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0.06.19
서울행정법원2019구합75761
서울행정법원 2020. 6. 19. 선고 2019구합75761 판결 재심판정취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부당징계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한 재심판정의 적법성 판단
판정 요지
부당징계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한 재심판정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D대학교를 설립·운영하는 법인으로, E병원(이 사건 병원)을 경영
함.
- 참가인은 2003. 3. 1.부터 이 사건 병원 건강증진센터 소화기내시경 담당 진료 교수로 근무
함.
- 근로자는 2018. 1. 22. 참가인에게 계약기간 만료로 2018. 2. 28. 임용계약이 종료된다고 통보함(이 사건 제1차 갱신거절).
- 참가인은 이 사건 제1차 갱신거절이 부당해고라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2018. 5. 17.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
함.
- 원고와 참가인은 2018. 10. 1.경 계약일을 2018. 3. 1.로 소급하고 계약기간을 2018. 3. 1.부터 2019. 2. 28.까지로 정하여 임용계약을 체결함(이 사건 임용계약).
- 근로자는 2018. 11. 21. 참가인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업무지시 불이행, 주차비용 부당감면, 근태불량을 사유로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을 의결하고 2018. 12. 3. 통지함(이 사건 정직).
- 근로자는 2019. 1. 25. 참가인에게 이 사건 임용계약의 계약기간 만료로 2019. 2. 28. 임용계약이 종료된다고 통보함(이 사건 제2차 갱신거절).
- 참가인은 이 사건 정직이 부당정직, 이 사건 제2차 갱신거절이 부당해고라 주장하며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2019. 4. 10.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모두 인용
함.
-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 7. 8.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함(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중징계 해당 여부
-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이중징계를 한 경우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나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그 징계처분은 무효이나, 이중징계에 해당하려면 선행 처분과 후행 처분이 모두 법적 성질상 징계처분이어야 하고, 선행 징계처분이 취소됨이 없이 유효하게 확정되어야 하며, 선행 징계처분과 후행 징계처분의 징계혐의사실이 동일하여야
함.
- 이 사건 제1차 및 제2차 갱신거절은 징계처분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정직의 징계사유가 된 징계혐의사실이 이 사건 제1차 갱신거절의 사유와 동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정직 및 이 사건 제2차 갱신거절은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일사부재리원칙이나 이중처벌금지의 원칙 등에 위배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0. 9. 29. 선고 99두10902 판결 이 사건 정직의 적법 여부
- 제1, 2징계사유(주차장 이용 관련) 인정 여부: 근로자가 교직원들에게 고객주차장을 이용할 수 없다는 방침을 공고하였음에도 참가인이 이를 위반하여 고객주차장을 지속적으로 이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정당한 사유 없이 고객용 무료주차권을 이용하여 주차료를 감면받은 것은 이 사건 병원의 의료원 전속의사 인사규정 제18조 제3호, 제6호를 위반한 것이어서 징계사유에 해당
함.
- 제3징계사유(근태불량) 인정 여부: 참가인의 근무시간은 건강증진센터 진료일정에 따르도록 정해져 있고, 참가인이 차량을 08:30 이후에 입차하거나 16:00 이전에 출차한 경우 근무시간을 성실히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함이 타당하며, 이는 의료원 전속의사 인사규정 제18조 제1호 및 임용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것이어서 징계사유에 해당
함.
-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인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로 달성하려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판정 상세
부당징계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한 재심판정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D대학교를 설립·운영하는 법인으로, E병원(이 사건 병원)을 경영
함.
- 참가인은 2003. 3. 1.부터 이 사건 병원 건강증진센터 소화기내시경 담당 진료 교수로 근무
함.
- 원고는 2018. 1. 22. 참가인에게 계약기간 만료로 2018. 2. 28. 임용계약이 종료된다고 통보함(이 사건 제1차 갱신거절).
- 참가인은 이 사건 제1차 갱신거절이 부당해고라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2018. 5. 17.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
함.
- 원고와 참가인은 2018. 10. 1.경 계약일을 2018. 3. 1.로 소급하고 계약기간을 2018. 3. 1.부터 2019. 2. 28.까지로 정하여 임용계약을 체결함(이 사건 임용계약).
- 원고는 2018. 11. 21. 참가인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업무지시 불이행, 주차비용 부당감면, 근태불량을 사유로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을 의결하고 2018. 12. 3. 통지함(이 사건 정직).
- 원고는 2019. 1. 25. 참가인에게 이 사건 임용계약의 계약기간 만료로 2019. 2. 28. 임용계약이 종료된다고 통보함(이 사건 제2차 갱신거절).
- 참가인은 이 사건 정직이 부당정직, 이 사건 제2차 갱신거절이 부당해고라 주장하며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2019. 4. 10.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모두 인용
함.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 7. 8.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함(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중징계 해당 여부
-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이중징계를 한 경우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나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그 징계처분은 무효이나, 이중징계에 해당하려면 선행 처분과 후행 처분이 모두 법적 성질상 징계처분이어야 하고, 선행 징계처분이 취소됨이 없이 유효하게 확정되어야 하며, 선행 징계처분과 후행 징계처분의 징계혐의사실이 동일하여야
함.
- 이 사건 제1차 및 제2차 갱신거절은 징계처분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정직의 징계사유가 된 징계혐의사실이 이 사건 제1차 갱신거절의 사유와 동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정직 및 이 사건 제2차 갱신거절은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일사부재리원칙이나 이중처벌금지의 원칙 등에 위배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0. 9. 29. 선고 99두10902 판결 이 사건 정직의 적법 여부
- 제1, 2징계사유(주차장 이용 관련) 인정 여부: 원고가 교직원들에게 고객주차장을 이용할 수 없다는 방침을 공고하였음에도 참가인이 이를 위반하여 고객주차장을 지속적으로 이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정당한 사유 없이 고객용 무료주차권을 이용하여 주차료를 감면받은 것은 이 사건 병원의 의료원 전속의사 인사규정 제18조 제3호, 제6호를 위반한 것이어서 징계사유에 해당