관적인 사정이나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예외를 인정
함.
- 원고가 퇴직수당 및 퇴직연금을 수령하였으나, 관련 형사사건의 결과를 보고 소를 제기하려 했던 점, 징계조사 절차에서부터 해임처분까지 징계사유를 다투었던 점, 해임처분일로부터 소 제기일까지 약 1년 11개월의 기간이 신뢰를 줄 정도의 상당한 기간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
함.
- 원고가 퇴직금 등을 수령하고 약 1년 11개월 후에 소를 제기했더라도,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다210074 판결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교직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봄.
- 교원에게는 일반 직업인보다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며, 품위손상행위는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사립학교 교원에게도 품위유지 의무가 부과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