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nknown2018.07.11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575
의정부지방법원 2018. 7. 11. 선고 2017고단4575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핵심 쟁점
근로자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판정 요지
근로자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5,000,000원이 선고되었
음.
-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
됨.
-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이 명령되었
음. 사실관계
- 피고인은 경기 연천군 B 소재 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섬유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
임.
- 피고인은 2017. 4. 8.부터 2017. 7. 17.까지 근무한 D를 포함한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25,25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
음.
- 피고인은 2017. 4. 8.부터 2017. 7. 17.까지 근무한 D를 2017. 7. 17. 해고하면서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고,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인 3,3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
음.
- 피고인은 D 외 근로자 1명에 대해서도 해고예고수당 합계 6,8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 미지급
-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
- 피고인은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25,25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여 구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였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 피고인은 근로자 2명에 대한 해고예고수당 합계 6,8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구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였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 제1호, 제26조 참고사실
-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이 고려되었
음.
- 미지급한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의 액수가 고려되었
음.
-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
음.
- 범행의 경위 및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이 고려되었
음. 검토
-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을 법정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
임.
- 특히,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를 명확히 하고 있
음.
판정 상세
근로자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5,000,000원이 선고되었
음.
-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
됨.
-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이 명령되었
음. 사실관계
- 피고인은 경기 연천군 B 소재 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섬유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
임.
- 피고인은 2017. 4. 8.부터 2017. 7. 17.까지 근무한 D를 포함한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25,25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
음.
- 피고인은 2017. 4. 8.부터 2017. 7. 17.까지 근무한 D를 2017. 7. 17. 해고하면서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고,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인 3,3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
음.
- 피고인은 D 외 근로자 1명에 대해서도 해고예고수당 합계 6,8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 미지급
-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
- 피고인은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25,25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여 구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였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 피고인은 근로자 2명에 대한 해고예고수당 합계 6,8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구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였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 제1호, 제26조 참고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