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7. 8. 선고 2014가단5053755 판결 임금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자의 부당해고, 연차휴가수당, 주휴수당 청구 사건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자의 부당해고, 연차휴가수당, 주휴수당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지급 주휴수당 3,052,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근로자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피고 산하 B대학교 어학교육원에서 2008. 9. 1.부터 영어 외래강사로 근무
함.
- 2010. 10. 17. 어학교육원으로부터 강의 개설 불가 통보를 받아 해고되었으나,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결과 기간제법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인정되어 2011. 8. 1. 복직
함.
- 회사는 위 구제신청 인용 결정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2013. 1. 19. 근로자가 단시간근로자이므로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으나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없다는 취지로 피고 패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확정
됨.
- 근로자의 복직 후 2011. 9.경부터 2013. 6.경까지 총 강의 개설주간을 기준으로 한 근로자의 평균 근로시간은 13.7시간
임.
- 2013. 7. 22. 어학교육원장은 근로자에게 2013. 8. 31.자로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
함.
- 근로자는 이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모두 기각
됨.
-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 승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 근로자는 기간제법상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 근로자이고 회사에게 계약갱신 거절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았고,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어 항소심 판결이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미지급 임금 청구
- 쟁점: 이 사건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미지급 임금 지급 의
무.
- 법리: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근로계약 종료는 정당
함.
-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통보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갱신 거절에 해당하고,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근로계약 종료가 정당하다는 이유로 근로자의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소송이 원고 패소로 확정되었으므로,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 청구는 이유 없
음. 연차휴가수당 청구
- 쟁점: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대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가 적용되지 않
음. 강의 준비시간, 시험 출제·평가, 개별 첨삭지도, 학생 면담시간 등은 소정근로시간에 포함시키기 어려
움.
- 법원의 판단: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은 근로자에게 배정된 강의시간으로 봄이 상당하며, 2011. 9.부터 2013. 6.까지의 기간 중 강의 개설주간을 기준으로 한 근로자의 1주간 평균 근로시간은 13.7시간이고, 근로계약 만료 무렵인 2013. 6.경 4주간 근로자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10시간에 불과하므로, 근로자는 초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지 않
음. 따라서 근로자의 연차휴가수당 청구는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상세
기간제 근로자의 부당해고, 연차휴가수당, 주휴수당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주휴수당 3,052,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산하 B대학교 어학교육원에서 2008. 9. 1.부터 영어 외래강사로 근무
함.
- 2010. 10. 17. 어학교육원으로부터 강의 개설 불가 통보를 받아 해고되었으나,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결과 기간제법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인정되어 2011. 8. 1. 복직
함.
- 피고는 위 구제신청 인용 결정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2013. 1. 19. 원고가 단시간근로자이므로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으나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없다는 취지로 피고 패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확정
됨.
- 원고의 복직 후 2011. 9.경부터 2013. 6.경까지 총 강의 개설주간을 기준으로 한 원고의 평균 근로시간은 13.7시간
임.
- 2013. 7. 22. 어학교육원장은 원고에게 2013. 8. 31.자로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
함.
- 원고는 이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모두 기각
됨.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 승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 원고는 기간제법상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 근로자이고 피고에게 계약갱신 거절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았고,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어 항소심 판결이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미지급 임금 청구
- 쟁점: 이 사건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미지급 임금 지급 의
무.
- 법리: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근로계약 종료는 정당
함.
-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통보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갱신 거절에 해당하고,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근로계약 종료가 정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소송이 원고 패소로 확정되었으므로, 원고의 미지급 임금 청구는 이유 없
음. 연차휴가수당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