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9.12.1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2019가단5239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 12. 18. 선고 2019가단52394 판결 변상판정처분무효확인
비위행위
핵심 쟁점
조합의 변상판정처분 무효 확인 소송: 임원들의 변호사 선임 비용 지출의 적법성
판정 요지
조합의 변상판정처분 무효 확인 소송: 임원들의 변호사 선임 비용 지출의 적법성 결과 요약
- 회사가 원고들에게 내린 41,500,000원의 연대변상판정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소송비용은 회사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회사는 협동조합이며, 원고 A은 비상임이사, 원고 B은 상임이사로 재직했
음.
- 전 조합장 D은 참조기 과다 매수로 인한 보리굴비 재고 문제로 피고로부터 손해배상 소송(선행 민사소송)을 당했으나, 회사의 청구는 기각되고 판결이 확정
됨.
- D은 2016. 10.경 전 조합장 E과 상임이사 원고 B을 명예훼손, 사기, 업무상배임,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로 고소함(이 사건 형사고소 사건).
- 회사의 임시이사회는 2016. 10. 26. 이 사건 형사고소 사건에 대한 변호사 선임안을 의결하였고, 원고들을 포함한 다수가 찬성
함.
-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은 2017. 4. 14. 이 사건 형사고소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 또는 공소권없음 불기소처분을 내
림.
- 회사는 2017. 6. 23. 이 사건 의결이 위법·부당하여 회사에게 손해를 발생시켰다는 이유로 원고들에게 징계처분 및 41,500,000원의 연대변상판정처분을 내
림.
- 원고들은 이 사건 변상판정처분 무효 확인 소송(이 사건 전소)을 제기했으나, 피고와의 합의서 작성 후 소를 취하
함.
- 이 사건 합의서에는 원고 A의 서명 또는 날인이 없었으며, '변상판정' 부분이 삭제되었
음.
- 원고 A은 2019. 2. 21. 조합장 선거 후보자 등록을 위해 변상금 41,500,000원을 공탁했으나, 후보자 등록이 불발되자 2019. 5. 10. 공탁금을 회수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제소합의 및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여부
- 법리: 단체의 비용으로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할 수 있는 경우는 단체 자체가 소송당사자가 된 경우에 한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분쟁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관계가 단체에게 있고, 대표자의 지위에 있는 개인이 소송 기타 법적 절차의 당사자가 되었거나 대표자로서 단체를 위해 적법하게 행한 직무행위 등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와 같이, 당해 법적 분쟁이 단체와 업무적인 관련이 깊고 당시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하거나 고소에 대응하여야 할 특별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단체의 비용으로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합의 당시 F 등이 원고들의 동의나 승낙 없이 '변상판정' 부분을 삭제하였고, 원고 A은 합의서에 서명한 바도 없어 부제소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
움.
- 원고 A의 공탁은 조합장 선거 후보자 등록을 위한 것으로, 변상판정처분을 수용한다는 의사표시로 볼 수 없
음.
- 따라서 회사의 본안 전 항변(부제소합의 및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은 받아들이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다74895 판결 변상판정처분 사유의 존재 여부 (변호사 선임 비용 지출의 적법성)
- 법리: 단체의 비용으로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할 수 있는 경우는 단체 자체가 소송당사자가 된 경우에 한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분쟁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관계가 단체에게 있고, 대표자의 지위에 있는 개인이 소송 기타 법적 절차의 당사자가 되었거나 대표자로서 단체를 위해 적법하게 행한 직무행위 등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와 같이, 당해 법적 분쟁이 단체와 업무적인 관련이 깊고 당시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하거나 고소에 대응하여야 할 특별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단체의 비용으로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할 수 있
판정 상세
조합의 변상판정처분 무효 확인 소송: 임원들의 변호사 선임 비용 지출의 적법성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들에게 내린 41,500,000원의 연대변상판정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는 협동조합이며, 원고 A은 비상임이사, 원고 B은 상임이사로 재직했
음.
- 전 조합장 D은 참조기 과다 매수로 인한 보리굴비 재고 문제로 피고로부터 손해배상 소송(선행 민사소송)을 당했으나, 피고의 청구는 기각되고 판결이 확정
됨.
- D은 2016. 10.경 전 조합장 E과 상임이사 원고 B을 명예훼손, 사기, 업무상배임,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로 고소함(이 사건 형사고소 사건).
- 피고의 임시이사회는 2016. 10. 26. 이 사건 형사고소 사건에 대한 변호사 선임안을 의결하였고, 원고들을 포함한 다수가 찬성
함.
-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은 2017. 4. 14. 이 사건 형사고소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 또는 공소권없음 불기소처분을 내
림.
- 피고는 2017. 6. 23. 이 사건 의결이 위법·부당하여 피고에게 손해를 발생시켰다는 이유로 원고들에게 징계처분 및 41,500,000원의 연대변상판정처분을 내
림.
- 원고들은 이 사건 변상판정처분 무효 확인 소송(이 사건 전소)을 제기했으나, 피고와의 합의서 작성 후 소를 취하
함.
- 이 사건 합의서에는 원고 A의 서명 또는 날인이 없었으며, '변상판정' 부분이 삭제되었
음.
- 원고 A은 2019. 2. 21. 조합장 선거 후보자 등록을 위해 변상금 41,500,000원을 공탁했으나, 후보자 등록이 불발되자 2019. 5. 10. 공탁금을 회수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제소합의 및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여부
- 법리: 단체의 비용으로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할 수 있는 경우는 단체 자체가 소송당사자가 된 경우에 한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분쟁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관계가 단체에게 있고, 대표자의 지위에 있는 개인이 소송 기타 법적 절차의 당사자가 되었거나 대표자로서 단체를 위해 적법하게 행한 직무행위 등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와 같이, 당해 법적 분쟁이 단체와 업무적인 관련이 깊고 당시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하거나 고소에 대응하여야 할 특별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단체의 비용으로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합의 당시 F 등이 원고들의 동의나 승낙 없이 '변상판정' 부분을 삭제하였고, 원고 A은 합의서에 서명한 바도 없어 부제소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
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