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 6. 14. 선고 2016구합1723 판결 강등처분취소
핵심 쟁점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거부 및 징계처분 적법성 판단
판정 요지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거부 및 징계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법원은 근로자의 음주측정 거부 사실을 인정하고, 회사의 강등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99. 9. 4. 순경으로 임용되어 2014. 2. 17.부터 당진경찰서 정보보안과 B계에서 근무하던 경찰관
임.
- 2016. 4. 4. 22:20경 과천시 0에 있는 E치안센터 앞 노상에서 음주단속 중이던 단속경찰관들이 근로자의 차량을 발견하고 음주운전 검문을 시도
함.
- 근로자는 경찰공무원증을 보여주며 단속 무마를 요청하였고, 단속경찰관들의 수차례 음주측정 요구에도 응하지 않
음.
- 근로자는 2016. 4. 4. 23:00경 임의동행동의서에 서명한 뒤 과천경찰서 F계로 이동하였으나, 그곳에서도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아 음주측정이 이루어지지 않
음.
- 과천경찰서는 2016. 5. 3. 근로자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였고, 근로자는 2016. 5. 17. 기소되었으나, 2016. 11. 22. 무죄 판결을 선고받
음. (현재 항소심 진행 중)
- 회사는 근로자의 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위반 및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3] 음주운전징계양정 기준(음주측정을 거부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2016. 5. 16. 근로자에게 강등처분을
함.
-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6. 8. 25.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의 음주측정 거부 해당 여부
- 법리: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별표3] 음주운전징계양정 기준(음주측정을 거부한 경우)에 해당 여
부.
- 판단:
- 단속경찰관들과 의경들의 진술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단속 직후부터 수차례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고 같은 경찰공무원임을 강조하며 단속 무마를 요구한 것으로 보
임.
- 단속경찰관들이 음주측정 거부 관련 서류 작성 후에도 재차 음주측정을 요구한 것이 내부 지침에 위배될 수 있으나, 이 점만으로 회사가 근로자의 음주측정 거부 사실을 인정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
음.
- 단속경찰관들이 작성한 수사보고서가 허위라는 근로자의 주장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와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처리부를 단속 당일이 아닌 다음 날 전산입력 및 기재하고, 음주측정 거부 영상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
음.
- 근로자는 경비교통과에서 오랜 기간 근무하여 음주단속 업무에 대해 상세히 알고 있었고, 음주측정의 중요성 및 음주측정거부죄의 처벌 정도를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
임.
- 근로자가 단속될 당시부터 다음 날 피의자신문을 받을 때까지 자발적으로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았음에도, 단속경찰관들이 불이익 고지나 명시적인 측정 요구를 하지 않아 응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수긍하기 어려
움.
- 형사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엄격한 증명을 요하는 형사재판의 특성상 음주측정 거부 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 기인한 것이며, 징계권자의 판단이 형사재판의 판단과 다르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
판정 상세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거부 및 징계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법원은 원고의 음주측정 거부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의 강등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9. 9. 4. 순경으로 임용되어 2014. 2. 17.부터 당진경찰서 정보보안과 B계에서 근무하던 경찰관
임.
- 2016. 4. 4. 22:20경 과천시 0에 있는 E치안센터 앞 노상에서 음주단속 중이던 단속경찰관들이 원고의 차량을 발견하고 음주운전 검문을 시도
함.
- 원고는 경찰공무원증을 보여주며 단속 무마를 요청하였고, 단속경찰관들의 수차례 음주측정 요구에도 응하지 않
음.
- 원고는 2016. 4. 4. 23:00경 임의동행동의서에 서명한 뒤 과천경찰서 F계로 이동하였으나, 그곳에서도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아 음주측정이 이루어지지 않
음.
- 과천경찰서는 2016. 5. 3. 원고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였고, 원고는 2016. 5. 17. 기소되었으나, 2016. 11. 22. 무죄 판결을 선고받
음. (현재 항소심 진행 중)
- 피고는 원고의 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위반 및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3] 음주운전징계양정 기준(음주측정을 거부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2016. 5. 16. 원고에게 강등처분을
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6. 8. 25.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의 음주측정 거부 해당 여부
- 법리: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별표3] 음주운전징계양정 기준(음주측정을 거부한 경우)에 해당 여
부.
- 판단:
- 단속경찰관들과 의경들의 진술을 종합하면, 원고는 단속 직후부터 수차례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고 같은 경찰공무원임을 강조하며 단속 무마를 요구한 것으로 보
임.
- 단속경찰관들이 음주측정 거부 관련 서류 작성 후에도 재차 음주측정을 요구한 것이 내부 지침에 위배될 수 있으나, 이 점만으로 피고가 원고의 음주측정 거부 사실을 인정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
음.
- 단속경찰관들이 작성한 수사보고서가 허위라는 원고의 주장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와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처리부를 단속 당일이 아닌 다음 날 전산입력 및 기재하고, 음주측정 거부 영상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