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11.14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71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1. 14. 선고 2018고정717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핵심 쟁점
근로기준법상 임금 미지급 고의성 판단 및 해고의 효력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상 임금 미지급 고의성 판단 및 해고의 효력 결과 요약
- 피고인은 근로자 E에 대한 임금 미지급으로 근로기준법 위반 유죄 판결을 받아 벌금 1,500,000원에 처해
짐.
- 근로자 B에 대한 임금 미지급은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아 무죄 판결을 받
음.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D의 실제 대표로서 경영 컨설팅업을 영위
함.
- 근로자 E: 2015. 10. 2.부터 근무하다 2016. 1. 31. 퇴직하였으나, 2015년 12월 및 2016년 1월 임금 합계 6,00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받지 못
함.
- 근로자 B: 2015. 12. 14.부터 근무하다 2016. 1. 31. 퇴직하였으나, 2015년 12월 및 2016년 1월 임금 합계 1,869,71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받지 못
함.
- 피고인은 E에게 2015. 11.말경 또는 2015. 12.초경 '그만두어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나, E은 2016. 1. 31.까지 별도 사무실에서 근무
함.
- B은 E에 의해 채용되었고, 피고인은 B의 채용 과정 및 근로 여부를 알지 못했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근로자 E에 대한 해고의 효력 및 임금 미지급 고의성
- 쟁점: 피고인이 E에게 보낸 문자메시지가 유효한 해고 통보인지 여부 및 임금 미지급에 대한 고의성 인정 여
부.
- 법리:
- 근로기준법 제23조는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금지
함.
- 근로기준법 제27조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으면 해고가 효력이 없다고 규정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이 E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에 대한 명시 없이 일방적으로 보낸 것으로, 해고 통보로서 효력이 없
음.
- 따라서 E의 근로자 지위는 계속 유지
됨.
- 피고인이 E의 근로 제공 상황을 알면서도 이를 저지하지 않았으므로, 임금 미지급 의무 위반에 대한 고의가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3조 (해고 등의 제한)
- 근로기준법 제27조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벌칙)
-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 청산)
- 근로자 B에 대한 임금 미지급 고의성
- 쟁점: 피고인이 B에 대한 임금 지급 의무의 존재를 다툴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여부 및 임금 미지급에 대한 고의성 인정 여
부.
- 법리: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다면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
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의 제반 정황에 비추어 판단해야 하며, 사후적으로 민사상 지급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형사상 고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판정 상세
근로기준법상 임금 미지급 고의성 판단 및 해고의 효력 결과 요약
- 피고인은 근로자 E에 대한 임금 미지급으로 근로기준법 위반 유죄 판결을 받아 벌금 1,500,000원에 처해
짐.
- 근로자 B에 대한 임금 미지급은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아 무죄 판결을 받
음.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D의 실제 대표로서 경영 컨설팅업을 영위
함.
- 근로자 E: 2015. 10. 2.부터 근무하다 2016. 1. 31. 퇴직하였으나, 2015년 12월 및 2016년 1월 임금 합계 6,00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받지 못
함.
- 근로자 B: 2015. 12. 14.부터 근무하다 2016. 1. 31. 퇴직하였으나, 2015년 12월 및 2016년 1월 임금 합계 1,869,71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받지 못
함.
- 피고인은 E에게 2015. 11.말경 또는 2015. 12.초경 '그만두어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나, E은 2016. 1. 31.까지 별도 사무실에서 근무
함.
- B은 E에 의해 채용되었고, 피고인은 B의 채용 과정 및 근로 여부를 알지 못했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근로자 E에 대한 해고의 효력 및 임금 미지급 고의성
- 쟁점: 피고인이 E에게 보낸 문자메시지가 유효한 해고 통보인지 여부 및 임금 미지급에 대한 고의성 인정 여
부.
- 법리:
- 근로기준법 제23조는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금지
함.
- 근로기준법 제27조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으면 해고가 효력이 없다고 규정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이 E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에 대한 명시 없이 일방적으로 보낸 것으로, 해고 통보로서 효력이 없음.
- 따라서 E의 근로자 지위는 계속 유지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