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3. 3. 10. 선고 2022구합64709 판결 징계처분취소
핵심 쟁점
경찰관의 수사지휘·감독 소홀 및 허위보고에 따른 징계처분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경찰관의 수사지휘·감독 소홀 및 허위보고에 따른 징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인정되며,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아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서울특별시경찰청 B경찰서 C팀장으로 근무하는 경정
임.
- 2020. 11. 6. 변호사 D가 택시기사 F를 폭행한 사건(쟁점 형사사건)이 발생
함.
- B경찰서는 쟁점 형사사건의 죄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지폭행)죄에서 형법상 폭행죄로 변경하고 내사종결 처리
함.
- 2020. 12.경 D가 G으로 내정되면서 쟁점 형사사건 처리에 대한 의혹이 제기
됨.
- 회사는 근로자가 쟁점 형사사건 처리 과정에서 수사 지휘 및 감독을 소홀히 하고 허위보고를 하여 국가공무원법 제56조의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
함.
- 징계위원회는 2021. 10. 27. 근로자에게 정직 1월 처분을 의결하였고, 회사는 2021. 11. 4.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함(이 사건 원처분).
- 근로자는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청구를 하였고, 소청심사위원회는 2022. 1. 28. 정직 1월을 감봉 3월로 감경하는 결정을 함(해당 처분).
- 피해자는 최초 진술에서 블랙박스에 범죄영상이 찍혀있다고 진술하였으나, 담당 형사 I의 참고인 조사에서는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고 블랙박스 영상이 없다고 진술을 번복
함.
- I은 폭행 당시 영상이 없는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제출받아 내사보고서를 기안하고, 죄명을 특가법위반죄에서 폭행죄로 변경하는 내사보고서를 기안하였으며, 근로자는 이를 결재
함.
- 근로자는 형사과장 J에게 특가법위반죄 적용이 어렵다고 보고하였고, I은 내사종결보고서를 기안하여 원고와 J의 결재를 받
음.
- I은 2020. 11. 11. 피해자의 핸드폰에서 범행 당시 폭행 장면이 촬영된 블랙박스 동영상을 보았으나, 이미 기안한 내사결과보고서를 회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
음.
- 2020. 12. 19. 언론보도 후 근로자는 2020. 12. 20. '형사과장 주재 죄명변경에 관한 검토회의'가 있었다는 내용의 진행경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서울경찰청에 보고
함.
- 이후 블랙박스 동영상 복원 사실 및 I이 피해자 핸드폰에서 동영상을 본 사실이 언론에 보도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제1징계사유: 수사지휘 및 감독 소홀
- 법리: 경찰관은 수사 시 기초수사를 철저히 하여 모든 증거의 발견·수집에 힘써야 하며, 수사간부는 범죄수사의 지휘·감독을 하여야
함. 수사간부는 명시적인 이유를 근거로 구체적인 수사지휘를 하고, 수사진행 사항을 적정하게 관리해야 함 (구 범죄수사규칙 제5조 제1항, 제13조의5, 제14조 제1항, 제14조의10).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는 피해자의 진술 번복 및 블랙박스 영상의 부재라는 이례적인 정황을 인지했음에도, 담당 형사의 구두 설명만을 듣고 사실 확인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수사지휘 및 감독을 소홀히 한 사실이 인정
됨.
판정 상세
경찰관의 수사지휘·감독 소홀 및 허위보고에 따른 징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징계사유가 인정되며,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서울특별시경찰청 B경찰서 C팀장으로 근무하는 경정
임.
- 2020. 11. 6. 변호사 D가 택시기사 F를 폭행한 사건(쟁점 형사사건)이 발생
함.
- B경찰서는 쟁점 형사사건의 죄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지폭행)죄에서 형법상 폭행죄로 변경하고 내사종결 처리
함.
- 2020. 12.경 D가 G으로 내정되면서 쟁점 형사사건 처리에 대한 의혹이 제기
됨.
- 피고는 원고가 쟁점 형사사건 처리 과정에서 수사 지휘 및 감독을 소홀히 하고 허위보고를 하여 국가공무원법 제56조의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
함.
- 징계위원회는 2021. 10. 27. 원고에게 정직 1월 처분을 의결하였고, 피고는 2021. 11. 4.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함(이 사건 원처분).
- 원고는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청구를 하였고, 소청심사위원회는 2022. 1. 28. 정직 1월을 감봉 3월로 감경하는 결정을 함(이 사건 처분).
- 피해자는 최초 진술에서 블랙박스에 범죄영상이 찍혀있다고 진술하였으나, 담당 형사 I의 참고인 조사에서는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고 블랙박스 영상이 없다고 진술을 번복
함.
- I은 폭행 당시 영상이 없는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제출받아 내사보고서를 기안하고, 죄명을 특가법위반죄에서 폭행죄로 변경하는 내사보고서를 기안하였으며, 원고는 이를 결재
함.
- 원고는 형사과장 J에게 특가법위반죄 적용이 어렵다고 보고하였고, I은 내사종결보고서를 기안하여 원고와 J의 결재를 받
음.
- I은 2020. 11. 11. 피해자의 핸드폰에서 범행 당시 폭행 장면이 촬영된 블랙박스 동영상을 보았으나, 이미 기안한 내사결과보고서를 회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
음.
- 2020. 12. 19. 언론보도 후 원고는 2020. 12. 20. '형사과장 주재 죄명변경에 관한 검토회의'가 있었다는 내용의 진행경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서울경찰청에 보고
함.
- 이후 블랙박스 동영상 복원 사실 및 I이 피해자 핸드폰에서 동영상을 본 사실이 언론에 보도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제1징계사유: 수사지휘 및 감독 소홀
- 법리: 경찰관은 수사 시 기초수사를 철저히 하여 모든 증거의 발견·수집에 힘써야 하며, 수사간부는 범죄수사의 지휘·감독을 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