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3.05.09
창원지방법원2022노1615
창원지방법원 2023. 5. 9. 선고 2022노1615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핵심 쟁점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항소 기각 판결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행위로 유죄 판결한 원심에 대한 항소가 기각되어 유죄가 확정되었
다.
핵심 쟁점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해 업무상 위력을 이용하여 추행을 행하였는지, 형법상 위력에 의한 추행죄의 구성요건이 충족되는지가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가해자의 업무상 지위와 영향력이 피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위력에 해당하며, 이를 이용한 추행이 인정되었
다. 원심 유죄 판결을 유지하여 항소가 기각되었다.
판정 상세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항소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에 대한 항소가 기각
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D마트 총무부장으로 재직하며 피해자 E, F 등 다수의 여직원들에게 성희롱 및 추행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
됨.
- 피해자 E는 피고인이 "왜 머리를 풀고 다니
냐. 유혹하려고 하
냐. 저만 보면 가슴이 뛴다" 등의 성희롱 발언을 약 100회 정도 반복했다고 진술
함.
- 피해자 F은 피고인이 "F씨 왜 몸이 아픈 줄 알
아. 남자의 기를 안 받아서 그
래. 남자를 만나면 안 아플 거야" 등의 성희롱 발언을 1주일에 1~2회 정도 했다고 진술
함.
- 피해자 F은 피고인이 "살을 많이 뺐네", "몸매가 이쁘다", "가슴 이쁘네" 등의 발언을 하며 추행했다고 진술
함.
- 피고인은 2020. 5. 21. 직원 단톡방에 성희롱 주장이 거짓이며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
함.
- D마트 대표 H와 점장 G은 피고인이 직원들을 사소한 잘못으로 고발하거나 괴롭혀 퇴사하게 만들었으며, 특정 직원에게 "이쁜이 왔
어. 자기야."라고 부르거나 어깨를 주무르는 등 위력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진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 쟁점: 피고인이 업무상 위력으로 추행하지 않았음에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는지 여
부.
- 법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범행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피해자 E와 F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피고인의 평소 성희롱적 태도 및 위력 행사 정황이 인정
됨.
- 피고인이 직원 단톡방에 게시한 글, D마트 대표 및 점장의 진술 등을 통해 피고인이 직장 내에서 위력을 행사하고 있었음이 확인
됨.
-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인사상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으로 고소를 망설이다 퇴직 후 용기를 내어 고소한 경위가 납득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