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10.05
수원지방법원2016가단516635
수원지방법원 2018. 10. 5. 선고 2016가단516635 판결 임금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학교회계직원 호봉승급 제한 관련 임금 청구 소송
판정 요지
학교회계직원 호봉승급 제한 관련 임금 청구 소송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2003년경부터 2004년경까지 이 사건 각 학교(G고, H중, I고, J고)의 교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행정실 업무보조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학교회계직원(구 육성회 직원)
임.
- 회사는 이 사건 각 학교를 설립·경영하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그 사무를 관장하는 지방자치단체
임.
- 원고들은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갱신해 왔으며, 2007년경부터 2010년경까지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
함.
- 일부 원고들의 초기 근로계약서에는 임금과 관련하여 지방공무원보수규정을 준용하고 호봉승급이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었으나, 일부 원고들은 최고호봉을 5호봉으로 제한하거나 연봉제를 적용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
음.
- 이 사건 각 학교는 2007년 9월부터 2010년 3월 사이에 학교회계직원 취업규칙을 변경하여, 지방기능직공무원 10급 보수를 기준으로 하되, 학교회계예산 범위 내에서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지방공무원수당규정을 준용하여 호봉에 의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도록 정하였으며, 일부 학교는 호봉 상한을 10호봉 또는 16호봉으로 제한하거나 특정 호봉을 기준으로 지급하도록 정
함.
- 회사는 2013년 5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원고들에게 위 변경된 취업규칙에 따라 임금을 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각 취업규칙 부칙에 따라 호봉승급제한 규정이 원고들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각 취업규칙 부칙 제2조에서 "보수에 있어 종전의 기준에 의하는 것이 당해 직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종전 기준에 따른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변경된 호봉승급 제한 규정은 원고들에게 적용되지 않
음.
- 법원의 판단:
- 학교회계직원은 교사와 공무원의 교육 및 행정활동을 보조하는 업무를 수행하므로, 준용 규정 없이 공무원보수규정의 적용을 받는다고 볼 수 없
음.
- 원고들이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되면서 체결한 근로계약에는 매년 호봉이 자동 승급된다는 규정이 없으며, 지방공무원보수규정을 준용한다는 조항도 없
음.
- 일부 원고(D, E)의 경우 최초 근로계약 체결 시부터 호봉 승급에 제한이 있었
음.
- 부칙 조항의 취지는 취업규칙 변경 이전에 이미 최고 호봉을 초과한 사람들에게 이전보다 적은 보수가 지급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한 것이며, 기존처럼 호봉이 계속 승급되는 것을 보장하는 취지는 아
님.
-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들에게 매년 정기 승급하는 호봉제가 계속 적용되어야 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
함.
-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
음.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 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 원고들의 주장: 취업규칙 변경 시 근로자 과반수의 집단적 동의가 없었으므로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에 위반되어 무효
임.
- 법원의 판단:
판정 상세
학교회계직원 호봉승급 제한 관련 임금 청구 소송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2003년경부터 2004년경까지 이 사건 각 학교(G고, H중, I고, J고)의 교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행정실 업무보조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학교회계직원(구 육성회 직원)
임.
- 피고는 이 사건 각 학교를 설립·경영하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그 사무를 관장하는 지방자치단체
임.
- 원고들은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갱신해 왔으며, 2007년경부터 2010년경까지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
함.
- 일부 원고들의 초기 근로계약서에는 임금과 관련하여 지방공무원보수규정을 준용하고 호봉승급이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었으나, 일부 원고들은 최고호봉을 5호봉으로 제한하거나 연봉제를 적용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
음.
- 이 사건 각 학교는 2007년 9월부터 2010년 3월 사이에 학교회계직원 취업규칙을 변경하여, 지방기능직공무원 10급 보수를 기준으로 하되, 학교회계예산 범위 내에서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지방공무원수당규정을 준용하여 호봉에 의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도록 정하였으며, 일부 학교는 호봉 상한을 10호봉 또는 16호봉으로 제한하거나 특정 호봉을 기준으로 지급하도록 정함.
- 피고는 2013년 5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원고들에게 위 변경된 취업규칙에 따라 임금을 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각 취업규칙 부칙에 따라 호봉승급제한 규정이 원고들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각 취업규칙 부칙 제2조에서 "보수에 있어 종전의 기준에 의하는 것이 당해 직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종전 기준에 따른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변경된 호봉승급 제한 규정은 원고들에게 적용되지 않
음.
- 법원의 판단:
- 학교회계직원은 교사와 공무원의 교육 및 행정활동을 보조하는 업무를 수행하므로, 준용 규정 없이 공무원보수규정의 적용을 받는다고 볼 수 없
음.
- 원고들이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되면서 체결한 근로계약에는 매년 호봉이 자동 승급된다는 규정이 없으며, 지방공무원보수규정을 준용한다는 조항도 없
음.
- 일부 원고(D, E)의 경우 최초 근로계약 체결 시부터 호봉 승급에 제한이 있었
음.
- 부칙 조항의 취지는 취업규칙 변경 이전에 이미 최고 호봉을 초과한 사람들에게 이전보다 적은 보수가 지급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한 것이며, 기존처럼 호봉이 계속 승급되는 것을 보장하는 취지는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