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9.10.3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2019가합1025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 10. 31. 선고 2019가합10251 판결 계약해지확인등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기본거래계약 갱신 거절의 효력 및 협력사 지위 확인 소송
판정 요지
기본거래계약 갱신 거절의 효력 및 협력사 지위 확인 소송 결과 요약
- 회사가 근로자에 대하여 한 기본거래계약 및 각 개별공사계약의 해지효력이 없음을 확인하고, 근로자가 회사에게 철의장 용역 등을 제공하는 협력사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
함.
- 회사는 근로자에게 사내야드에서 철수하고 잔여공사를 이관하라고 요구하여서는 아니
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선박건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의 협력사이자 수급인이며, 약 17년간 회사의 용역을 수행해
옴.
- 근로자는 2017. 3. 31. 피고와 '사내 공사하도급 기본거래계약' 및 '사내 공사하도급 기본거래계약 부속협약'을 체결함(계약기간 2017. 4. 1. ~ 2018. 3. 31.).
- 회사는 2017. 11. 30. 근로자에게 3년간 거래 정지를 통보하였고, 근로자의 재심 신청 후 2018. 1. 31. '이 사건 기본계약과 개별공사계약을 2018. 3. 31.까지 유지한 뒤 해지하고, 2021. 3.까지 3년간 원고와의 거래를 정지한다'는 내용의 제재처분을 통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청구취지 특정 여부 및 확인의 이익
- 법리: 민사소송에서 청구의 취지는 그 내용 및 범위를 명확히 알아볼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함. 확인의 소는 근로자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불안, 위험이 있어 이를 즉시 제거할 필요성이 있고, 확인판결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 인정
됨.
- 판단:
- 이 사건 제재처분 통지문의 문구를 원용하여 청구취지를 작성하였고, 그 의미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충분히 이해되고 있다고
봄.
- '사내야드' 및 '잔여공사'의 개념과 범위도 이 사건 기본거래계약 및 부속협약, 각 개별공사계약에 따라 특정될 수 있다고
봄.
- 원고와 피고 사이에 기본거래계약 갱신 여부, 협력사 지위 유지 여부, 개별공사계약 효력 유지 여부 등에 다툼이 존재하므로, 이 사건 소는 근로자의 법적 지위의 불안, 위험을 제거하는 데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보아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
함. 이 사건 제재처분의 의미 및 계약 갱신 거절의 유효성
- 법리: 존속기간이 정해진 계속적 계약관계는 기간 만료 시 종료됨이 원칙이며, 계약 갱신 또는 존속기간 연장에 관한 별도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따르고, 약정이 없는 경우 당사자 합의가 있어야 갱신 또는 연장을 인정할 수 있
음.
- 판단:
- 이 사건 제재처분은 회사가 이 사건 기본거래계약의 계약기간 만료일(2018. 3. 31.) 이후 더 이상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해석
함.
- 이 사건 기본거래계약 제49조 제1항은 "계약 만료일 2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계약의 해제·해지의 서면통지가 없는 한 본 기본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1년간 연장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 부속협약서에 규정된 계약 해제·해지 사유들은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에도 포함된다고
봄.
- 계속적 계약은 당사자 상호 간의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므로, 근로자의 계약 위반이 있더라도 계약의 해제·해지는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계약 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른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다고
봄.
- 회사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7가지 비위사실에 대해 개별적으로 검토한 결과, 회사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근로자의 계약 위반행위를 인정하기 부족하거나, 계약 위반행위가 존재하더라도 이 사건 기본거래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계약관계를 그대로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판정 상세
기본거래계약 갱신 거절의 효력 및 협력사 지위 확인 소송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기본거래계약 및 각 개별공사계약의 해지효력이 없음을 확인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철의장 용역 등을 제공하는 협력사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
함.
- 피고는 원고에게 사내야드에서 철수하고 잔여공사를 이관하라고 요구하여서는 아니
됨. 사실관계
- 원고는 선박건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고의 협력사이자 수급인이며, 약 17년간 피고의 용역을 수행해
옴.
- 원고는 2017. 3. 31. 피고와 '사내 공사하도급 기본거래계약' 및 '사내 공사하도급 기본거래계약 부속협약'을 체결함(계약기간 2017. 4. 1. ~ 2018. 3. 31.).
- 피고는 2017. 11. 30. 원고에게 3년간 거래 정지를 통보하였고, 원고의 재심 신청 후 2018. 1. 31. '이 사건 기본계약과 개별공사계약을 2018. 3. 31.까지 유지한 뒤 해지하고, 2021. 3.까지 3년간 원고와의 거래를 정지한다'는 내용의 제재처분을 통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청구취지 특정 여부 및 확인의 이익
- 법리: 민사소송에서 청구의 취지는 그 내용 및 범위를 명확히 알아볼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함. 확인의 소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불안, 위험이 있어 이를 즉시 제거할 필요성이 있고, 확인판결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 인정
됨.
- 판단:
- 이 사건 제재처분 통지문의 문구를 원용하여 청구취지를 작성하였고, 그 의미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충분히 이해되고 있다고
봄.
- '사내야드' 및 '잔여공사'의 개념과 범위도 이 사건 기본거래계약 및 부속협약, 각 개별공사계약에 따라 특정될 수 있다고
봄.
- 원고와 피고 사이에 기본거래계약 갱신 여부, 협력사 지위 유지 여부, 개별공사계약 효력 유지 여부 등에 다툼이 존재하므로, 이 사건 소는 원고의 법적 지위의 불안, 위험을 제거하는 데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보아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
함. 이 사건 제재처분의 의미 및 계약 갱신 거절의 유효성
- 법리: 존속기간이 정해진 계속적 계약관계는 기간 만료 시 종료됨이 원칙이며, 계약 갱신 또는 존속기간 연장에 관한 별도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따르고, 약정이 없는 경우 당사자 합의가 있어야 갱신 또는 연장을 인정할 수 있
음.
-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