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1998.05.28
헌법재판소96헌가12
헌법재판소 1998. 5. 28. 선고 96헌가12 결정 구국가공무원법제73조의2제1항단서위헌제청
핵심 쟁점
형사사건 기소 시 공무원 필요적 직위해제 규정의 위헌성
판정 요지
형사사건 기소 시 공무원 필요적 직위해제 규정의 위헌성 결과 요약
- 구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 제1항 단서가 헌법에 위반됨을 선언
함. 사실관계
- 제청신청인들은 대학교 소속 교수로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
됨.
- ○○대학교 총장은 구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 제1항 단서 및 제4호에 의거하여 제청신청인들을 직위해제
함.
- 제청신청인들은 직위해제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해당 법률 조항에 대한 위헌심판제청을 신청
함.
- 당해 사건 진행 중 구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되어 해당 단서 규정이 삭제되었고, 제청신청인들은 복직 발령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형사사건 기소 시 공무원 필요적 직위해제 규정의 위헌 여부
- 쟁점: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공무원에 대해 일률적으로 직위해제처분을 하도록 한 구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 제1항 단서가 헌법상 직업의 자유 및 무죄추정의 원칙을 침해하는지 여
부.
- 법리:
- 비례의 원칙: 공무원에게 일반 국민보다 높은 윤리성과 준법성이 요구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 및 국민 신뢰 유지를 위해 직위해제 제도가 필요하더라도, 기본권 침해는 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함.
- 최소침해성의 원칙: 입법자가 임의적 규정으로도 법의 목적을 실현할 수 있는 경우, 구체적 사안의 개별성과 특수성을 고려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하는 필요적 규정을 두는 것은 비례의 원칙 중 최소침해성의 원칙에 위배
됨.
- 무죄추정의 원칙: 유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형사사건 기소만으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규정은 형사사건의 성격, 고의/과실 여부, 법정형의 경중, 범죄 동기 등을 불문하고 공소 제기 시 필요적으로 직위해제처분을 하도록 규정
함.
- 이는 공소 제기로 인해 당사자가 업무 활동에 문제가 있는지, 공무의 공정성을 저해하고 국민의 불신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 등 구체적인 경우에 따른 개별성과 특수성을 고려할 여지를 완전히 배제
함.
- 벌금형이나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큰 사건에 대해서까지 일률적으로 직위해제처분을 강제하는 것은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
됨.
- 직위해제처분은 판결 확정 시까지 기간 제한 없이 지속될 수 있어, 형사재판이 장기화될 경우 징계처분인 정직보다 가혹하며 해임에 버금가는 불이익이 될 수 있
음.
- 헌법재판소 1994. 7. 29. 93헌가3등 결정에서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필요적 직위해제 규정(사립학교법 제58조의2 제1항 단서)이 비례의 원칙 및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선언한 바 있으며, 국립대학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을 달리 취급할 합리적 이유가 없
음.
- 따라서 이 사건 규정은 헌법 제37조 제2항의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어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헌법 제27조 제4항의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위반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헌법재판소 1995. 2. 23. 93헌가1 (최소침해성의 원칙 관련)
판정 상세
형사사건 기소 시 공무원 필요적 직위해제 규정의 위헌성 결과 요약
- 구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 제1항 단서가 헌법에 위반됨을 선언
함. 사실관계
- 제청신청인들은 대학교 소속 교수로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
됨.
- ○○대학교 총장은 구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 제1항 단서 및 제4호에 의거하여 제청신청인들을 직위해제
함.
- 제청신청인들은 직위해제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해당 법률 조항에 대한 위헌심판제청을 신청
함.
- 당해 사건 진행 중 구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되어 해당 단서 규정이 삭제되었고, 제청신청인들은 복직 발령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형사사건 기소 시 공무원 필요적 직위해제 규정의 위헌 여부
- 쟁점: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공무원에 대해 일률적으로 직위해제처분을 하도록 한 구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 제1항 단서가 헌법상 직업의 자유 및 무죄추정의 원칙을 침해하는지 여
부.
- 법리:
- 비례의 원칙: 공무원에게 일반 국민보다 높은 윤리성과 준법성이 요구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 및 국민 신뢰 유지를 위해 직위해제 제도가 필요하더라도, 기본권 침해는 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함.
- 최소침해성의 원칙: 입법자가 임의적 규정으로도 법의 목적을 실현할 수 있는 경우, 구체적 사안의 개별성과 특수성을 고려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하는 필요적 규정을 두는 것은 비례의 원칙 중 최소침해성의 원칙에 위배
됨.
- 무죄추정의 원칙: 유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형사사건 기소만으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규정은 형사사건의 성격, 고의/과실 여부, 법정형의 경중, 범죄 동기 등을 불문하고 공소 제기 시 필요적으로 직위해제처분을 하도록 규정
함.
- 이는 공소 제기로 인해 당사자가 업무 활동에 문제가 있는지, 공무의 공정성을 저해하고 국민의 불신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 등 구체적인 경우에 따른 개별성과 특수성을 고려할 여지를 완전히 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