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7.12.21
제주지방법원2017고정163
제주지방법원 2017. 12. 21. 선고 2017고정163 판결 고용보험법위반
핵심 쟁점
실업급여 부정수급 공모에 따른 고용보험법 위반 사건
판정 요지
실업급여 부정수급 공모에 따른 고용보험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이 F과 공모하여 허위 이직확인서를 제출,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50만 원을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D의 기자로 근무하다 자진 퇴사
함.
- 피고인은 F에게 실업급여 수령을 부탁하였고, F은 (주)D 명의로 작성되는 피보험자 이직확인서상 이직사유를 '회사경영상 인원감축으로 권고사직함'으로 허위 기재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고용센터에 제출
함.
- 피고인은 위 허위 이직확인서를 근거로 실업급여를 신청, 2015. 11. 11.부터 2015. 11. 18.까지 기간 동안의 실업급여 321,400원을 부정 수령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실업급여 부정수급 공모 여부
- 쟁점: 피고인이 F과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공모하였는지 여
부.
- 법리: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자에 대한 처벌), 형법 제30조(공동정범).
- 법원의 판단:
- F이 피고인으로부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고 일관되게 진술
함.
- F이 피고인에게 권고사직으로 처리하였다고 알려주었고, 피고인 역시 자신이 자진퇴사한 것이지 권고사직이 아님을 알고 있었
음.
- 그럼에도 피고인이 이직사유가 "회사 경제적 이유로 인원 감축"이라고 기재된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와 실업인정 신청서에 서명하여 제출
함.
- 위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이 F에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부탁하였고, F과 피고인이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고용보험법 제116조(벌칙) 제2항: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 형법 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
다. 참고사실
- 피고인이 수령한 실업급여가 약 32만 원으로 고액이 아
님.
-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
음.
- 피고인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허위 신청서를 제출하여 실업급여를 부정 수령
함. 검토
- 본 판결은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엄격한 판단 기준을 제시
함.
- 피고인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공모 사실을 뒷받침하는 F의 일관된 진술과 피고인의 행위(허위 서류 제출)를 통해 유죄를 인정
함.
- 부정수급액이 소액이고 전과가 없다는 점이 양형에 참작되었으나, 부정수급 행위 자체의 위법성을 중시하여 벌금형을 선고함.
판정 상세
실업급여 부정수급 공모에 따른 고용보험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이 F과 공모하여 허위 이직확인서를 제출,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50만 원을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D의 기자로 근무하다 자진 퇴사
함.
- 피고인은 F에게 실업급여 수령을 부탁하였고, F은 (주)D 명의로 작성되는 피보험자 이직확인서상 이직사유를 '회사경영상 인원감축으로 권고사직함'으로 허위 기재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고용센터에 제출
함.
- 피고인은 위 허위 이직확인서를 근거로 실업급여를 신청, 2015. 11. 11.부터 2015. 11. 18.까지 기간 동안의 실업급여 321,400원을 부정 수령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실업급여 부정수급 공모 여부
- 쟁점: 피고인이 F과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공모하였는지 여
부.
- 법리: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자에 대한 처벌), 형법 제30조(공동정범).
- 법원의 판단:
- F이 피고인으로부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고 일관되게 진술
함.
- F이 피고인에게 권고사직으로 처리하였다고 알려주었고, 피고인 역시 자신이 자진퇴사한 것이지 권고사직이 아님을 알고 있었
음.
- 그럼에도 피고인이 이직사유가 "회사 경제적 이유로 인원 감축"이라고 기재된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와 실업인정 신청서에 서명하여 제출
함.
- 위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이 F에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부탁하였고, F과 피고인이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고용보험법 제116조(벌칙) 제2항: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 형법 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
다. 참고사실
- 피고인이 수령한 실업급여가 약 32만 원으로 고액이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